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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보다 더 중요한 관문 / 우국충정
섶펌 | 2006-12-07 05:41:01 | 조회 1645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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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보다 더 중요한 관문 
-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되는 그날까지 -

 

 

한국사회가 가진 총체적 문제점 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것 하나를 꼽으라면, 필자는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꼽겠다. 여당의 진로 문제도 중요하고, 언론개혁 문제도 중요하며, 차기 대선 문제도 중요하며, 참여정부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막말로 이런 문제들은 지금 해결되지 않아도 언젠가는 해결될 거라는 희망과 신념을 갖고 있는 한 반드시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국민연금 개혁안은 다르다. 물론 나중에도 개혁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국민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그만큼 개혁의 고통도 커지며, 따라서 실제로 개혁이 이루어지기까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비록 누군가가 왕창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가급적 이른 시간 내에 급한 불이라도 꺼야 하는, 정말 시급한 사안이 바로 이것이라는 게 필자 생각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작성했다는 보고서에 의하면, 현행 제도로는 하루의 잠재부채가 무려 8백억에 이르며, 1년에 30조원씩 부채가 누적되고 있다는데,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면, 하루라도 빨리 손보면 부채를 없앨 수는 없어도 줄이거나, 하다 못해 증가속도라도 좀 늦출 수 있다는 것 아니겠나? 사정이 이렇다면, 나라의 민주화도 중요하고, 경제의 성장이나 분배의 개선도 중요하며, 선진한국 건설도 중요하며, 정권 재창출도 중요하겠으나, 그런 추상적이고 거시적 담론보다 더 우선적으로 이 문제부터 일단 해결하고 넘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요구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 본다.

 

개혁이 어려웠기에, 제도가 개떡같이 설계되었다는 걸 모두가 다 알면서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해왔던 것이 벌써 수년도 넘었던 것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도와주면, 이 어려운 과업이 한 고비를 넘길 수 있다는 희망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 중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른바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안이 보건복지위는 통과되어 법사위에 회부되었다고 한다. 법사위에서도 표결로 처리될 것이라는 소식이 흘러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 어렵고도 어려운 난제 하나가 잘 하면 올해를 넘기기 전에 아쉽게나마 해결될 기미가 보이는 것이다. 여기까지 끌고 온 것만으로도, 많은 우려를 딛고 보건복지부 장관에 취임한 유시민이 아니었으면 가능했을까 싶을 만큼 대견한 일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필자는 우리 국회를 믿지 못하기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그 순간까지 마음을 놓지 못하겠다. 멀쩡한 법안도 들어가기만 하면 나오지를 않는 블랙홀로 변한지가 하도 오래된 게 대한민국 17대 국회라서, 정말 통과되었다는 국회의장의 방망이질이 있기 전까지는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하물며, 이 법안이 통과 직전까지 오도록 노력한 장본인이 다름 아닌 유시민 아닌가? 열린우리당의 지리멸렬과, 이른바 비대위로 대표되는 정체불명의 통합신당파가 당을 분란에 휩싸이게 만든 월권과 독선, 그리고 당헌 당규 무력화가 횡행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나마 남아 있는 믿을 만한 일꾼이 유시민이기에, 그를 시샘하는 정치 모리배들의 뻘짓 덕분에라도 자칫 잘못해서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있는 국민연금법의 개혁이 수포로 돌아가는 일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만약 누가 내게 유시민의 대통령 선거 출마와 국민연금 개혁 중 하나를 택하라면, 나는 눈물을 머금고 국민연금 개혁안의 국회통과를 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내가 부담하는 돈이야 얼마 안되겠지만, 이 개혁안이 좌초될 경우, 우리 다음 세대가 부담해야 할 돈이 하루에도 몇 백억씩 더 쌓여간다는 소리 앞에는, 필자도 어찌 해 볼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막말로 유시민은 다음에라도 출마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연금 개혁은 이번 아니면 그냥 이대로 좌초해 버릴지도 모르는, 정말 이미 돌아가고 있는 시한폭탄 아닌가? 그냥 놓쳐버리기에는, 두 번 다시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성 싶기 때문에 조바심이 더 나는 것도 사실이다.

 

 

혹자는 말할 것이다. 대통령 잘 못 뽑아서 생기는 손실은 하루 수백 억 수준이 문제가 아닐 정도로 크다고... 맞는 말이다. 필자도 지금 언론에서 유력한 후보로 꼽고 있는 맹박이나 발끈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가져올 국가적 손실이 연간 수십 조는 가볍게 뛰어 넘고도 남을 위인들이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대선보다 더 시급한 문제로 연금 개혁을 꼽는 것은, 설사 맹박이나 근혜가 한 해 수십 조씩을 말아먹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우리의 호프가 그 손실을 한해 수백 조씩으로 벌충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도 남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는 반면, 국민연금 개혁은 지금이 아니면 5년 후에는 정말 정말 친위쿠데타를 할 각오라도 하지 않고서는 바꿔내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나라 전체가 망해 버릴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고? 바로 이해당사자의 수 때문이다. 88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보니, 그간에는 납입자만 있었을 뿐, 실제 연금 수급자는 그다지 많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제도 도입 어언 20년이 다 지나가면서 한 해가 다르게 수급권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득권을 완전히 허물어뜨리지 못하는 국민연금 개혁의 현실을 감안했을 때, 늘어나는 수급권자 수만큼 연금개혁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걸 필자는 잘 알고 있다. 2만 명이 수급권자일 때 드는 공력은 1만 명일 때의 공력보다 10배나 힘들어 질 수도 있는 법이다. 늘어나는 잠재부채도 문제지만, 바로 이 늘어나는 이해당사자의 수가 사실은 더 큰 문제라는 걸 필자는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다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로 국민연금 개혁을 꼽는 당위성이 있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여당의 상황은 분명 어렵다. 필자가 전례 없는 빈도로 글을 올릴 만큼 어렵고, 짜증스러우며, 매우 위기에 봉착해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국민연금 개혁은 정파를 떠나서, 개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그야말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초미의 과제일 수밖에 없다. 마침 역대 최고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일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선 상황이며, 이제 문전처리만 남은 상황이다. 문전까지 오는데도 그 온갖 험난한 길을 거쳐야 했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골이 들어가는 그 순간, 주심의 골인 인정 호루라기가 부는 그 순간까지 잠시라도 방심하면 안된다. 헛발질도 안되고, 우리 슈터에게 다른 부담 줘서도 안된다. 슈터에게 상을 주든, 슈터를 정치를 시키든, 슈터를 TV에 출연시키든, 히어로 인터뷰를 시키든, 모든 것은 골을 일단 넣은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도리다.

