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함
D-180일 제한금지사항에 강력 항의한다
서프라이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D-180일 제한금지사항’에 언급된 독소조항에 대하여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며, 동 조항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대한 무차별적 재갈 물리기이며, 비민주 초헌법적 행위임을 선언한다.
중앙선관위는 소위 ‘안내장’을 통해 “누구라도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다. 만일 제한·금지기간 중 위의 각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의 이같은 안내는 적어도 두 가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대의민주주의의 주권자인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담론 형성과 의사개진을 막는 초헌법적이며 비민주적인 발상이라는 점이다.
둘째, 시대에 뒤떨어진 선관위의 선거법 해석과 적용은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막음으로써 정보화 강국이라는 우리나라의 위상과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웹진 서프라이즈는 기성정치세력에 대한 국민의 건전한 비판과 견제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대의민주주의의 또 다른 형태의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 바, 민주적 담론 생성 및 활발한 토론을 통하여 국민과 정치세력이 서로 교감하며 교류하는 소통의 장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정치웹진 서프라이즈에서 특정 정당명이나 후보자의 이름이 거명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며, 이들이 내놓은 정책이나 의견 그리고 주장 등에 대하여는 누구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 토론. 검증 및 비판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자유로움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수의 국민들은 유권자로서 중앙선관위의 천편일률적인 선거 홍보물이나 의도적 왜곡보도를 일삼는 수구언론들이 제공하는 무가치한 정보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유권자들은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스스로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지난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기는 커녕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비록 ‘진실한 사실’을 예외 규정으로 두고 있다고는 하나 그 역시 중앙선관위의 자의적 기준일 뿐이다. 중앙선관위가 전지전능한 신이라도 된단 말인가. 인터넷사이트의 수많은 게시물의 진위 여부를 고작 330명의 사이버 감시팀으로 해결하겠다는 중앙선관위의 공언은 말 그대로 빈말이다.
따라서 서프라이즈는 중앙선관위의 비민주적이며 초헌법적인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현행법상 징역2년과 벌금 400만원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수할 것이다.
한편 우리는 중앙선관위야말로 진정 ‘선거중립의 의무’를 지킬 의사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작금 수구언론들의 왜곡보도와 특정 후보 띄우기가 거의 극에 달하고 있음에도 그에 대해 철저히 침묵하는 중앙선관위의 편파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
중앙선관위는 구시대적 사고를 버리고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그렇지 않으면 서프라이즈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다수의 네티즌과 함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절차’를 기꺼이 밟아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07년 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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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謹弔 민주주의]
나를 고발하라!
/ 스나이퍼
나를 고발하라!
나는 17대 대통령선거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를 지지한다. 나는 이 글을 읽는 모든 이에게 열린우리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다.
나는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를 비롯한 모든 한나라당 후보를 반대한다. 나는 이 글을 읽는 모든 이에게 이명박과 박근혜를 위시로 한 한나라당 후보의 낙선을 간절히 호소한다.
나는 나의 발언이 제 17대 대통령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기를 아주 간절하고도 애절하게 기대한다.
이상의 발언으로 인하여, 나는 선관위가 규정하는 바의 인터넷 상의 후보자 지지, 낙선 권유를 실행하였다. 나를 고발하라.
원컨대 부디 나를 고발하라.
나 또한 당신들을 고발하리라.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공화국’임을 천명하며,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어처구니없는 살풍경을 고발하리라.
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으로서, 지금 당신들이 민주공화국의 헌법을 짓밟고 있는 반민주적, 반헌법적인 작태를 고발하리라.
오늘 당신들은 자랑스러운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공화국 시민들에게 “입 닥치라”라고 명령한다.
나는 거부한다.
온 몸으로 거부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자유시민으로서, 법치주의 충실한 모범시민으로서 당신들의 명령은 위헌이라 선언한다.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새삼스레, 선거관리위원회 당신들에게 가르쳐주겠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현저하고 명백한 위험”이 필요하다. 그 어떤 경우에도 나의 발언을 원천적으로 틀어막고, 시민들의 발언을 봉쇄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완전한 부인이다.
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권을 박탈하는 폭력이고, 만행이다.
헌법기관으로서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적 근거를 대라.
우리의 언어가 대한민국 사회에 어떤 “현저하고도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것인지 답하라.
나는 고발한다.
대한민국의 국체가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한 헌법을 짓밟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고발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현저하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고발한다.
나를 고발하라.
나는 제17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나의 모든 진지함을 담아 나의 의견을 표현하고, 최선을 다해 참여하고 있다. 나를 고발하라.
열린우리당 후보의 당선을 위하여 나의 정치적 의견을 마음껏 표현하고, 한나라당 후보의 낙선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나라당의 패배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일 것이니,
나를 고발하라.
나 역시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하는 당신들을 고발한다.
대명천지 21세기를 사는 오늘날.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방관자가 아닌 참여하는 올바른 민주공화국 시민으로서, 나의 입을 틀어막는 선관위 당신들의 야만적이고 미개한 폭력을 온 세상에 고발한다.
나를 고발하라!
ⓒ 스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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