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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시민토론방의 네티즌끼리 주고 받았던 의료급여에 관한 주장과 반박을 편집자가 묶어서 올립니다. 지금은 두 분의 글이 각각 서로 다른 게시판으로 나누어져 있기도 해서요. 원글 작성자 분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편집자註> |
<주장> 유시민은 물러가라.
/ 수급자
의료급여 1종인 사람들에게까지 진료비를 지불케 한다면.. 왜 의료급여라는 제도를 만들었는지, 1종과 2종의 구분이 없고 그리고.. 6세 미만의 아이들이 2~3명씩 있는 가정은 월 순수진료비만 어른 포함하여 평균 10만원 이상이 들게 마련입니다.
저희 가정도 아이가 둘인데.. 환절기라서.. 한 아이당 월 10회 이상 병원에 가게 됩니다.. 저 역시도 HIV 환자이면서 알레르기성 비염, 과민성대장증후군 이것들 때문에 월 평균 5~6회 찾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월 순수진료비가 10만원이 훨씬 더 들게 됩니다.
어떻게 그 진료비를 감당하시려는지, CT/MRI 는 5%를 지불케 하였는데 병원측에서 부당하게 청구를 하여도 별 수 없이 내야 한다는 결과물입니다. 유시민 장관.. 당신이 수급자들에게 해 준 것이 뭐 있다고 이렇게 나라를 흔들어 놓니?
<반박> 무슨 자격으로 유장관 물러가라는가?
/ 樂地랑苦海
의료급여 2종은 현재도 의원에서 1,000원, 약국에서 500원 내고 있지요? 의료급여 1종은 현재 보험진료, 보험약인 경우 한푼도 안 내죠? (보험이 안 되는 진료, 약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있죠?)
한푼도 안 내고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근거자료 있구요. (아래 링크된 유시민 장관의 국민보고서 참조) 이렇게 헛되게 나가는 돈을 절약하여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려는 겁니다. 물론 억울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 줄 압니다. 일부의 몰지각한 '도덕적 해이' 행위자들을 들어 전체를 매도하는 듯한 분위기도 느껴지니까요.
의료급여 1종, 2종 구분도 없다고 하셨는데 그게 굳이 구분이 되어야 할까요? 저는 그것이 왜 구분되는지, 어떤 기준에 의해 구분되는지 아직도 이유를 모르며 '그런게 있나 보다.' 할 뿐입니다. 의료급여 1종한테 본인부담금을 지운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부담된답니까? 의원에서 1,000원, 약국에서 500원이 그렇게도 부담될까요???
하긴 한 푼도 안 내다가 1,000원이라도 내려면 큰 부담으로 생각하는 분도 많긴 할 것 같네요. (당사자 아닌 사람이 말하기엔 사실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럴리도 없지만, 의료보호환자가 한달 중 20일을 병원에(하루 1번 총 20회), 그것도 종합병원(3차의료기관)에 다니면서 약도 매번 처방받았다 쳐 볼까요?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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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회×2,000원(3차병원 진료비)=40,000원 20회×500원(약국에서 처방약)=10,000원 ──────────────────────
합계금액
40,000원+10,000원=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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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20,000원+(50%×30,000원)=35,000원
한달 2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50%만 부담
일반 감기 같은 걸로 의원만 (1차:진료비 1,000원) 다니면 25,000원이 됩니다. (계산법 아셨으니 심심하신 분들, 많이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한 달에 20회나 병원 다니시는 분 많나요? 거의 없죠? 이럴 것 같으면 입원하죠. 엄청 많이 잡아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최대 5만원입니다. 5만원 초과에 대해선 국가가 다 부담한다잖아요. 4인 가족, 최대 20만원? 글쎄요... 온 가족이 이렇게 모두 병원에 다니는 가족도 있나요?
그리고요, 아이들 얘기 하셨는데 안 보이세요? 18세 미만 아동은 제외한다잖아요. 아이들은 예전처럼 공짜라구요. 염려마세요. 미안하지만, 그래도 '의료급여' 맞잖아요. (의료급여 왜 했냐니요?) 아닌가요?
일반 국민들, 국민건강 보험료를 병원 가나 안 가나 매달 냅니다. 의료수급자들 한 달 의료비보다 몇 배로 많이 내는 가구도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병원 가고 약국 갈 때마다 또 의료급여 환자보다 돈 많이 냅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환자가 내지 않는, 낸 것보다 몇 배로 더 많은 의료비는 이들 일반 국민들, 세금 내는 국민들의 피땀이란 걸 아시잖아요.
마지막 말씀은 참으로 듣기 민망합니다. "당신이 수급자들에게 해준 것이 뭐있다고..." 라니욧! 새는 세금 막으려고 애쓰시는 분입니다. 밤낮 없이 연구하고 일에 몰두해계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 나라에 해준 것이 뭐있다고, 혹은 이 나라 세금 내는 국민에게 뭐해준 게 있다고 그렇게 공짜를 바라십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저도 편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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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중에서)
이에 따라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등을 제외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의료기관 이용시 1000~2000원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본인부담금은 1차 의료기관의 경우 1000원, 2차 의료기관의 경우 1500원, 3차 의료기관은 2000원, 약국은 500원, CT와 MRI 등은 진료비의 5% 수준이다.
다만 정부는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이 월 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를,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의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본인부담금이 월 2만원일 경우 환자는 2만원 전액을 부담해야 하지만, 본인부담금이 월 4만원이라면 2만원을 넘는 2만원 가운데 50%인 1만원만 더 내면 된다. |
의료급여 제도혁신에 대한 국민보고서 - 유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