 

마음이 굴뚝같지만, 필자도 여당 상황이 정말 조급하지만, 우리 장관이 이 법안을 온전히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이끄는 그 순간까지는, 적어도 우리 복지부 장관은 이 일에만 매달릴 수 있도록 모든 것에서 열외시켜줘야 하지 않나 싶다.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 국민연금 개혁안의 통과는 중요하고도 시급한 일이기 때문이다. 부디 무사히 마지막 골라인을 통과하는 그 순간이 오길 간절히 소망해본다.

 

ⓒ 우국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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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폐인  

파격적인 제목...처럼
오해와 계산이 많은 듯 합니다.
부디 정파와 정적개념을 넘어
우리의 미래를 위해 쿨하게 힘을 합하기를...
06-12-07

진실규명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후대를 살리는 것이
가장 직접적이고, 근원적인 것이고, 대표적인 것이다.
다시 말해 남녀가 성인이 되어 눈이 맞고, 마음이 맞고, 몸이 맞는 순간
조물주는 새생명을 태어나게 하려는 계획이 성사된 것을 알고 흐뭇해하신다는 것이다.

그래서 철학자 쇼펜아우워는
"사랑이라..훗훗...바로 종족 보존의 수단일 뿐이지..."
하면서 연애지상론자들의 돌팔매를 기꺼이 맞았지만
실제로는 그의 말이 한개도 틀린 게 없다.

그만큼 우리의 후대들이, 그들의 삶이 소중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잘못하면 우리의 후대들을 비탄의 수렁으로 빠뜨릴 위험이
매우 높은 사안이다. 그동안 아무도 진지한 성찰을 기울이기보다는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개정 작업이 차일피일 미루어진 것이다.

솔직히 이러니 그동안 이 나라 정치가 제대로 되어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나?
다행스레 이번 유시민 장관 같은 뛰어난 정치인이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손에 피를 묻히겠다는 각오로 국민연금 개혁에 뛰어들었으니
참으로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원래 그는 욕심이 없으므로 이번 일을 기화로 무슨 생색을 내려는 건 아니니까
유시민 그가 제17대 대통령으로 북악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은 이미 정해진 역사의 필연이 아니겠는가?
06-12-08

당희  

통과돼야죠.
몇년간 미뤄온 일인지....원!
국민들 피눈물 나는건 모르고,,,,

열심히 동분서주하시는 모습 흐뭇합니다^^
06-12-08

후니아빠  

잘 몰라서.. 이말이 다 사실인가요?

국민연금26대 비밀

1. 부부가 모두 맞벌이를해서 회사를 다녀 국민연금을 내고
결국 나이가 되어 연금 혜택을 받으려했지만 아쉽게도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답: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든지 아니면 자기가낸 연금을 받든지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즉 예로 아내가 낸 연금은 국민연금에서 꿀~꺽 합니다.
원금도 못받죠. 분명 회사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같이 냈는데 말이다.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의 교묘한 수급권제한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 말도 않된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참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답: 죽기전에 이혼하면 됩니다.(웃음만 나온다)

2. 남편이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내며 회사를 다니다.
사망을 하였다면 유족연금이 나온다.이때 나오는 수급조건이 무엇일까?

답: 우선 부인이 아무런 소득이 없어야한다.
만약 부인이 회사를 다니던지 사업자등록증이있어 사업을 한다면 일원 땡전 한푼없다.
만약 남편이 세상을 등진 시기가 젊었다면 분명 부인은 아이들과의 생계를 유지하기위해
망막하여 무슨 장사라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쩌랴! 겨우 몇십만원 유족연금을 받을려면 아무런 소득이 없어야하니...
이게 바로 국민연금의 모순점이다. 모르죠 세금 한푼 안내는 노점상을 한다면 모를까?!

밑에 글은 위 내용과 유사한 피해사례로써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실린 글 입니다.읽어보시죠.

제목: 우리 남편은 국민연금공단에 기부만 합니까?
작성자 : 지미정 작성일 : 2003.03.04 조회수 : 524

우리 남편은 한달에 국민연금을 20만원 가량 납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을 타라고 우편물
이 와서 공단에 갔지요.
계산을 하더니 한달에 20만원 정도 연금으로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납부한게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산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하니깐 산재가 되면 그나마
50% 깍아서 한달에 10만원을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
그러면서 몇년을 받으면 원금은 다받고 그 이후로는 나라의 혜택을
받으니 감사하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더군요.
그런데 기가 막힌 말은 아이들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울려면 내가 일을 해야하는데
내가 일을 하면 10만원도 지급을 못하고 혹 제가 재혼을 하게 되면 우리 남편의 연금은 아주 상실이 된다고 하더군요.
10만원을 받자고 내가 집에서 놀수도없고 그동안 피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번돈을 원하지도않는
국민연금을 가입시켜 매달 꼬박꼬박 피같은 돈은 받아가고 내 줄때는
여러가지 장애를 만들어 찾아가지도 못하게 하는 국민연금이 어찌 국민을 위한 복지사업 입니까??

참 우습고 어이가 없네요. 이게 국민연금의 실상입니다.정말 좋은(?) 제도죠?!

3. 혹! 국민연금 홍보방송을 TV에서 보셨는지요?
방송을 보다보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월급 80만원과 연금으로 20여만원을 받는다고
자랑하며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방송이 나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방송을 보고 국민연금에 정식으로 질문을 했죠 “정말 그렇게 됩니까?
소득이있으면 수급권이 박탈되지 않느냐?”고..,
그러나 아직까지 오리무중이고 결국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했지만 얼버무리고 말더군요.
그래서 전화 끊기전에 답답하여 물어보았죠”
지금 전화 받으시는 분도 이제도가 말이 않된다는거 아시죠?"(대답이없다!)
대답 안하시면 인정하는걸로 생각하죠” 라고하니 아무 대답도 않하더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홍보방송은 거짓 광고 입니다.
분명 연금법에는 우리도 모르는 함정으로 “소득 활동시는 수급권이 박탈됩니다.”
라는 조황있습니다.이걸보면 연금 타려면 늙어서는 무조건 놀아야겠죠.
국민연금을 홍보할때는 마치 보험료만 납부하면 다 연금을 받을수 있는것처럼 하면서
막상 연금을 수급할때는 국민연금 홍보에는 없던 심사규정을 들먹이며 지급안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 또한 국민연금의 모순점 입니다.

