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하는 ‘제국의 위안부’ 라는 책을 통해 일본제국주의 성범죄 피해자들을 “매춘의 틀 안에 있다”, “동지적 관계”등으로 표현 하다가 피해자들에게 고소당했고, 법원에 의해 부적절한 표현에 대해 삭제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인 자신은 피해자들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상태입니다.
박유하는 고소인과 사법부의 판단 그리고 검찰의 기소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정당성을 언론에 홍보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비논리적이며 상식이하입니다.
박유하는 “위안부 소녀상에 국한된 한국사회의 인식이 문제이며, 다른 형태도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이 주장은, 살인범이 자동차로 도주중에 접촉사고를 낸 후, “나는 살인 뿐만 아니라, 접촉사고라는 약한 범죄도 저질렀는데, 왜 살인죄만 집중적으로 부각하냐”라고 말하는 궤변과 다를 바 없습니다.
박유하는 ‘매춘부 역시 피해자’라는 말로 물타기를 시도합니다. 매춘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성폭행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가 동일한가요?
박유하는 일제의 성범죄 피해자에게 ‘당신의 행위는 매춘의 범위에 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문명화된 국가의 성범죄 피해자에게, ‘당신은 매춘부다’라고 말한다면, 그 국가에서 ‘학문의 자유’라는 말로 옹호 받을까요?
박유하는 일본의 사죄와 보상요구를 더 명확하게 하기위해 ‘동지적 관계’라는 표현을 썼다고 주장합니다. 이 역시 궤변입니다.
성 폭력범이 피해자로부터 ‘동지적 관계’를 인정받을 때, 제대로 된 반성과 보상을 해줄까요? 그 반대로 자신의 범죄를 합리화하며, 피해자를 모욕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위안부 납치에 협력한 한국인을 강조하는 것도, 박유하의 자세가 그릇된 것임을 나타냅니다. 일본제국주의의 성범죄에 협조한 한국인들에 대한 처벌의 유무가 일제의 범죄행위에 영향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 범죄자 모두를 처벌하기 전까지, 나의 죄를 처벌하지 말라’라는 방식의 물타기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일제 성범죄 피해자들의 박유하에 대한 이유 있는 재판요구를 가로막는 소위 ‘지식인’들이라는 일부의 행태도 비판 받아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서술의 정당성과 받아들이는 사람의 인권 침해 정도로 판단되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박유하 재판 방해는 성범죄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가로막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