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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이 개정되면 국민이 편리해지는 10 가지
솔직해집시다 | 2007-02-09 14:49:35 | 조회 2065 인쇄하기
http://www.usimin.co.kr/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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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이 개정되면 국민이 편리해지는 10가지

 

 

1. 양방과 한방 진료서비스를 하나의 병원에서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 양방진료와 한방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각각 별도의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음
- 두개의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
- 진료비용중 초진비는 두차례나 내야 함

 

앞으로는
- 병원과 종합병원(의원은 아님) 또한 한방병원에서 양방진료와 한방진료를 함께 할 수 있게 됨

 

국민에게 좋아지는 점
- 두개의 병원을 각각 방문하는 불편 해소
- 초진비는 한번만 내게 되므로 진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2. 환자가 성형수술이나 치아보철의 진료비용을 치료받기 전에 알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진료비용은 병원장이 보건소에 신고만 하면 됨
- 신고된 진료비용은 보건소의 캐비넷에 보관
- 환자는 그 진료비용을 알 수 없음

 

앞으로는
- 병원장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용을 병원내에 게시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비치하여야 함

 

국민에게 좋아지는 점
- 진료비용을 사전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진료비가 싼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됨
- 병원들이 진료비용을 국민에게 알려야 하기 때문에 진료비용이 내려갈 수도 있음

 

3.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수험생의 처방전을 보호자가 대신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 모든 환자는 본인이 직접 병원을 반드시 방문하여야만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음

 

앞으로는
-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이 똑같은 질병으로 동일한 내용의 처방전을 발급받을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받을 수 있음

 

국민에게 좋아지는 점
- 당뇨나 고혈압을 앓고 만성질환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단순히 처방전을 받기 위해 불편한 몸으로 병원을 찾아가지 않아도 됨 
- 시험을 앞둔 수험생이 이미 받은 바 있는 감기 처방전을 다시 받기 위해서 학교수업을 중단하고 병원을 가야 하는 불편 해소

 

4. 병원을 찾은 환자의 불안한 마음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현재는 
- 자신의 병명도 모르고 불안한 마음으로 병원을 찾아가더라도
-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하소연할 수 없음

 

앞으로는 
- 의사는 환자나 보호자에게 질병명이나 치료방법을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짐

 

국민에게 좋아지는 점 
- 자신의 질병상태와 치료방법을 알 수 있게 되어 불안한 마음을 덜어줄 수 있게 됨

 

5. 동네의원의 입원실에도 당직의료인(의사·간호사)이 야간에 환자를 돌봅니다.

 

현재는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만 당직 의료인을 두게 되어 있음
- 의원급에는 당직의료인이 없어도 됨

 

앞으로는 
- 입원실이 있는 동네의원에도 야간에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함

 

국민에게 좋아지는 점 
- 동네의원에 입원한 환자가 야간에도 안전하게 입원할 수 있음

 

6. 환자의 진료기록부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 대리인에 의한 환자의 진료기록부 사본 교부절차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못함 
- 다른 법령에서 진료기록부 사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 발급해야 함

 

앞으로는 
- 반드시 환자의 동의하에 대리인의 사본신청·교부가 가능함 
-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더라도 의료법시행령에서 규정하여야 진료기록부 사본 교부가 가능

 

국민에게 좋아지는 점 
- 환자의 진료기록부 유출을 철저하게 차단하여 국민의 사생활이 보호됨

 

7. 지방병원에서도 서울의 유명한 대학교수의 진찰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 의사는 자신의 병·의원을 벗어나서는 진료를 할 수 없음 
- 서울의 대학병원 의사에게 진료를 받기 위해 지방의 환자가 서울로 올라와야 함

 

앞으로는 
- 자신의 병·의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해짐 
- 대학병원 의사가 중소병원에서 수술하는 것이 가능해짐

 

국민에게 좋아지는 점 
- 지방의 환자들이 서울로 올라오는 불편을 줄일 수 있음 
- 환자가 이동하면서 발생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음