4. 연봉2000만원의 이모씨와 연봉 6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은 거의 2배이상 차이 납니다.
그럼 연봉 몇억(?)이상의 삼송(?) 이견히(?) 회장과 연봉 6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의 차이는 얼마일까요?
답: 똑같습니다. 월360만원 이상 버는 사람은 똑같은 국민연금을 냅니다.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말입니다. 이게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재분배라는 것 일까요?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죠.

5. 헌법에는 채무가 아니고서는 차압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반 사보험과 우선순위도 같고 국민연금보험 입니다.
차압을 할 수 있을까요?

답: 합니다! 언제 우리가 국민연금에서 돈 빌렸습니까?
아무튼 통장이고 집이고 자동차고 뭐고 다 차압 합니다.(지역가입자경우)
요즘같이 불경기의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더 처절합니다.
연금을 못내면 재산을 압류한다며 경고장을 발송하고 차압딱지를 붙히고
주거래통장을 압류하는건 물론이고 연금 내는 돈도 자기들이 동종업계
평균이 어떻다는 잣대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안내면 물론 엄청난 봉변을 당하죠.
그러다 좀 열받은 서민들이 공단가서 따지고 큰소리치면 깍아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준이 없습니다.

6. 선진국이 한다는데..! 우리도 무조건해야 한다?! – 참 웃기죠?!
선진국에서는 연금 밀리면 신용카드 할부로 연금을 내는가 봅니다.
왜 이렇게 신용불량자가 많은가 했더니 없는 서민들이 무리해서 카드로 국민연금을 내다보니
이젠 국민연금공단이 신용불량자 양성소까지 되었군요.
처음 듣는 소리 라고요? 사실 입니다. 전화 한번 해 보세요!
소외된 국민들은 얼어죽던 말던 연금공단에서는 어떻게든 연금을 징수하려고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만약 님들은 당장 굶고있다면 먼훗날을 위해서 국민연금을 내겠습니까?
쌀을 사시겠습니까? 죽은 후에 연금이라??!! 답답하네요.

7. 국민연금은 사회복지가 아니라 일종의 세금이다?!
답: 맞습니다! 세금 입니다! 그것도 무지하게 비싼 세금입니다. 세금이라
는 증거요? 증거는 이렇습니다.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거하여 압류 및
차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이란 세금체납시 적용되는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이 세금이 아니라 사회보험이라면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를 이유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노후를 위해 매달 내고있는 개인연금등을
안내면 차압이 들어온다는 이론이죠.말이됩니까?
국민연금가입자는 갖은 수급권제한으로 받지도 못할 연금을 위해 통장과
재산을 압류당해가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갖은 횡포와 농락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8.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들이 노후를 준비할줄 모르는 바보이기 때문에
국가가 앞장서서 노후대책을 세워줘야한다는 식으로 말하며 연금에 가입하면 노후는 보장되는 것 처럼
거짓말을 하며 국민들을 현혹시켰죠.
그러나 연금기금 고갈이 현실로 다가오자 이제는 “최소한의 생계보장용”이다라고 얘기하며
발뺌을 하고있죠.그러면서 기금이 고갈되자 오만가지 조황을 들먹이며 수급권을 제한 합니다.
예로 사고가 나서 장애를 입었다고 하면 연금가입자라면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있습니다.
(국민연금장애 1~4급 경우)그러나 장애자가 다른 일반 사보험에 가입해서 어떤 혜택을 받았다면
장애연금을 감액또는 지급정지 혹은 보상액에따라 연금지급 시기를 유예시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분명 보험료는 따로 따로 내는데 말이죠. 개인사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이 국민연금하고 보험료 공유합니까? 아니면 사귑니까?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스스로 인정하며 국민연금은 최저생계용이니
다른 개인보험에 가입해서 풍요로운 삶을 설계하라고 해놓고 온갖 어렵게만든
심사규정으로 수급권을 제한 한다는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9. 김씨는 월 15여만원을 버는 영세 상인 입니다.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고자 사업자 등록을 내고 최저수입미달로 세무서에서 세금도 면제 받았습니다. 국민연금가입서에 실제 수입인 15만원을 적었습니다 김씨는 국민연금을 얼마나 낼까요?(국민연금 최하위 등급의 수입은 22만여원 입니다. 이때 15400원을 냅니다)

답: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그지역 동종 평균을 내서 15만원을 벌던 80만원을 벌던 그 평균이상을 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내면 최소한 8만원정도는 각오해야 합니다. 8만원이면 평균 수입이 110만원 이상인사람이 내는 금액입니다. 동종평균뭐라는 잣대를 이용해 100만원 이상 수입을 낸걸로 보고 15만원을 벌어 8만원은 내야 하죠.
등급하향조정 절대 불가 합니다.


10. 장사를 하던 박씨는 2003년 2월1일까지 장사를 하고 집에서 놀고(?)있습니다. 2월달의 국민연금을 낼까요?

답: 냅니다. 하루라도 속하면 한달치 다 내야 합니다.


11. 연봉2000만원의 이모씨와 연봉 5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은 거의 2배이상 차이 납니다. 연봉 200억의 삼송 이견히 회장과 연봉 5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의 차이는 얼마일까요?

답: 똑같습니다. 월360만원 이상 버는 사람은 똑같은 국민연금을 냅니다.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말입니다.


12. 5월에 장사를 하려고 사업자등록을 했던 박모씨는 갑자기 일이 생겨 6월 1일부터 휴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8일경 세무서에서 휴업신고도 6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로 하고 연금공단에 사본을 보냈습니다. 아직 연금가입 신청서를 보내지 않았던 박씨는 갑자기 6월분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6월달은 전혀 소득활동이 없었던 박씨는 연금을 낼까요?

답: 냅니다. 공단에서 6월1일자로 취득하고 6월 2일자로 상실처리해서 하루를 가입한걸로 서류조작을해 가입한걸로 보고 고지서 날립니다. 18일경에 휴업신고를 해도 2일자로 상실한 걸로 됩니다.


