허위사실유포죄(虛僞事實流布罪)는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 성립되는 범죄이다.
허위사실유포죄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아래)에 근거한 것이었다. 다만 이 허위사실유포죄라는 표현은 정식 법률 용어는 아니며, 해당 조항에서 말하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하는 죄'를 편의상 지칭하는 것이다.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벌칙) 1항
통신에서 중요한 것은 원거리에 있는 사람 사이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항에서 '허위의 통신'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통신내용의 허위보다는 명의의 허위로 보아야 하며, 컴퓨터는 법률상 전기통신설비가 아닌 단말장치에 해당되는데 이 조항에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라고 한 것은 기간통신사업자가 관리하는 설비 자체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KBS 새노조 "유성기업 연봉이 7천만원? MB 허위사실 유포"
"대통령 라디오 연설 즉각 폐지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KBS라디오 연설에서 “연봉 7천만 원을 받는다는 근로자들이 불법파업을 벌이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며 유성기업 노동자를 비난한 데 대해 언론노조 산하 KBS 새노조가 성명을 통해 "해당 사업체(유성기업)의 평균연봉이 7천만 원이라는 자료는 이미 오보로 확인된 사항"이라며 이 대통령을 질타했다.
KBS 새노조는 성명에서 이같이 질타한 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과 보수언론이 주장하면서 알려졌으나 공개된 급여명세표에 따르면, 8년차 노동자 월급은 연장근로 30시간, 휴일특근 15시간, 세금, 보험 포함해 251만원이고, 퇴직금 포함해 계산해도 연봉 3천만 원 수준이다. 이 대통령 발언대로 연봉이 7천만 원이 되려면 근속년수 30년 가까이 된 사람이 연장근무, 특근까지 모두 더해야 나오는 액수로 해당자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이에 대해선 무비판적으로 받아쓰기한 기존언론들까지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확인도 안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셈이 됐다"며 거듭 이 대통령을 힐난했다.
노조는 KBS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온 국민을 상대로 왜곡된 사실을 일방적으로 전파할 동안 KBS는 무엇을 했나?"라고 반문한 뒤, "팩트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방송제작을 했으며, 녹음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검증과 편집 없이 초헌법적인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전국에 방송했다. 이는 이 정권 들어 정치적 대척점에 서있거나 정권을 비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사측의 대처방식과는 사뭇 다른 방식이어서 이에 대한 사측의 책임은 입이 열이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노조는 결론적으로 "우리는 더 이상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며 권력에 조아리는 방송을 할 수 없다. 더욱이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는 공영방송에서 이런 방송은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행위"이라며 "이에 사장은 초헌법적 발언을 방송한 대통령 주례연설에 대해 대국민 사과방송을 하고, 해당 책임자를 엄벌 문책하며, 지금이라도 당장 대통령 라디오 연설을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뷰스엔뉴스 김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