 

8.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용은 할인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 의사가 환자에게 진료비를 할인하거나 면제해주는 행위는 할 수 없음
- 위반시에는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음

 

앞으로는 
- 의사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용은 할인할 수 있게 되며,
- 이를 이유로 환자를 유인해도 됨

 

국민에게 좋아지는 점 
- 성형수술이나 치아보철을 할 경우에는 진료비용을 할인받을 수도 있게 됨 
- 의료인이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도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게 됨

 

9. 환자가 진료기록부 원본을 병원에서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현재는 
- 진료기록부 원본은 반드시 병·의원에서 보관해야 함 
- X-ray 필름 등 의원급에서 복사가 불가능한 진료기록부 사본을 발급받을 수 없음

 

앞으로는 
- 진료기록부 원본도 환자가 원할 경우에는 발급해줄 수 있음
- 이 경우, 병·의원의 원본 보관의무가 면제됨

 

국민에게 좋아지는 점 
- 환자가 남겨두기 곤란한 진료기록부를 발급받을 수 있어 사생활 보호가 강화 
- 의원급에서 진료기록부 교부를 둘러싼 민원이 해결 가능해짐

 

10. 의사나 한의사가 국가시험에 합격하였으나 면허증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진료가 가능해집니다.

 

현재는 
-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발급받은 후에야 진료가 가능해짐
- 면허증 발급 이전의 진료행위는 무면허의료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앞으로는 
- 국가시험 합격후 면허증 발급 이전에도 진료가 가능해짐

 

국민에게 좋아지는 점
-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이 학교 졸업 후 조기 취업과 진료활동이 가능해짐

 

 

 

환자 편의 증진·불합리한 규제 개혁이 핵심이다
의료법 전면개정, 중요한건 각 단체 입장 아닌 국민 입장
 
2007.2.8 보건복지부 임종규 의료정책팀장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지어진 지가 50년이 넘었고 대대적으로 고친 지가 30년이 넘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쯤되면 고치는 것보다 새로 짓는 것이 훨씬 좋을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 전면개정을 둘러싸고 관심이 많은 의료법은 1951년에 처음 만들어지고 1973년에 전면적으로 개정된 이후에 25회에 걸쳐 그때 그때 마다 필요한 사항만 부분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의료법에는 ‘누더기법’이라는 달갑지 않은 별명이 붙어 있다.

 

이번 의료법 전면개정 작업은 헌집을 부수고 새 집을 짓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 새 집을 보다 멋지게 짓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가슴과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래서 설계자인 정부 혼자가 아니라, 집주인인 국민을 대표하는 시민단체와 집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단체의 대표를 포함해서 총15명이 모여서 5개월 동안 함께 설계도 하고 공사를 한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새로 지으려는 집의 컨셉은 무엇인가? 새 집의 컨셉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집주인인 국민 즉 ‘환자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 사용자인 의료인과 병원에게 적용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자는 것이다.


환자의 편의 어떻게 증진되나

 

먼저, 환자의 편의를 어떻게 증진하겠다는 것인가? 국민들이 병원을 이용하면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양방과 한방이 공존하고 있지만 각각 별도로 병원을 만들어서 진료도 따로 따로 하도록 되어있다. 이제는 하나의 병원에서 양방과 한방진료를 동시에 하도록 허용하여 환자가 2개의 병원을 찾는 불편을 덜어주자는 것이다.

 

성형이나 치아 보철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커지고 있지만 이에 들어가는 병원비가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러나 병원비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의사의 진료부터 받아야만 병원비를 알 수 있다. 그래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진료비는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병원에서 고지하라는 것이다.

