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이 개정되면 국민이 편리해지는 10가지
1. 양방과 한방 진료서비스를 하나의 병원에서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 양방진료와 한방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각각 별도의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음
- 두개의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
- 진료비용중 초진비는 두차례나 내야 함
앞으로는
- 병원과 종합병원(의원은 아님) 또한 한방병원에서 양방진료와 한방진료를 함께 할 수 있게 됨
국민에게 좋아지는 점
- 두개의 병원을 각각 방문하는 불편 해소
- 초진비는 한번만 내게 되므로 진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2. 환자가 성형수술이나 치아보철의 진료비용을 치료받기 전에 알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진료비용은 병원장이 보건소에 신고만 하면 됨
- 신고된 진료비용은 보건소의 캐비넷에 보관
- 환자는 그 진료비용을 알 수 없음
앞으로는
- 병원장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용을 병원내에 게시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비치하여야 함
국민에게 좋아지는 점
- 진료비용을 사전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진료비가 싼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됨
- 병원들이 진료비용을 국민에게 알려야 하기 때문에 진료비용이 내려갈 수도 있음
3.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수험생의 처방전을 보호자가 대신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 모든 환자는 본인이 직접 병원을 반드시 방문하여야만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음
앞으로는
-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이 똑같은 질병으로 동일한 내용의 처방전을 발급받을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받을 수 있음
국민에게 좋아지는 점
- 당뇨나 고혈압을 앓고 만성질환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단순히 처방전을 받기 위해 불편한 몸으로 병원을 찾아가지 않아도 됨
- 시험을 앞둔 수험생이 이미 받은 바 있는 감기 처방전을 다시 받기 위해서 학교수업을 중단하고 병원을 가야 하는 불편 해소
4. 병원을 찾은 환자의 불안한 마음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현재는
- 자신의 병명도 모르고 불안한 마음으로 병원을 찾아가더라도
-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하소연할 수 없음
앞으로는
- 의사는 환자나 보호자에게 질병명이나 치료방법을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짐
국민에게 좋아지는 점
- 자신의 질병상태와 치료방법을 알 수 있게 되어 불안한 마음을 덜어줄 수 있게 됨
5. 동네의원의 입원실에도 당직의료인(의사·간호사)이 야간에 환자를 돌봅니다.
현재는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만 당직 의료인을 두게 되어 있음
- 의원급에는 당직의료인이 없어도 됨
앞으로는
- 입원실이 있는 동네의원에도 야간에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함
국민에게 좋아지는 점
- 동네의원에 입원한 환자가 야간에도 안전하게 입원할 수 있음
6. 환자의 진료기록부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 대리인에 의한 환자의 진료기록부 사본 교부절차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못함
- 다른 법령에서 진료기록부 사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 발급해야 함
앞으로는
- 반드시 환자의 동의하에 대리인의 사본신청·교부가 가능함
-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더라도 의료법시행령에서 규정하여야 진료기록부 사본 교부가 가능
국민에게 좋아지는 점
- 환자의 진료기록부 유출을 철저하게 차단하여 국민의 사생활이 보호됨
7. 지방병원에서도 서울의 유명한 대학교수의 진찰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 의사는 자신의 병·의원을 벗어나서는 진료를 할 수 없음
- 서울의 대학병원 의사에게 진료를 받기 위해 지방의 환자가 서울로 올라와야 함
앞으로는
- 자신의 병·의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해짐
- 대학병원 의사가 중소병원에서 수술하는 것이 가능해짐
국민에게 좋아지는 점
- 지방의 환자들이 서울로 올라오는 불편을 줄일 수 있음
- 환자가 이동하면서 발생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음
8.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용은 할인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 의사가 환자에게 진료비를 할인하거나 면제해주는 행위는 할 수 없음
- 위반시에는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음
앞으로는
- 의사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용은 할인할 수 있게 되며,
- 이를 이유로 환자를 유인해도 됨
국민에게 좋아지는 점
- 성형수술이나 치아보철을 할 경우에는 진료비용을 할인받을 수도 있게 됨
- 의료인이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도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게 됨
9. 환자가 진료기록부 원본을 병원에서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현재는
- 진료기록부 원본은 반드시 병·의원에서 보관해야 함
- X-ray 필름 등 의원급에서 복사가 불가능한 진료기록부 사본을 발급받을 수 없음
앞으로는
- 진료기록부 원본도 환자가 원할 경우에는 발급해줄 수 있음
- 이 경우, 병·의원의 원본 보관의무가 면제됨
국민에게 좋아지는 점
- 환자가 남겨두기 곤란한 진료기록부를 발급받을 수 있어 사생활 보호가 강화
- 의원급에서 진료기록부 교부를 둘러싼 민원이 해결 가능해짐
10. 의사나 한의사가 국가시험에 합격하였으나 면허증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진료가 가능해집니다.