13. 연금이 잘못된 것 같아 1355번에 전화를 걸어 친절히(?)상담을 받고 안내도 된다는 말을 들은 최모씨는 다음달 연체료 5%가 가산된 고지서를 받고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이 잘못 알려줬다는 걸 알게된 최모씨는 연체료를 감면 받으려 합니다. 가능 할까요?

답: 불가합니다. 전화상담원은 공단직원이 아니므로 전혀 사실과 다를 수 있고, 다른 사실을 통보 받아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14.정부부처,군,기타 요직에서 잘 먹다가 밀려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자리 만들어 주는게 정부입니다.철밥통들의 전통입니다.

국민연금?
마찬가지입니다.지금 전산망이 어느기관,부처 할것없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읍니다.
지난날 전산망 미비할 때야 인력이 많이 필요했읍니다.지금 공단에 가보세요.
뒤쪽에 큼지막한 책상은 왜그리 많은지....
그 책상60%는 놀고먹는 사람입니다..

완전 전산화 되었으면 인력감축 해야할것 아닙니까?그리고. 지역별 2~3개씩되는 공단 통폐합 해야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간단하게 인건비 40% 절감하면 연금인상 운운 할거 없읍니다.
정부 정책입안 하는 사람들이나,지 밥그릇 지키겄다고 으르렁 대는 000이나
똑같은 자식들입니다.

애매한 쥐꼬리 봉급자만 봉입니다.

15. 처음부터 장애자인 사람을 가입시켜서 들게하고(초창기에는 보험을 들도록 종용했음)공단법으로 연금을 안줍니다.이게 국민을 위한 연금입니까?


제목 혈액 투석환자(장애2급)가 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

작성자 임00 작성일 2005.04.14 조회수 44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국민연금 처음시행하던때에 연금을 들었는데 그때는 장애자 규정이 없어서 최고 금액으로 계속 내다가 도중에
혈액 투석환자는 국가에서 장애2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공단에 가서 상담하니 연금가입 이전부터 앓고 있던 질환이라 장애연금은 줄수가 없고 연금 내는것만 중지해논 상태입니다 이건 연금법이 대단히 잘못된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장애자인 사람을 가입시켜서 들게하고(초창기에는 보험을 들도록 종용했음)공단법으로 연금을 못줍니까? 현재 저는 직업이 없는 상태로 모든 기능과 질병이 악화올 한해만도 1000만원이 넘는돈을 병원비로 지출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더이상 버틸수조차도 없는 상태로 공단측의 답변을 들어보고 공단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할 생각입니다
국민을 상대로 우롱하는 처사로 대처하지 마시고 올바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험료를 내던 중간에 받았던 장애 진단은 장애자로 취급않나요?
우리 주변에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분이 한둘이 아니더군요



16. 장사를 하고 살던 독신 강모씨는 8월에 몸이 아파 부모님이 계신 고향에서 2년간 요양을 했습니다. 다시 장사를 하려는데 공단에서 300여만원의 국민연금 독촉을 받았습니다.(연체료 15% 가산) 다 내야 할까요?

답 : 내야 합니다. 납부 유예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다 내야합니다. 6개월 분납도 가능하답니다. 카드도 받는답니다.


17. 이사를 자주 다니던 전씨는 공단에서 재산압류에 관한 등기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고지서 한장도 못받았던 전씨는 공단에 항의해 연체료를 감면해달라 요청했습니다. 가능할까요?

답 : 불가합니다. 매달10일은 연금을 당연히 내야한다는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므로 고지서와 상관없이 무조건 알아서 내야 합니다.


18. 20년간 공직생활을 하던 박씨는 월수입 1000만원이 되는 큰 식당을 운영합니다. 국민연금을 얼마 낼까요?

답 : 한푼도 안냅니다. 공무원 연금에 수급권을 딴 사람은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가입해서 내는 사람이 바보죠.


19. 장사하는 강씨는 2년간 연금을 내다 너무 많은 것을 알고 1355번에 문의를 합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답 : 없습니다. 전화상담원들은 심사청구 제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해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내라합니다. 서면으로 심사청구를 해야 하는데 하향등급 받기는 로또입니다.


20.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사를 시작한 박씨는 자신의 소득 80만원보다 훨씬 많은 8만여원(110만원이상 수입일때 내는 금액)을 연금등급으로 책정 받았습니다. 1년이상을 내고 세무서에서 그동안의 소득증명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고 하향 등급조정을 얻어 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낸 연금중 실제 등급에 해당하는 분을 제외하고 차액을 환급 받으려 합니다. 가능 할까요?

답 : 절대 불가합니다. 연금은 과오납이 아니면 절대 돌려 주지 않습니다. 한번들어가면 늙어야 찾아갈 수 있습니다.


21. 64세인 김씨는 매달 20여만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너무 적어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해 한달에 50여만원을 법니다. 연금은 어찌 될까요?

답 : 못받습니다. 돈을 벌면 못받습니다. 공짜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내가 냈던 내돈을 받는 것이지만 못받습니다.


22. 50세부터 병원에 입원해 70세에 퇴원한 박노인은 연금을 수령하기위해 공단에 갔습니다. 그동안 받지 못한 돈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답 : 못받습니다. 소멸시효라는게 있어 내돈 찾는데도 기간이 있어 5년이 지나면 받지 못합니다.


23. 세무서에서 소득증명서를 발급받아 하향등급조정을 신청한 최씨 가능할까요?

답 : 못받습니다. 자영업자의 소득신고를 어떻게 믿냐는 말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세금 다 못 받는 우리나라 국세청은 바보인가 봅니다.


24. 남편 이씨는 회사원 입니다. 부인 최씨는 작은 부업을 하면서 6개월간 국민연금을 납입했습니다. 임신을 한 최씨는 더이상 돈벌이를 할 생각이 없어 탈퇴를 하고 납입한 연금을 돌려 받으려 합니다. 가능 할까요?

답 : 불가 합니다. 국민연금은 탈퇴 할 수 없습니다. 탈퇴는 임의 가입한 바보들만 할 수 있습니다. 연금환급 또한 불가 합니다. 늙으면 찾아 갈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은 못받고 자기돈만 찾아 갑니다.