 

아울러, 이미 병원을 방문하여 처방전을 받아서 치료 중에 있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나 시험을 앞둔 수험생마저도 똑같은 질병으로 동일한 처방전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병원을 다시 찾아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 이 경우에는 환자의 보호자가 병원을 방문하여 처방전을 대신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또 모든 국민들은 누구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병원을 방문하게 되며, 아파본 사람은 의사의 한 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그래서 의사로 하여금 환자나 보호자에게 환자의 상태와 치료방법을 설명해주도록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즉, 의료에 대해서 문외한인 환자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의 불안을 덜어주고자 하는 생각이다.

 


의료법인들 부담 덜어주는 방향으로 불합리한 규제 개혁

 

그러면,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해 어떤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는 것인가?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의료법인간의 합병을 허용하여 경영이 곤란한 병원의 퇴출구조를 마련하게 된다.

 

또 사회복지법인이나 학교법인은 목적사업이 지장이 없으면 수익사업을 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인은 주차장·장례식장 등 의료법에서 정하는 사업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시안에는 의료와 관광과의 연계,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업종도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병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비용할인을 통해서 환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병의원 이름에 클리닉(clinic), 호스피탈(hospital), 메디칼 센터(medical center) 등 외래어도 표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된다.

 

아울러, 의사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정신질환자가 될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하게 되지만, 자격상실 사유로써 파산자를 제외하고 정신질환자도 경중을 가려서 자격을 제한하게 된다. 의료인 의료기관에서 환자로부터 폭행당하거나 협박당하는 경우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여 의료인의 진료권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게 된다.


의료법 개정,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이 기준

 

의료법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에게 자주 적용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있다. 따라서 각 법률 조문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국민입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각 단체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국민을 설득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본다.

 

정부는 앞으로의 입법과정에서 모든 국민과 이해관계자로부터 제시되는 어떠한 의견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싶다. 다만, 그것은 국민을 위하는 것이라는 기준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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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고백함  

워낙이 내용이 좋아서..수고하신 그 분(난 누군지 다~ 알지롱)의 정성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독수공방에서 꼬부쳐 와 올렸지롱~~

와, 떫으요, 의사 선상님덜!
글구 모 배에 카터갖구 장난질 치십니껴?

참, 좀 솔직허니 삽시다, 예?
그케 살아도 30000날 살기도 힘듭니더....
(참 짧지여, 예? 그라두 우짤낍니거?)
07-02-09

누구셔요?  

그게 독수공방에 가있었나요?
전 독수공방 가기 전에 보고는 '이건 본글로 올려야 해!' 하며 생각했었는데요.
07-02-09

웃기는소리  

유명 대학병원 교수가 지방에 내려와 수술한다고?
지금도 한번 진료 받으려면 몇개월씩 기다려야 하는데, 자리비우고 내려올까?
당신 자식은 아파도 병원 오지말고 간호사 진단 받아서 유사의료행위자에게
수술 받고 약사에게 투약 받으시오. 유장관 아프면 같이 데려가서 그런 사람들
에게 치료 받으라 하시구요.
07-02-09

아 긍게  

앞으로는...요케..

<유명 대학병원 교수가 지방에 내려와 수술한다> 요케
하잔거 아니우?
07-02-09

푸훗  

그럼 이 열가지만 바꾸면 되겠네...

문제가 있는 나머지 100여개는 더 논의하고...
그리고, 유명 대학병원 교수가 지방에 내려가서 왜 수술을 합니까?
윗분 말씀대로 자기 대학병원 수술 스케쥴도 밀려있는데...
현실성 없는 여론 호도용인거 몰라요?
07-02-09

선풍기  

건강보험료 재정 아끼려고 사이비 의료인도 양성한다는 항목은 왜 열거하지 않나요?

선풍기 아줌마 양산법이라우.
07-02-09

동네의원 입원실  

동네의원의 입원실에도 당직의료인 두라는 얘기는 동네의원은 입원실 두지 말라는 얘기구만.

얼마 번다구 당직의사까지 두겠냐...
07-02-09

의료인!  

