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일전 180일(6월22일)부터 보장·권장되는 행위 안내 >
선거일전 180일인 6월 22일부터 선거일인 12월 19일까지 정당이나 대선 후보자를 검증 또는 평가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는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활동내용 및 지금까지의 행적을 인터넷을 통해 선전하는 행위를 적극 보장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각종 글과 사진의 패러디, 만화, UCC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정당·후보자에 대한 당선 및 낙선활동을 적극 권장합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등을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검열할 수 없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6월 22일부터 선거일까지 보장·권장되는 내용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정당·후보자를 검증 또는 평가하는 인터넷 매체의 설립·운영이 보장됩니다.
○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동일)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검증 또는 평가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인터넷 매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행위가 보장됩니다. 이러한 인터넷 매체는 네티즌 및 선거구민에게 널리 알려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활용한 기타 여러 방법을 통해 선전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후원회는 별도의 인쇄물·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후원금 모금을 위한 고지·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선거운동보다 넓은 개념으로 선거운동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정당·후보자가 당선되거나 혹은 낙선되도록 하는 행위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 민원상담, 각종 교양강좌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던 인터넷 매체도 이 기간동안에는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등을 검증하고 평가하는 활동을 통해 네티즌 및 선거구민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이 때,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터넷 각종 포탈 및 게시판에 반복·지속적으로 게시하는 행위를 적극 권장합니다.
□ 개인이 자비(自費)로 설치하는 시설물은 보장됩니다.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행하는 다음의 행위를 권장합니다.
-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광고탑 기타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표찰 기타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 하는 행위
※ 단, 반드시 개인이 자비(自費)로 제작, 설치, 판매하여야 하며,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지출된 비용을 사용할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처분됩니다.
○ 정당홍보나 당원집회 개최 등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선거운동과 관련된 집회의 개최표시나 국회의원 등의 상설사무소에 게재된 간판 등 직무상·업무상 행위, 민속절·국경일 또는 사무실 개소 축하나 이·취임식장, 하급기관 방문장소에 설치·게시하는 의례적 행위는 보장됩니다.
단 이 때는, 정당으로부터 지출된 비용으로만 제작, 설치, 판매하여야 하며, 개인이나 후보자로부터 지출된 비용을 사용할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처분됩니다.
□ 정당이나 후보자 등의 이름이 포함된 인쇄물, 광고 등의 인터넷 게시는 권장됩니다.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동영상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는 권장됩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문서가 아닙니다.
※ 단, 반드시 개인이 자비(自費)로 작성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야 하며,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지출된 비용으로 사용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분됩니다.
○ 그리고, 후보자나 예비후보자 등이 법이 정한 명함을 선거일 전일까지 직접 주는 경우는 허용됩니다.
위 규정들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개인 혹은 단체의 장은 2년 이상의 징역, 4,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제17대 대통령선거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선거분위기가 축제 가운데서 깨끗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참여민주주의 의식과 입후보예정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권자의 신고정신이 중요하오니 유권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검열삭제] 피시게임 '십장의 야망'
/ 닭장군
※ 선거법 때문에 검열삭제했음
제목원작 : KOEI의 게임 신장(노부나가)의 야망 - 천상기 | 표지원작 : 창작물 - ⓒ 닭장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