25. 직장에 다니던 전씨가 퇴사를 하자마자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 한번 장사하면서 한번 같은달에 2번 연금을 내었습니다. 전씨는 3개월후 과태료를 물면서 납부를 했고, 나중에 과오납을 알고 반환 신청을 하자 50일 후에 돌려 주었습니다. 이자는 어찌 될까요?

답 : 한푼도 없죠. 과태료는 5%씩 붙지만 돌려 줄땐 이자한푼 주지 않습니다


26.국민연금은 18세 이상의 자녀는 부모가 낸돈도 받을수없읍니다.
유족연금 대상자가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수급하기 불가능한 조항이란 점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유족연금이 수급권자 당사자인 경우보다 유족인경우 삭감되어 지급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수급권의 개악같은 제약 입니다만,

그 유족연금 대상자가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수급하기 불가능한 조항이란 점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법조항에 근거한 내용>

☞ 가입자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의 자 중 최우선 순위의 유족에게 지급함
- 유족순위
1. 배우자 (남편은 60세 이상 , 사실혼관계의 배우자 포함)
2. 자녀 (18세미만 , 양자 , 태아포함) 18세이상의 자녀는 부모가 낸돈도 주지않읍니다.
3. 부모 (60세 이상 , 배우자의 부모포함 ,양부모포함)
4. 손자녀 (18세 미만)
5. 조부모 (60세 이상 , 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단, 적모, 서자, 계모자는 인정되지 않음 (법 제63조 제1항 , 제2항)

☞ 국민연금에 가입중인 남편이 사망하여 배우자인 처가 유족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가입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5년간 연금을 지급 받은 후 소득이 있으면50세에 달할 때까지는 지급이 정지되고,50세 이후 에는 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연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 다만 배우자가 장애등급 2급이상이거나 18세미만 또는 장애 2등급이상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연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법 제 66조 제1항)



예:) 부인을 상처한 남편이(노령연금수급자)가 66세에 사망했을때, 차순위가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연금법 조항에는 18세미만인 경우로 제한을 하였습니다.
18세 이상의 자녀는 국물도 없읍니다.못받습니다.
66세때 18세미만 자녀가 존재하는 대상자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물론 남편이 더 일찍 사망한 경우라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40세에 사망했다고 치더라도, 삭감된 금액을 받고서 과연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까요? 연5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이것도 지급을 안하는데,

더구나 사고사(타인에 의한)의 경우 사회보험 일반원리에 의거 이중수급을 제한하기 때문에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과연 그게 사회보험일까요?

즉, 납입한 보험료를 타기도 전에 공단금고로 들어간다는 것은 사회보험원리를 떠드는 모순연금의 부의재분배 원리와 정면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모순의 사회보험원리로만 가입자의 수급권을 제약하는 것은 사회보험이 않고 있는 구조적 모순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혜자 부담원칙에 맞도록 기초연금제로 전환 실시하고, 생활의 전 보장을 어차피 못할 경우에는 연금 수급자의 소득이 해당년도 근로자최저생계비를(도시근로자의최저생계비는 2000년도에는 대략 140만원선이였죠)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유가족의 낮은 소득을 보전해주는 시스템이 되고,

어떻게 해서든 수급권을 제한 하려는 논리모순의 남이 만들어준 원리를 들먹이기전에, 그 원리가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가? 다시 한번 되집어 봐야 합니다.

베끼기에만 급급한 현행 시스템으로는 조삼모사의 땜질식 개선만 반복 될뿐입니다.

반드시 폐지해야합니다.


1. 국민년금 납부에 대한 인상율(%)의 변화입니다.
- '88. 1월 상여금을 제외한 급여의 3%(본인.회사 각 1.5%씩)를 징수
- '89. 4월 상여금을 포함한 총급여의 3%로 징수,
- '93. 1월 총급여의 6%(본인.회사.퇴직적립금 각 2%)
- '98. 1월 총급여의 9%(본인.회사.퇴직적립금 각 3%)
- '99. 4월 총급여의 9%(본인.회사 각 4.5%씩)로 변경
- 그리고는 또다시 이제와서 9%를 점차적으로 15.9%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인상된 %를 보면 단지 2-3%씩 인상된 것 같아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는 변경시마다 50% 이상의
인상입니다.
즉 최초 3%는 상여금 년간 600% 일경우로 계산해보면
총급여의 2%에 해당되므로
2% --> 3% --> 6% --> 9% --> 15.9%의 변화이므로
인상율 자체로만 보아도 8배의 인상이 된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2047년에 연금 고갈 우려로
연금납부를 9%에서 15.9%로 인상한다는 案은
62.1%의 인상이며,
노령연금 지급을 60%에서 50%로 인하한다는 것은
20%가 줄어드는 것이므로
결국은 연금지급액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2. 연금의 변화과정을 대통령 재임기간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정권이 교체되면 자동적으로 인상된다는 점입니다.
- 전두환대통령(1980.09 ~ 1988.02)..(88.1 순수급여 3%)
- 노태우대통령(1988.02 ~ 1993.02)..(89.4 상여포함 3%)
- 김영삼대통령(1993.02 ~ 1998.02)..(93.1 총급여의 6%)
- 김대중대통령(1998.02 ~ 2003.02)..(98.1 총급여의 9%) (99.4 공제방법 변경)
- 노무현대통령(2003.02 ~ )..(단계적 15.9%로 인상 예정)

따라서 지금까지의 과정으로 보아 또다시 다음에
정권이 교체되면 년금 납부액은 인상되고,
지급액은 인하될 것이 자명합니다.

3. 노령연금 지급에 대한 것입니다.
88년 1월에는 소득에 따라 최종급여의 60%~90% 정도를 노령연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40%로 바뀌더니,
언제인지는 몰라도 무슨 소린지는 모르지만 본인의 최종급여하곤 무관하게 평균임금의 60%로 바뀌었으며, 이젠 이마저 50%로 조정한다고 합니다.

4. 또한 국민연금 시행초기에 "노령년금 지급시기가 되면
일시급 또는 년금으로의 선택은 본인이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일시급으로 지급 할 경우는
본인이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재형저축 이자로 계산하고
회사에서 대납한 금액은 저축이자로 계산하여 일시급으로 준다고 하였는데
이 말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아예 이제는 언급도 없습니다.