왜 의사만 의료인인가요?
간호사 있잖아요.
동네의원에 입원실 두는 경우는 간호사 한두명으로는 하지 않던데요.
간호사가 서너명 되면 돌아가며 당직할 수 있잖아요.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있는데 의료인이 없다는 건 말이 안되지요.
07-02-09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이라.

피부박피 만원.



박피후 관리 100만원.

사기꾼 만드냐.
07-02-09

감동받았쓰  

나쁜점도 한 번 열거해 봐야지.

모두가 좋은 것만 있을 수 있나?

아마 나쁜 점은 헤아릴 수 없을 껄?

먼저 보험료 얼마까지 인상되냐? 당장 자기 주머니에서 돈빠져 나가봐야 되
07-02-09

개시민  

일년도 안 남은 인간들이 발광을 하는고마잉

제대로 할려면 넘기래잉.

무리일으키지말고잉
07-02-09

애국자  

양한방협진이 돈이 덜 든다고요?
영리목적의 병원들이 의사에게 진료후 별다른 이상이 없으면 한의사에게 협진의뢰하여 의료에 무지한 환자에게 어혈이 있으니 풀게끔 탕약(수십만원)을 먹게 유도한다. 환자는 그런줄알고 먹는다. 별로 필요도 없는데도... 예전같으면 푹쉬고 영양섭취, 운동하세요 하고 끝날것을 말이다. PID(physician induced demand)가 뭔지 아시는 장관님께서 과연 이런 부작용 모를까요?
07-02-09

나도 감동  

지금도 병원가기 전에 진료비 다 알아 보고 갑니다.

특히 성형 수술은 깍아 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07-02-09

이러니  

이런 마인드로 있으니 이따구 의료법 개정이 있지...
이대로 의료법 개정 되봐라 이렇게 되나
그렇게 되면 내손에 장을 지진다.
07-02-09

참의료  

지방 나이트클럽 광고를 보면 예를들면 나훈아 전속 출연이라고 광고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달에 30분도 안온다. 즉 광고의 수단이지 다른 의미는 없다. 유명한 의사가 돈 얼마 더 벌겠다고(세계 최저의 의료로는 불가능) 지방까지 내려가서 뭘 할려고요? 이런 탁상행정이야말로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 환자에게 출장비받아야 하나요? 의사는 팀웍이기때문에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 의료기사 및 첨단장비가 갖춰져야지 의사하나 딸랑 낙후된 병원에서 뭘할수 있을까요? 정말 의료에대해 알기나하나요? 예) 암치료는 내과,외과,치료방사선과, 진단방사선과,영양사, 전문간호사등 여러명이필요로하는데 예를들어 세계최하위의 원가이하의 수가가지고
지방에 내려가서 진료하고 서울에 올라가려고 하면 환자는 실제 공식적인의료비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따로 지불해야될지 모른다.
07-02-09

동사무소  

의료기록을 본인이 요구하면 준다고라?
그러면 본인 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고요?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 뗘오라 할까요?
환자가 만일 가져간 의무기록 잃어버리면 다음 진료시 불필요한검사 또 해야 되나요?
07-02-09

휴우 ~  

동내의원 다죽어 가는데 ... 무슨 의료가 질이 좋아지니 의료가 발전이 있니 이따위 소리를 할까 ...
참으로 한심하다.
진료비나 올려주고 그런 정책을 한다면 모를까 ...
더도말고 들도말고 제 의견을 올린다면
다른 OECD국가의 평균에 마추어 의사의 질과 양과 그리고 관계법을 마추어주시오.
07-02-09

유명대학병원  

그럼 유명대학병원에 입원해있는 환자는 잠시나마 버려지는 건가요? 특진비 왜내나요?
07-02-09

버려지다뇨?  

유명대학병원에 의사샘이 한 사람 밖에 없나요? 다 지방 출장 가나요?

