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이 올려고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김 없는 계절의 아름다운 순환 때문인지는 몰라도 아침저녁으로 서늘하고 가을 풀벌레 소리가 청아한 것이 참 기분이 좋습니다.
할아버님들이 곤히 주무시는 새벽에 일어나, 이불창고에서 두툼한 가을이불들을 꺼내 낡은 이불호청 교체를 하면서, 어쩌면, 2~3년 후면 내가 하는 이 일도 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 아닌 걱정을 하며 즐거운 생각을 했습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수발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를 총칭해서 노인수발보험제라고 합니다.
노인수발보험제도는 대상자의 심신상태와 부양여건에 따라 시설수발기관 및 재가기관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공급자를 포괄하며, 대상노인에 대한 현물서비스 제공과 함께 예외적으로 가족수발비, 휴식서비스와 같은 부양가족 서비스도 포함하는 등 급여 형태도 다양합니다.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와 차이점을 보면 저소득층 위주의 제한적 선별적 보호체계에서, 소득에 관계없이 수발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인 체계로의 전환이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사실 어중간한 수입을 가지고 살아가는 서민들의 노인부양의 경우, 완전한 극빈 저소득 층에 속하지도 않기에 혜택에서 제외 되었었는데 객관적 평가도구및 수발등급 판정위원회 등을 통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가 시혜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체계에서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와 선택이 보장되는 이용자 중심의 열린 서비스 체계로의 전환입니다. 즉 수발대상 노인의 기능상태 및 환경, 노인 및 그 가족의 선택에 의해, 계약을 통해 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합니다.
또한 가족에 의해 사적 부양과 저소득층 노인 대상의 기존 농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의존하는 체계를 탈피하여 국가와 사회의 공동 책임 하에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부각시킴으로써 민간부분(기업)의 참여 유인 제공과 지역사회의 자원으로 적극 활용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것은 개인이 극복하고 지고 가기에는 바쁘고 다양한 현대사회에서 더욱 더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 중풍 등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 보호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개인 또는 가정에 의한 수발 보호가 한계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중산층 및 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인 가정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인 수발보험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재정여건 등을 들어 시기상조론을 펴기도 하고, 혹자는 2008년 전국 확대실시 불가론을 흘리기도 하나 어렵고 힘들더라도 미룰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노인수발보험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습니다.그러나 오늘이 조금 힘들다고 내일을 준비하지 않으면 2014년경에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사회엔 감당키 어려운 재앙으로 다가올 노인 수발문제에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다가서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지금 보건복지부가 지향하고 전국 확대로 시행하려 하는 노인 수발복지보험은, 정책을 삶의 현장 속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려는 열린 노력으로서,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서울검객 올림
유시민 장관이 복지관 어르신 한분을 차량까지 부축해드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