5. 항간에 떠도는 년금 지급에 대한 8가지 불합리성도
연금관리공단에선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방송국 토론시에 들었는데
너무 복잡해서 도당체 무슨 소린지도 모를 말장난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자우지간 연금 납입체납자에게 압류, 강제 징수도 무섭습니다.

6. 점차 국민의 출산률 저하와 노령인구의 증가로
후세들이 부담해야 할 년금은 무지할 것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후세들에게 물려 주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되므로
하루라도 빨리 국민연금 제도를 해체하는 길이
문제해결의 지름길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살기도 어려운 요즘
국민연금을 하루라도 빨리 해체하여
각 개인이 불입한 돈을 돌려주어,
신용불량자인 사람들은 신용불량 문제도 해결하고,
내수 경제의 밑거름이 되게끔 사용하는게 낫다고
생각듭니다.

국민연금 폐지운동합시다...
여러분 동참해주세요...
국민연금폐지되면 고갈되는 연금대신 지금 당장 돈을 받을수 있읍니다.

[edaily 박동석 김춘동기자] (연금빅뱅)⑤연금의 숨겨진 비밀

요즘 ‘안티 국민연금’ 여론이 무서운 속도로 퍼지자 정부 당국이 진압책을 마련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안티즌들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국민연금을 보기 보다는 감성에 지나치게 의존해 공격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볼멘소리다.

안티즌들을 진정시킬 요량으로 연금수급 조건을 완화하고 강제징수 기준을 개선하는 안을 내놓기는 했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 안티즌(국민연금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전세는 정부에 불리한 쪽으로 전개되고 있다. 왜 국가가 나와 아내의 재산을 빼앗고(2개 연금 수급 금지), 빚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 판에 왜 연금은 강제로 내야 하느냐(강제 징수)는 안티즌들의 반발에 정부는 할 말을 잃은 상태다. 쩔쩔맬 따름이다.

합리적 설명은 먹혀들지도 않는다. 한 사람이 손해를 볼 수는 있으나 그 손해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으로 돌아가니까 다소 억울하더라도 (정부를) 믿고 좀 참아달라는 얘기만 되풀이한다.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이해해 달라는 호소다.

하지만 성난 안티즌들이 쉽게 물러설 리 만무다. 곧 분배는 세금을 거둬서 해결하면 될 게 아니냐는 반대논리가 이어진다. 국가의 장래와 후손들을 위해 참아달라는 정부의 읍소는 궁색하게만 느껴진다.



◇ 연금의 부끄러운 역사 알고보면 안티즌들의 무차별 폭격을 방어하고 있는 정부도 딱하기는 마찬가지다. 빠듯한 나라살림으로는 전 국민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안티즌들에겐 먼 장래의 일이 될 수 밖에 없는 연금 문제를 설득하기도 만만치 않다.

백약이 무효인 듯하다.

이 보다 더 딱한 면도 있다. 정부와 안티 국민연금론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연금의 모든 것에 대해 얘기해보자고 제의하지만 숨겨야 할 비밀이 있어서다.

“복지를 맡고 있는 장관이나 국민연금 관리공단 이사장이나 속으로 ‘여러분들이 밀어준 이 정권이 유지되는 것을 바란다면, 국가 체제가 무너지지 않는 것을 바란다면 제발 이러지 마라’라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지도 모르겠다.”한 연금전문가의 말이다.

그러나 막상 이 얘기를 꺼내기란 쉽지 않다. 타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사정은 우리나라나 유럽, 미국등 선진국들도 마찬가지다.

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대표적 사회보장제도다. 그렇지만 연금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정치와 권력의 음모가 발견된다.

연금이 세상에 첫 선을 보인 때는 1883년으로 옛 독일의 철혈재상으로 잘 알려진 오토 폰 비스마르크(Otto von Bismarck, 사진)에 의해 고안됐다. 그는 어떻게 연금을 떠올렸을까.

“늙었거나 병들었을 때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기면 더 행복해 하고 더 유순해져서 다루기가 쉽다. … 사회주의국가에서든 어디서든 이 제도는 꼭 필요하다. …

아마 2억 마르크가 필요할지도 모른다고들 한다. 3억 마르크가 든다 해도 나를 막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 액수의 돈으로 가난하고 상속받은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다면 과히 비싼 것도 아니다.

국가는 그들에게 요구하기도 하지만 주기도 한다는 사실을 꼭 이해시켜야 한다.”전 인디펜던트誌 경제부장 폴 월리스(Paul Wallice)에 따르면 비스마르크는 연금을 도입하게 된 까닭을 이렇게 고백했다고 한다. 폴 월리스는 여기에는 두 가지 중대한 원칙이 감춰져 있다고 분석한다.

하나는 국민들로부터 정치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면 돈이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에 의존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할 수 있다면 비용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원칙이다.

비스마르크는 여기에 한 가지 속임수를 더 얹어 놓았다. 연금을 탈 수 있는 나이를 연금을 낸 사람들의 평균 기대수명보다 훨씬 높은 70세로 규정해 국가가 많은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게끔 해놓은 것이다.

영국에서 처음으로 노령자 연금을 설계한 로이드 조지(Lloyd George)도 1911년 선거에서 "4펜스로 9펜스를"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식이었다.

많은 국가들이 내세운 이 서약들은 20세기 초반 대공황과 전쟁,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웃음거리로 전락했다. 그러다 전후 베이비붐과 엄청난 속도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다시 전성기를 맞는 듯 했다.

지금 연금이 맞고 있는 위기는 20세기 초반에 이은 두 번째 파동이다. 첫 번째 파동은 불황에서 왔으나 이번 파동은 인구구조의 격변에서 파생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 연금은 피라미드 사기? 1920년 미국 보스톤에 찰스 폰지(Charles Ponzi)라는 희대의 사기꾼이 있었다. 그는 돈을 맡기면 90일 안에 2배로 돌려주겠다며 투자자들을 유인해 엄청난 돈을 끌어들였다. 초기에는 그의 말대로 단기간에 엄청난 수익을 올린 사람들도 나타났다.

폰지의 인기도 폭발했다. 대박을 꿈꾸며 그에게 맡긴 돈이 순식간에 10억 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로 그는 아무런 사업도 벌이지 않았다. 투자금의 일부는 그가 착복하고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배당금은 다음에 돈을 투자한 사람들의 납입금으로 지불했다.

