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11.24 정기총회에서 2기 대표가 선출되고 이어서 집행부가 구성되면, 현재의 시민광장 운영시스템을 인계할 일만 남겨두고 있는 집행일꾼입니다.
11.3 비상총회를 전후하여 시민토론방의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생각과 해법이 다른 저마다의 주장이 충돌하면서 마치 상황판단과 향후전개가 혼란스러운 것처럼 만들기도 합니다. 언제나 기준은 보편타당의 '상식'을 바탕으로 한 상황이해, 합의된 '원칙'을 바탕으로 한 상황정리 절차입니다. '관심법'이 운영규약이 될 수는 없죠. 어쩌면 요즈음, 시민광장과 유티즌의 역량을 스스로 평가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기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인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어떠한 이해관계로부터도 자유로운 집행일꾼의 입장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몇가지에 대하여 정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광장 개편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공개 보고, 토론된 모든 관련 글을 링크로 걸었습니다. 글 제목을 한번씩 클릭하여 짚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광장 개편에 관한 운영규약 개정경과 및 종합상황
진행경과
1) 10월 15일, 오프라인 참여일꾼회의에서 지역광장 개편(안)을 비상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하고 인터넷 공개보고
<보고> 10.15 참여일꾼회의 결과 - "11.3 대번개 및 11.24 총회 합니다!"
현재의 24개 권역·광역별 지역광장을 232개 시군구별 지역광장으로 개편하는 것. 또한 제2기 집행부 선출을 위한 전회원 직접투표 실시 및 이를 위해서 운영규약을 개정 의결하기 위한 11.3 비상총회 및 11.24 정기총회 실시를 함께 보고.
2) 10월 22일, 11.3 오프라인 비상총회 인터넷 공지
<공지> 11.3 비상총회, "유시민과 함께 하는 유티즌 전국 대번개"
3) 10월 30일~11월 2일, 운영규약 개정(안) 인터넷 제출, 토론 및 최종(안) 확정
<공지> 시민광장 운영규약 개정(안) 제출 및 11.3 대토론회 안건발의 받습니다.
<쟁점토론> CMS 월정회비의 지역배분
<쟁점토론> 시민광장의 의결과 집행
<비상총회> 안건발의 및 발언신청 (최종정리)
10.15 보고에 따라 비상총회 기본안건인 운영규약 개정(안) 인터넷 사전 제출. 토론 및 수정을 거쳐 최종(안) 확정. 지역광장 개편 및 제2기 집행부 선출을 위한 전회원 직접투표 최종(안)이 확정되었으며, 10.15 결정사항은 아니었지만 회원들의 다수 의견에 따라 CMS 월정회비 50% 지역배분과 상설의결기구인 중앙운영위원회 설치가 최종(안)에 포함됨. 기타 안건발의 및 발언신청을 인터넷 본인 신청으로 확정.
4) 11월 3일, 오프라인 비상총회에서 운영규약 개정(안) 의결
<보고> 11.3 시민광장 비상총회, 잘 마쳤습니다.
집행상황
<공지> 시민광장 운영규약 및 홈페이지관리규정
새로운 현행 운영규약은 11.3 비상총회 의결시점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제2기 집행부에 새로운 운영규약에 따른 시민광장 운영시스템을 인계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개편(개발) 작업을 시작.
주요 개편(개발) 작업은,
1) 1기 집행부와 함께 12월 31일에 활동이 마감되는 권역·광역별 지역광장 카페를 폐쇄하고, 1월 1일부터 활동이 본격 시작되는 시군구별 지역광장 카페를 개설하는 것. 새로운 232개 지역광장 카페는 1월 1일 이전에 오픈하여 시험가동하며, 현재의 24개 지역광장 카페는 12월 31일에 폐쇄. 지역광장이 구성되기 전까지 지역광장 카페의 관리권한은 중앙광장. 시군구별 지역광장 구성(대표 선출 및 계좌 등록)은 1월 1일 이전에도 가능.
2) CMS 월정회비의 50%를 232개 시군구별 지역광장에 배분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 개발. 시군구별 지역광장이 구성되면, 선출된 지역광장 대표에게 지역광장 카페의 관리권한이 즉시 부여되며, 등록된 지역광장 공식계좌에 회비배분이 즉시 개시.
3) 홈페이지 주시스템(메뉴) 변경 개발. 현재 2개의 주시스템(메뉴) '시민토론광장', 'UCC시민광장'에 '지역광장', '직능광장', '참여광장'을 추가하여 5개로 구성 변경. 11월 24일 선출된 제2기 집행부의 구상에 따라 추가적인 홈페이지 구조 및 설계 변경 가능.
개정요청
11.3 비상총회 이후 일부 지역 및 회원들로부터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하는 운영규약의 개정요청. 시군구별 지역광장 건설이 활성화되지 못하거나 빠른 기간내에 건설을 기대하기 힘든 지역회원들의 활동공간 부재상황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광장을 시군구광장의 단일구조가 아니라 광역(시도)광장과 기초(시군구)광장으로 이원화하자는 운영규약 개정요청. 집행일꾼은 해당 의견을 그대로 정리한 운영규약 원포인트 개정(안)을 마련하여 토론요청.
<토론요청> 운영규약 원포인트 개정(안)입니다.
개정절차
운영규약에 따라 운영규약의 개정은 총회(11.24 정기총회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 혹은 전회원투표를 통하여 가능(부칙 제2항). 현재 직선 대표/집행위원장 및 중앙운영위가 구성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1) 총회에서 운영규약을 개정하려면, 규약 제12조 3항에 따라 참여회원이 운영규약 개정안건을 발의하고 20인 이상의 참여회원이 동의하면(반대의 의견은 차감) 안건이 발의, 채택됨. 총회로의 안건상정 의결은 중앙운영위원회의의 권한이나, 아직 구성되지 않은 과도기적 특수상황에서 부득이하게 현재의 참여일꾼회의에서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 집행일꾼의 의견임.
2) 전회원투표로 운영규약을 개정하려면, 규약 제7조에 의해 11월 24일 선출된 대표가 운영규약 개정 전회원투표를 직권 상정하거나, 참여회원의 발의 및 동의로 운영규약 개정 전회원투표 상정이 가능함. 참여회원이 운영규약 개정 전회원투표 발의문을 게시한 후 72시간 이내에 전체참여회원 5% 이상의 동의하면(반대의 의견은 차감) 전회원투표가 상정되어 시행됨. 전회원투표로 규약개정을 결정하며 총회와는 무관함.
지역광장 개편과 관련된 진행경과 및 종합상황 정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집행일꾼은 어떤 이해관계로부터도 자유롭고 어떤 의도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켜보셨던 것처럼 금번 규약개정에서도 개인적인 의견 표출은 최대한 자제하고 오로지 다수의 의견에 따라 처리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역광장 개편과 관련해서도 회원들이 스스로 결정할 때에만 진행될 일이라고 판단했기에, 11.3 비상총회 당일에 (개인적 소망과는 무관하게) 꼭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다만 그 결과가 궁금했을 따름입니다. 지금 이 글도 오로지 회원님들의 상식적인 상황판단과 원칙있는 향후진행을 위함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집행일꾼이 운영규약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권한도 없습니다. 제발 저한테 더 이상 전화로 문제해결을 요청하지 말아주세요.^^;;) 운영규약을 개정하고자 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시든 위의 1), 2)의 규약절차에 따라 진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작보다 어려운 것이 마무리라더니 정말 그렇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