그리고요, 입원해 있는 환자가 잠시나마 버려진다고요?
이 시점에서 웃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 위에 보세요. 동네 의원에 야간 당직 의료인(의사 말고 간호사도 되는데!)은 입원환자 내버려둬도 되는 건가요?
07-02-09

ㅋㅋ  

뭐든지 이론만 이렇지.
그리고 이 10가지로 몇천명죽이려고..???웃긴다.정말.
07-02-10

찬성  

의료법 개정에 적극 찬성합니다..
왜냐구요?
국민들을 위하는 길이니까요...
유장관님,,어떤 일이 있어도 부당한 압력과 국민들을 볼모로 한 의사들의 협박에
굴복하지 마세요..^^*
07-02-11

이종명  

이 정부에서 KTX 만들었죠? 대구 부산간에 신형열차가 구형 선로를 달리는....
의료법 개정한다구요? 정권 연장을 위해서 하시나요.?
07-02-12

적극찬성!!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보면 환자의 입장에서 많이 생각한듯 해서 시민의 입장으로서는 적극 찬성입니다..
병원에서 파업까지 하는거보니 자신들 이권지키려고 하는걸로밖에 안보이네요..솔직히 병원에 환자들 많아서 병원가면 매번 1시간 이상씩 기다리는것도 짜증나던데 진료권 확대되면 환자들도 좋구 의사들도 편할텐데 왜 반대하나요? 다 자신들 이권 빼앗길까봐 그러는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병원에서 약 과용해서 처방하고 불필요한 검사 요구하는거 사실아닌가요
가벼운 질병같은 경우에는 간호사들의 진료권을 확대하거나 부작용같은게 없는 대체의학들로 자가시술해서 나을 수 있는 방법이 동원된다면 충분히 치료될 수 있는데 왜 굳이 병원을 가야합니까?
그리고 병원처방의 약남용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조그만 질병에도 병원들렀다가 처방받는 약은 뭐가 그리 종류가 많은지 큰병이라도 걸린거 같습니다..
가벼운 질병에 효과가 있는 몇몇 의약품의 효과만 알려주어도 굳이 병원가지 않고 해결될텐데 일일이 병원을 가게 만드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게다가 그 처방전으로 약만 타서 먹으면 될 것을 꼭 다시 병원가게 만들잔아요..똑같은 진료하면서!!
가벼운 병때문에 동대문 **병원갔더니 과마다 초진비 따로 받고 진료비를 따로 받더라구요..근데 진료를 받아도 속시원하게 해주는것도 아니고 5분도 안되는 뻔한 질문만 몇개 하고 약만 지어주고 끝인데 솔직히 돈아까운 생각이 더 많이 듭디다..
피부과의 경우에는 3~4일만에 다시 오라고 하여 2회째 갔더니 처방전에 같은 연고가 또 처방되어 있더라구요..아무생각없이 처방전 받아서 약국에서 같은연고 또 받고나니 황당하더라고요..10%도 안썻는데..
연고를 아무리 많이써도 2~3일에 다 쓰는 사람이 어딨나요?
말하다보니 옆길로 샜는데 아무튼 병원파업 신경쓰지 마시고 의료법개정안 계획대로 추진하십시요!
07-02-13

무식한 사람들아...  

제가 보기엔 장관의 의료에 대한 지식 수준정도가 심히 우려할 만큼 낮은 것 같습니다. 의료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장관을 하니 입법하는데도 이렇게 잡음이 많은 것입니다. 잘 모르면 전문가 의견이라도 잘 경청해야 제대로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이지... 돈만 아는 의사들이 밉기는 하지만 한나라의 장관이라면 의견수렴을 잘해서 진정 국민이 원하는 의료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또 의약분업때처럼 울 국민들 호도하여 의료비만 상승시킨다면 당신을 절대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07-02-13