인기는 구조적으로 오래갈 수 없었다. 폰지의 사업은 쉴새없이 돌아가는 팽이처럼 계속 사람들을 모아야만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폰지의 말에 혹한 사람들이 계속 꼬여들면 전혀 문제될 게 없다. 하지만 잠깐이라도 손님이 끊길 경우 그 앞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돌려줄 배당금이 없기 때문에 그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결국 그의 사업은 1년을 넘지 못하고 순식간에 망가져 버렸다.

폰지는 그해 철창신세를 져야 했다. 뿐만 아니라 폰지는 허황된 꿈을 판 사기꾼이란 오명을 뒤집어써야 했다.

그로부터 15년 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에서 처음 도입한 연금은 이 폰지방식과 똑같았다. 초기에는 적립금을 낸 적이 없는 노인들에게도 연금을 지불했다.

버몬트에 살았던 이다 메이 풀러(Ida May Fuller)는 연금의 첫 수혜자가 되어 24.75달러만 내고 100살까지 2만2889달러나 받는 행운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그 당시에는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폴 새뮤얼슨(Paul Samuelson)조차 침이 마르도록 극찬했을 정도로 연금은 대단한 인기를 누렸다.

그러나 의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간수명이 길어지는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연금은 그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흔히 Pay-As-You-Go(부과방식)로 불리는 재래식 연금시스템은 일하는 사람들이 퇴직자들을 위해 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이 시스템은 인구구조가 피라미드를 형성할 때는 통하지만 노인인구가 늘어 역삼각형으로 바뀌면 유지할 방법이 없다.

대부분 이런 방식의 연금을 택하고 있는 유럽은 지금 그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중이다. 고령화로 인해 젊은이들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연금 부족분을 국가가 대신 메워주고 있어서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엄청나다. 국가 재정이 휘청거릴 정도다. 실제 EU 국가들은 매년 GDP의 12% 이상을 연금지출에 쏟아붓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 등에 비해 2배나 많은 지출이다. 세계은행은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및 스페인의 공적연금이 2030년이 되면 부채가 자산을 4조6000억 유로(약 5조 5,000억 달러)나 초과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인구구조의 격변으로 폰지식 사기는 이제 가당치도 않은 수법이 돼버렸다.



◇ 우리나라 연금의 역사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연금 역사는 일천하다. 공적연금의 효시인 공무원연금은 1960년에야 시작됐다. 유럽이나 미국이 19세기부터 연금을 도입한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다. 전국민 대상의 국민연금은 이보다도 28년이나 늦은 1988년에 출발했다.

그나마 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 절름발이 연금이었다. 그러던 것이 1995년 7월에는 농어촌지역 주민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1999년 4월에는 도시지역 자영업자들로까지 가입범위가 확대되면서 전국민 연금시대를 열게 된다.

크기만으로 따지자면 국민연금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일궈내고 있다. 1988년 시행 당시 443만명에 불과하던 가입자 수는 올 4월 1720만명으로 4배정도 불어났으며, 적립금 규모도 초기 4867억원에서 올 4월 현재 119조원으로 급증해 있다. 2030년께는 1000조가 넘는다는 전망도 있다.

그러나 풍요의 기쁨은 잠깐이다.

국민연금이 100조원 이상 쌓여 있는 이유는 불행히도 운용수익이 좋아서가 아니다. 들어오는 연금(보험료)에 비해 나가는 연금(급여)이 거의 없어서다.

올 4월 현재 국민연금을 타가는 사람들은 117만 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제도를 도입한 지 20년(완전노령연금을 타갈 자격이 생기는 햇수)이 되는 2008년부터는 연금수급자 수가 약 300만 명을 넘어서면서 본격적인 지출이 일어난다고 국민연금발전위원회는 밝히고 있다.

그 전까지 밀물처럼 곳간으로 밀어닥치던 연금은 이때를 기점으로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국민연금이 바닥을 드러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인 것은 이 때문이다.

정부 추정대로라면 저수지(기금)로 들어오는 물(돈)보다 나가는 물이 더 많아져 적자가 발생하는 첫해가 2036년이다.

