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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를 알려주마! 올린다고했던.. ^^
니모 | 2006-12-17 23:11:02 | 조회 1517 인쇄하기
http://www.usimin.co.kr/2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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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종합부동산세)

 

목  적 : 조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 부동산 가격안정, 균형 발전, 국민경제 발전

 

세  목 : 국세

- 지방자치단체가 거두어들이는 세금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걷는 세금이죠.

- 하지만 국가재정으로 충당되는 것은 아니고 전액이 지자체에게 지방교부금으로 돌아갑니다. 즉, 실질적으로 지자체가 종부세를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납부방법 : 분납 또는 물납도 가능

 

주택분 종부세는 세대별로 합산합니다.

 

세대별로 전국에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시가로 계산하는게 아닙니다. 공시가격입니다.)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납부대상자입니다. 즉 합계액이 6억 100만원 이면 100만원 중 30%를 깎은 70만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이라는 금액을 구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세대별 전국에 소유하고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6억원>입니다. 즉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에게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거죠.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 범주에 들어갑니다. (공시가격입니다. 실거래가가 아니에요. 공시가격 6억원이면 실거래가는 몇 억 더 높겠죠?)

 

그럼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은 얼마의 세금을 부담하게 될까요? 알아봅시다.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일단 6억원을 빼 줍니다. 즉 6억원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또 액수를 줄여 줍니다.

 

예를 들면 공시가격 7억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7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6억원을 빼 준 후 거기다 적용비율 70%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7억-6억=1억>, <1억x0.7=7천만원>이 되는겁니다. 여기서 구해진 7천만원이 바로 과세표준입니다.

 

이 과세표준에다 세율을 곱해주면 납부할 세액이 나옵니다.

세율을 보자면

공시가격 9억이하 (과세표준 3억이하) 주택 : 1%

공시가격 9억초과~20억이하 (과세표준 3억초과~14억이하) 주택 : 1.5%

공시가격 20억초과~100억이하 (과세표준 14억초과~94억이하) 주택 : 2%

공시가격 100억초과 (과세표준 94억초과) 주택 : 3%

 입니다.

 

세율대로 곱해주면 <7천만원x0.01=70만원>이 나옵니다.

 

70만원이 납부할 세액이죠. 생각보다 재산가치에 비해 엄청 액수가 작죠? 그렇습니다. 엄청난 수백억대 부동산 재산가가 아닌 이상 못 낼 정도의 액수가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세 부담 상한선이 또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300% 이상 세 금액이 늘어난다 해도 그 이상 안내도 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종부세를 10만원 냈는데 내년에 집값이 많이 올라서 납부할 세액이 50만원이 계산됐다 해도 30만원만 내면 된다는 뜻입니다.

 

또 있군요. 종부세 납부기간동안 신고납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납부세액의 3%를 깎아 줍니다. 그러니 실제 부담액은 수구세력들이 조장하는 만큼 큰 부담은 아니라는거죠. 정 세금 내기가 아깝다면 주택을 시장에 내 놓으면 될 일입니다.

 

수구족벌신문 조.중.동과 수구세력들이 납세거부를 부추키는 반민주적 행태는 결코 용납되어선 안되겠습니다.

 

 

토지분에 대한 종부세는 다음 기회에...^^

     

덧글쓰기 | 전체글 15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온새미로  

와우~ 논리 정연한 설명인데요.^^

부동산정책 중에 세금정책의 주된 목적은 상위층 특히 부동산 투기꾼들에게 세금폭탄을 때리겠다는 것인데 보수언론들은 마치 이것이 중산층에게 세금폭탄을 때리는 것이양 보도를 하니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5.31부동산 정책이 투기꾼들에게 세금폭탄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다주택 보유와 투기를 막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정부가 중산층을 대상으로 세금폭탄이 아니다라는 식의 홍보를 해야만 했으니 한탄스럽죠. 강력한 부동산 정책인데 강력하다는 소리 못하고 스스로 꼬리를 낮추는 듯한 인상을 남기니 말이죠.


1. 세목은 국세지만 국가재정으로 충당되는 것이아니라 전액이 지자체에게 지방교부금으로 돌아갑니다. 즉, 실질적으로 지자체가 종부세를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2. 세율구간을 잘못 올리신듯 합니다. 6억 부터 구간이 시작되어야 되는데요.
06-12-17

니모  

고맙네요. ^^
추신 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엇.. 실질적으로 지자체에 돌아간다는건 모르고있었네요.
이젠... 알았음. ^^

2. 세율구간은 처음보시는분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위해 9억 으로
표현했습니다.
뭔말이냐면...
과세표준으로 표기했을때 '과세표준'을 잘 모르시는분이 많을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냥 주택가격 만으로 이해할수있도록 '공시가격' 으로
표현한겁니다.(붉은색글자)

결국,
과세표준 3억이하 : 1%
과세표준 3억초과 ~ 14억이하 : 1.5%
과세표준 14억초과 ~ 94억 이하 : 2%
과세표준 94억초과 : 3%

와 같은 뜻으로 쓴겁니다.
이해해주세용~ ㅋ
06-12-18

온새미로  

다주택보유자들과 투기꾼들에게 엄포를 놓아야되는데 보수언론들은 중산층에게 과부담한다는 식의 기사를 쓰니 문제입니다. 거참~!