현재는
-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발급받은 후에야 진료가 가능해짐
- 면허증 발급 이전의 진료행위는 무면허의료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앞으로는
- 국가시험 합격후 면허증 발급 이전에도 진료가 가능해짐
국민에게 좋아지는 점
-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이 학교 졸업 후 조기 취업과 진료활동이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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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편의 증진·불합리한 규제 개혁이 핵심이다 의료법 전면개정, 중요한건 각 단체 입장 아닌 국민 입장 2007.2.8 보건복지부 임종규 의료정책팀장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지어진 지가 50년이 넘었고 대대적으로 고친 지가 30년이 넘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쯤되면 고치는 것보다 새로 짓는 것이 훨씬 좋을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 전면개정을 둘러싸고 관심이 많은 의료법은 1951년에 처음 만들어지고 1973년에 전면적으로 개정된 이후에 25회에 걸쳐 그때 그때 마다 필요한 사항만 부분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의료법에는 ‘누더기법’이라는 달갑지 않은 별명이 붙어 있다.
이번 의료법 전면개정 작업은 헌집을 부수고 새 집을 짓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 새 집을 보다 멋지게 짓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가슴과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래서 설계자인 정부 혼자가 아니라, 집주인인 국민을 대표하는 시민단체와 집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단체의 대표를 포함해서 총15명이 모여서 5개월 동안 함께 설계도 하고 공사를 한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새로 지으려는 집의 컨셉은 무엇인가? 새 집의 컨셉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집주인인 국민 즉 ‘환자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 사용자인 의료인과 병원에게 적용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자는 것이다.
환자의 편의 어떻게 증진되나
먼저, 환자의 편의를 어떻게 증진하겠다는 것인가? 국민들이 병원을 이용하면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양방과 한방이 공존하고 있지만 각각 별도로 병원을 만들어서 진료도 따로 따로 하도록 되어있다. 이제는 하나의 병원에서 양방과 한방진료를 동시에 하도록 허용하여 환자가 2개의 병원을 찾는 불편을 덜어주자는 것이다.
성형이나 치아 보철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커지고 있지만 이에 들어가는 병원비가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러나 병원비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의사의 진료부터 받아야만 병원비를 알 수 있다. 그래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진료비는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병원에서 고지하라는 것이다.
아울러, 이미 병원을 방문하여 처방전을 받아서 치료 중에 있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나 시험을 앞둔 수험생마저도 똑같은 질병으로 동일한 처방전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병원을 다시 찾아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 이 경우에는 환자의 보호자가 병원을 방문하여 처방전을 대신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또 모든 국민들은 누구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병원을 방문하게 되며, 아파본 사람은 의사의 한 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그래서 의사로 하여금 환자나 보호자에게 환자의 상태와 치료방법을 설명해주도록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즉, 의료에 대해서 문외한인 환자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의 불안을 덜어주고자 하는 생각이다.
의료법인들 부담 덜어주는 방향으로 불합리한 규제 개혁
그러면,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해 어떤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는 것인가?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의료법인간의 합병을 허용하여 경영이 곤란한 병원의 퇴출구조를 마련하게 된다.
또 사회복지법인이나 학교법인은 목적사업이 지장이 없으면 수익사업을 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인은 주차장·장례식장 등 의료법에서 정하는 사업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시안에는 의료와 관광과의 연계,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업종도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병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비용할인을 통해서 환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병의원 이름에 클리닉(clinic), 호스피탈(hospital), 메디칼 센터(medical center) 등 외래어도 표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된다.
아울러, 의사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정신질환자가 될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하게 되지만, 자격상실 사유로써 파산자를 제외하고 정신질환자도 경중을 가려서 자격을 제한하게 된다. 의료인 의료기관에서 환자로부터 폭행당하거나 협박당하는 경우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여 의료인의 진료권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게 된다.
의료법 개정,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이 기준
의료법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에게 자주 적용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있다. 따라서 각 법률 조문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국민입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각 단체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국민을 설득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본다.
정부는 앞으로의 입법과정에서 모든 국민과 이해관계자로부터 제시되는 어떠한 의견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싶다. 다만, 그것은 국민을 위하는 것이라는 기준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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