불과 23년 앞이다. 여기서 11년 후인 2047년에는 저수지에 물이 말라 바닥에 금이 가기 시작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나마 연금고갈 시기를 2047년으로 늦춘 것도 1998년 한 차례 수술을 단행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 당시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동안 벌어들인 평균소득의 70%를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 소득대체율을 60%로 낮추고 연금을 타는 나이도 60세에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올리는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2013년부터 5년에 1세씩 5세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개혁이 없었더라면 국민연금은 2022년에 적자가 발생하고 그보다 11년 뒤인 2033년에 고갈될 운명이었다. 결국 개혁은 시한폭탄의 초침을 14년 정도 미뤄놓는 역할을 한 셈이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안심할 수 있을까. 100조원은 나중에 발생할 적자에 비하면 코끼리 비스킷 정도밖에 안 된다. 고령화의 급물살을 맞게 되면 순식간에 씻겨나갈 모래성이다




~~~~~ 국민연금은 피라미드 사기극에 불과하다!국민연금 폐지 하라!! ~~~~~



국민연금보험료 15.9%인상해도 2058년 고갈-KDI발표




KDI “국민연금 훨씬 더 내고 덜 받아야”

[경향신문 2006-04-27 22:30]



2003년 정부가 발의해 현재 국회반대로 표류 중인 국민연금법안보다 훨씬 강도높은 연금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7일 인구 고령화로 2035년에 국가가 부담해야 할 총연금 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을 넘고 통합재정수지는 2032년 적자로 반전될 것으로 보여 정부의 중장기 연금·재정개혁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발표된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및 대응과제’에 따르면 2005년 기준으로 현행 국민연금 총채무는 GDP대비 53.2%인 반면 실제적립기금은 20.1%로 부족책임준비금이 GDP의 33%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현행급여방식을 고수할 경우 총연금채무가 2035년 GDP의 100%를 넘어서 2040년말에는 기금이 완전고갈되고 보험료율도 현행 소득의 9%에서 2050년 30%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형표 KDI연구위원은 “급여수준을 60%에서 50%로 낮추고 보험료율을 9%에서 15.9%로 인상하는 현재 정부의 국민연금개혁안으로도 연금기금수지는 2058년부터 적자로 반전된다”며 “장기적 재정안정을 위해서는 현행 ‘고급여-저부담구조’를 조속히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도 2032년 흑자에서 적자로 반전되고 적자 발생액이 GDP의 13.6%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령자의 조기은퇴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진구기자 kangj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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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폐지되어야합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면서 돈 더 내라면서 그래도 고갈된답니다.
06-12-12

시민광장 일정표 시민광장
2018~22년 시민광장 근조기 운영 내역   2 태목(최두한) 18-08-06 0 1 85536
2024년 시민광장 근조기 운영 내역 태목(최두한) 24-12-29 0 0 46507
2025년 시민광장 근조기 운영내역 태목(최두한) 25-02-01 0 0 50483
2025년 시민광장 후원현황  1 태목(최두한) 26-06-27 1 0 9487
2024년 시민광장 특별회비 후원자 태목(최두한) 24-12-29 0 0 44112
73616 에혀~~~   1 고음불가 26-10-23 0 0 4297
73615 2026.10.12. 출석부 카라반 26-10-12 0 0 8433
73614 유시민 작가가 유튜브 저널리스트에서 말한 마지막 대목   1 김성현 26-08-25 1 0 10626
73613 데자뷰에 들렀습니다. 그 바보들이 그리워   3 시리우스리 26-08-04 4 0 8344
73612 말 같지도 않는 소리가 쏟아집니다. 세계시민김동주 26-07-21 1 0 8333
73611 2025년 시민광장 후원현황   1 태목(최두한) 26-06-27 1 0 9487
73610 화가난다 화가나......   2 정치판희망유시민 26-06-16 2 0 7848
73609 3월 9일 출석부   1 카라반 26-03-09 0 0 18703
73608 역적을 사랑하는 짐승 오월의햇살 25-06-03 0 0 37618
73607 [유시민 칼럼] 언론이 퍼뜨리는 정치적 독극물 njbora 25-02-04 0 0 52604
73606 2025년 시민광장 근조기 운영내역 태목(최두한) 25-02-01 0 0 50483
73605 정치자금 천민 25-01-27 0 0 48711
73604 위험 천민 25-01-21 0 0 48398
73603 공공칠구공 천민 25-01-10 0 0 52054
73602 야ㅡㅡㅡㅡ 천민 25-01-09 0 0 52134
73601 막걸러낸 천민 25-01-09 0 0 51890
73600 2024년 시민광장 근조기 운영 내역 태목(최두한) 24-12-29 0 0 46507
73599 2024년 재정보고를 드리면서 태목(최두한) 24-12-29 2 0 36664
73598 2024년 시민광장 특별회비 후원자 태목(최두한) 24-12-29 0 0 44112
73597 2024년 12월 재정보고 태목(최두한) 24-12-29 0 0 32439
73596 2024년 11월 재정보고 태목(최두한) 24-12-29 0 0 32264
73595 2024년 10월 재정보고 태목(최두한) 24-12-29 0 0 25921
73594 2024년 9월 재정보고 태목(최두한) 24-12-29 0 0 22323
73593 2024년 8월 재정보고 태목(최두한) 24-12-29 0 0 17971
73592 2024년 7월 재정보고 태목(최두한) 24-12-29 0 0 15822
73591 2024년 6월 재정보고 태목(최두한) 24-12-29 0 0 15735
73590 2024.8.12 은행 배브장 24-08-12 0 0 40656
73589 시민광장 2024년 3월~5월 재정보고에 대하여 태목(최두한) 24-06-12 0 0 49235
73588 시민광장 2024년 5월 재정보고 태목(최두한) 24-06-12 0 0 49765
73587 시민광장 2024년 4월 재정보고 태목(최두한) 24-06-12 0 0 49671
73586 시민광장 2024년 3월 재정보고 태목(최두한) 24-06-12 0 0 49675
73585 시민광장 유지 관리 방안을 올립니다.    4 태목(최두한) 24-03-15 0 0 41270
73584 시민광장 회원님들께 드리는 말씀 태목(최두한) 24-03-11 0 0 53418
73583 시민광장 2023년 ~ 2024년 2월 회계보고   태목(최두한) 24-03-11 1 0 42839
73582 오천원.....   3 njbora 24-02-04 2 0 59039
73581 잘살고 있는가? 수연빠덜 24-01-14 1 0 51527
73580 2024년 광명광장 신년회 후기   3 고소영 24-01-14 0 0 50617
73579 시민광장 대표선출 및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의견주십시..   4 미스바 24-01-10 1 0 54823
73578 1월 9일 화요일 출석부 북청 24-01-09 2 0 54070
73577 경기광장 제16기 대표 당선자 공고   1 하늘파랑 23-12-27 1 0 51753
73576 제16기 경기광장 대표에출마하고자 합니다.   1 한티 23-12-25 1 0 42569
73575 2023년 광명광장 총회& 송년회 후기   2 고소영 23-12-25 0 0 40410
73574 2023 파주광장 송년회 결과   1 동현아빠 23-12-07 0 0 33601
73573 2023 파주광장 송년회 동현아빠 23-12-06 0 0 35605
73572 첨맘님이 보시는 민주당의 현주소는? 함만세 23-07-14 0 0 67201
73571 파주광장 정모 동현아빠 23-07-14 1 0 54747
73570 시민참여 진보신당 _ 기대 반 우려 반 함만세 23-07-08 0 0 54234
73569 추장관 인터뷰를 보고 나서 함만세 23-07-02 0 0 52081
73568 조국장관님 출마?   1 함만세 23-06-18 0 0 50587
73567 정의당 재창당 쇼   1 함만세 23-06-18 0 0 49732
73566 청년정치의 민낯 함만세 23-06-18 0 0 49949
73565 재정보고와 관려하여 소풍_시흥 23-04-24 0 0 53436
73564 이인규가 유시민 정치판으로 돌아오라고 판을 깔아주는데...   2 樂당소굴 23-03-17 0 1 72903
73563 양진수 회원 노동부지정 재해예방기관 설립 양진수 23-03-16 0 0 58649
73562 2023년 파주광장 첫정모   2 동현아빠 23-02-18 3 0 61701
73561 시민광장 2022년 10월~12월 재정보고    3 태목(최두한) 23-02-04 0 0 7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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