내년부터 과세표준을 공시가격(시가의 80%수준) * 70%에서 단계적으로 10%씩 올립니다. 2009년에는 100%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면 더욱더 세금은 늘어날 것입니다.

세금은 해가 바뀔수록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고, 부동산 가격상승률은 공급확대정책에 의해 갈수록 낮아질 것입니다. 결국 부동산 초과보유가 개인 재산을 깎아먹을 것입니다. 수익률이 (-)라는 예기입니다.
06-12-18

계속~  

세금상식 앞으로도 재밌게, 즐겁고 알기쉽게 쭈욱~~
갈켜줘요.
니모님/ 역쉬~~~
06-12-18

해당화  

니모님/ 제가 사람 알아 보는 눈은 있군요. ㅋ

종부세에 대해 이렇게 쉽게 설명한 글 있음 나와보라고 그래요.
진작 이런 글 써주시징~~

이 글은 다들 읽어 봐야 해요.
아주 좋은 글입니다.

니모님/ 블로그 있으세요.
블로그에도 올리고,포털에도 올려서
많은 이들이 공유했음 좋겠어요.

우리 공부합시다^^

추천 !!
06-12-18

그래서  

하도 세금폭탄이다 뭐다 하니
택시기사도 감세를 주장한다는 웃지못할 말을
한답니다. ㅠ
06-12-18

옴쥐  

잘 읽었습니다 ^^
06-12-18

새벽편지  

'세금폭탄'
딴당에서 만들어 낸 후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던 카피지요.
'퍼주기 대북외교' 이후 가장 걸작이었다고 자타가 공인했다는 걸작!

사실은
전 국민의 '무려 1%'가 맞는 세금폭탄!

그걸로 5.31 싹쓸이를 했다는 거죠. 크크~
06-12-18

새벽편지  

니모님 이미지콘이 멋집니다.
니모님 사진인가요?
확대 원본 좀 올려줘바여 ^^
06-12-18

니모  

감사합니다. 사진은요..ㅋㅋ
그냥 제 블로그가서 구경하시면 됩니다.
^^ 감솨합니다~
06-12-19

세금폭탄  

세금폭탄 맞습니다.
김대중 - 노무현 기간동안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세금에는 건강보험,국민연금까지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연금,보험체계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둘을 떼어놓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내년이면 또 6.5%의 건강보험 인상이 있죠, 국민연금은
또 더 내고 덜 받자 합니다. 2008년인가 되면 이 모든 사회주의 보험은
통합되어 징수부분은 국세청관리로 넘어갑니다.
현행 직장인들 부과방식이 원천징수인건 다들 아시죠. 만약 이것이
다른 세금들처럼 기한을 정해 우편으로 전달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많은 반발과 "내가 이렇게 많이 내고 있었어?"라며 놀라는 국민들이
많을 겁니다. 이게 다 정부의 교묘한 수납 방식입니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보다 엄청나게 많은 이유가 바로 이
원천징수 때문입니다.
원천징수 폐지하면 아마 국민연금 폐지에 많은 국민들이 직접 나서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70-80%가 반대하는 국민연금 폐지에 모두가 나서야
할 때 입니다.

조제료로 들어가는 엄청난 금액만 아껴도 건강보험료 인상은 필요 없습니다.
약 봉투에 담아주는 조제료 없앱시다!
국민연금 폐지해 우리도 살고 후손들을 살립시다!
06-12-18

탄님  

제발 이성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정부의 교묘한 수납 방식입니다....?>
이게 막걸립니까? 말입니까?

베트남으로 이민 가세요, 제가 알선해 드릴 테니...

케네디 대통령 말씀 좀 듣고...

<국가가 나에게 뭘 해줄지를 요구하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 무얼 해 줄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탄님, 여태까지 살면서 자기 자신과 가족들 말고 남을 위해 뭐 도움 준 적 별로(혹은 전혀) 없지요?
06-12-18

시민폐인  

폭탄 폭탄 하더니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대략 공시지가는 시가의 70%이상 선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종부세 해당되려면 시가로 최소 8억 6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해야겠네요.
참고로 제가 사는 지역의 40평형대 아파트도 저기에
해당되지 않는답니다. 극히 일부(1%)만 해당될 뿐인데
폭탄이라닛 양심도 없다아~

(진지의 누군가도 여기에 해당된다는 루머가 돌았었는데...
혹시 세금 못내겠다고 시위하는데 동참하진 않았겠져.ㅋ)
06-12-18

해당화  

니모님 글 대문등극 추카~~!!

당근 대문감입니다.
06-12-18

니모  

으미.. 감사하긴한데요... 부담 왕창... ^^;;
0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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