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 좋은 인권이란 포장 뒤에는 악마가 숨어 있습니다.
부여군청의 잘못된 공사를 눈감아 직무유기를 도와주기 위해 거짓말을 서슴치 않는 국민권익 위원회 권태용 조사관을 고발합니다.
멀쩡했던 집이 옹벽공사시 배수구멍(물구멍)을 규정에 맞지 않게 잘못 시공하는 바람에 집 옆의 큰 은행나무가 쓰러져 지붕을 덮치는 사고로 인하여 조립식 지붕은 틀어지고 천장은 내려앉고 벽은 빗물에 얼룩져 곰팡이는 피고 방바닥과 한 쪽 바닥은 꺼져내려 살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군청에 건의 해봤지만 건설과 전광수 팀장은 아저씨 집이고 아저씨 나무가 아니냐며 군청에 와 왜 얘기 하느냐는 등 집수리 대출을 받지 그러냐는 등 관리감독에 책임을 지려들지 않기에 국민권익 위원회에 민원을 진정해 봤지만 군청의 입장에서서 민원인에 눈과 귀를 막아 국민의 인권을 눈물로 얼룩지게 하였습니다.
1967년 12월 30일 건설부와 국토 교통부 국가건설 기준 센타 옹벽 시방서에 보면 “자. 옹벽에는 배수되는 높이에 적어도 직경 10㎝의 배수구멍을 약 4.5m 간격으로, 또 뒷 부벽의 각 간격에 적어도 한 개의 배수구멍을 만들어야 한다.
옹벽의 뒷 채움 속에는 이 배수 구멍으로 물이 잘 모이도록 적당한 배수공을 해야 한다“ 라는 법령을 무시 한 채 5.5㎜관을 3개를 1.2m 4.2m 간격으로 넣고 나머지 7.2m 옹벽에는 넣나 마나한 관조차 넣지 않았습니다.
살 집을 잃은 저에게 수많은 전파 방해와 인터넷 방해는 남은 못살게 하고 자신들은 살아남겠다는 욕심에는 우리는 돌을 던 질줄 알아야만 이 땅에 희망의 빛이 드리울 것입니다. 조사관 권태용씨는 처음엔 민원 신청한 지번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더니 그럼 위성사진을 보내 주랴고 했더니 그것이 통하지 않자 옹벽시공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는 일언반구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2006년경에 설치된 것으로 보이나 관련 자료가 없다 는 등, 옹벽설치 주체가 명확하게 판별 되지 않는 다는 등, 인과관계가 어렵다는 등에 조사는 하지 않고 핑계로만 일괄 종결처리 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이라는 자가 자기와 통화한 내용은 원격 조정하여 지우고 사진을 넣어 노와 습니다.
전화와 인터넷 방해는 언급초차 없습니다.
다행히 원격 조정 당하기전에 usb에 저장 해 논 통화 녹음을 첨부 합니다.
허울 좋은 인권이란 포장 뒤에는 악마가 숨어 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사설탐정 제도가 시급히 도입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의 아니게 타인에 개인정보로 밖에 전송 할 수 없음을 혜량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인 전화변호 010-5940-7242 이 용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