장대호  

생활여건이 과거보다 많이 나아진 반면에 정신적 스트레스는 크게 증가하여 이제는 모든 질병에 원인이 스트레스에 있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스트레스성 질환들은 병원 진단에서는 잘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성인병으로 불리던 각종 암, 당뇨, 고혈압, 심장병, 심지어는 중풍 까지도 이제는 나이를 떠나서 우리들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들 질병들은 한번 걸리면 평생을 약을 먹거나 관리를 해야 하는 난치, 불치성 질병들입니다. 이제는 우리 각자가 자기의 건강은 자기 스스로가 잘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100세 이상을 살아야 하는 초고령화시대에는 건강관리가 그 무엇 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유사의료행위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2월 26일에 발간될 보건신문 15면에 보면 독일인 의사가 한국의 "고려수지침"을 자국 의사들에게 더욱 널리 교육시키기 위해 협의차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독일에서는 30~40년 전만 해도 대체의학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대체의학을 배우려고 붐이 일어날 정도라고 합니다. 특히 독일인 들은 약을 먹지 않고 질병을 치료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어서 이에 모든 병원 의사들이 침으로 시술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없고 안전하고 효과가 뛰어난 고려수지침을 무척 좋아하고 있답니다. "한국에서의 대체의학 합법화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독일에서는 동양의학이 효과가 좋기 때문에 권장하고 합법화하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대체의학을 서양의학과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병원치료가 환자를 완전히 건강하게 회복시켜 줄 수 있다고 보기에는 확실하게 말하기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이 시점에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님의 역대 최초로 의료인의 의료법을 "국민주체의 의료법"으로 바꾸었다는점에서 이번 의료법은 획기적이다라고 볼 수 있으며, 수많은 국민들이 유사의료 시술을 받고 싶어도 의료법 미비와 국가자격증자가 없어서 유사의료 치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고려해 볼때, 우수한 "유사의료"에 국가자격을 주어서 의료기관에서 시술할 수 있다면 이것은 국가와 국민건강을 위한 미래의학의 의료법인 것입니다. 우수한 유사의료는 반드시 보호 해야 합니다. 외국의 의술만 법으로 보호하고,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수지침은 의료법으로 보호 받지 못한 채 국민들이 애용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따라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07-02-25

평민  

유사의료? 그러니까 의사가 아닌 사람도 의료행위를 할수 있다? 그럼 수지침을 인정한다는 것은 침놓고 있는 한의사는 뭐하던 사람들인고? 그럼 수지침은 유사의료행위로 인정하자면 간호사들도 칼들고 수술하게 하지? 왜 간호사는 수술하면 안돼나? 도대체 이렇게 단순해서야 어케 100년 정책이나 나올까? 평민들이여 그대 자손들도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나올수 있다. 눈앞에 달콤함에 속지말라!!
07-03-06

돌파리청소부  

이젠 온 나라 백성들이 손에 침들고 설치는 시대가 도래하는군요.. 수지침의 막강한 로비력에 무릎꿇어버린 유장관님 참 대단하십니다.. 처음이미지는 정말 대쪽같고 할말 다하는 멋진 이미지였는데 결국은 노무현대통령처럼 기득권 죽이기에 나서시는군요..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진짜 잘아시나요? 장관님이 다니는 삐까번쩍한 병원만 보시니 모두 잘먹고 잘사는줄 아시나봐요.. 지방이나 시골오지에서 뼈빠지게 생노가다하는 젊은 의사들은 안보이십니까?
젊은시절을 오직 병원에서 환자보는데만 보내버린 우수한 두뇌들이 이젠 겨우 몇달 학원에서 돌파리에게 슬렁슬렁 배운 유사의료업자보다 못한 시절이 도래하는겁니까?
환자의 아픔을 치료하는 자긍심 하나로 살아온 젊은 의사들 정부에서 당당히 면허받아서 취약한 의료환경속에서 진료하는 의사들 이 의사들 눈에는 과연 의료법이 정의로운 법으로 보일까요?
유장관님 생각엔 뭐가 정의고 진정 국민을 위한 길입니까?
면허와 무면허의 차이가 진정 대한민국에선 의미없는 말인것 같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0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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