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12 경기교육감 지지격려 촛불과 면담 보고
경기도의 교육국 신설에 대한 조례가 통과될 위기에 놓인 현실에서 김상곤 경기교육감의 200시간 비상근무 선언을 보며, 이 상황을 허무하고 비참하게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지켜야 했던 분을 지키지 못한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로서는 외면하고 모른 척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경기광장 차원의 성명서 발표와 교육감 지지방문을 결정하기에 이릅니다.
이에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경기 시민광장 성명서'를 경기광장과 18개 기초광장의 연명으로 발표하였으며, 어제(12일) 저녁에는 경기도교육청으로 달려갔습니다. 고양, 과천, 광명, 남양주, 성남, 수원, 안산, 안양, 용인, 이천, 교육학술 광장 등의 회원 60명 정도가 늦은 8시에 경기도교육청 본관 앞에 모였습니다.
먼저 촛불을 들고 모여 앉아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어서 경기광장에서 발표했던 성명서를 78학번님이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교육감님이 일하는 공간으로 들어가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일부는 앉아서, 다수의 회원 분들은 서서 함께 했던 시간 동안 밖에서 여전히 촛불을 들고 있어준 회원들도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의 모임을 보셨던 교육감님은 자리에 앉자마자 지금까지의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길게 해주셨고, 우리는 지켜드리고 싶어서 달려왔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약 50분간에 걸친 간담회 동안 여러 질문들과 당부, 지지의사 표명 등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한 상세하고도 적극적인 설명이 있었으나 글로 적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남기진 않겠습니다.
경기교육감 개인이 아닌 지향이 같고 공유할 마음이 있는 이로서의 그를 향한 진한 애정을 가진 회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뽑아놓고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기에 우리가 깨어있는 시민으로 조직된 활동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일일이 악수하고 헤어진 우리는 다시 본관 앞에서 정리하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향후 해야할 일에 대한 논의의 시간을 가진 후 10시가 넘은시간에 각자의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경기라는 지역적 여건이 여유있는 만남의 시간을 허락지 않았음을 많이 아쉬워하며 헤어졌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밀리는 도로를 뚫고 먼 길을 달려 참여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의 마음이 분명 아름답게 마무리되리라 기대합니다. 참석해 주신 분과 마음으로 성원해 주신 회원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이상 간략한 보고를 마칩니다.
경기광장 대표 김성현 올림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경기 시민광장 성명서
현재 경기도청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교육국의 신설과 경기도 교육감에 대한 부당한 간섭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국의 신설을 즉각 철회하여 경기도 교육청 고유의 교육자치 권리를 훼손하지 말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의 교육정책 및 각종 교육의 책임은 지방교육자치법에 의거 시도 교육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일이다.
이와 관련 2007년 헌법재판소는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의 기초인 만큼 국가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그것이 외부 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자 내지 교육전문가에 의하여 주도되고 관할되어야 하는바 이를 위하여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경기도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기구와 명칭이 동일한 교육국을 설치하고 하부조직으로 교육정책과 및 평생교육과를 두기 위한 조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은 헌법 제31조제4항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자치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며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는 조항과 지방교육자치법 제18조 “시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는 내용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아 교육청에서 반대하였으며, 우리 시민광장은 이러한 경기도청의 행위를 헌법이 지역 교육청과 교육감에게 보장하는 교육자치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기도청의 월권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의 월권적 행태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 경기도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교육국의 설치를 철회하라
▣ 경기도는 경기도 교육청의 교육자치의 권리를 부당하게 간섭하지 말라
▣ 경기도는 경기도 전체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삭감을 철회하고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라
2009. 9. 9
경기 시민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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