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법이 몹시 어렵네요 ㅠㅠ
천천히 생각하며 백만번 봐야 내용을 알겟내.........
이 법 만이라도 공부 열심히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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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질문자가 말씀하신 "이명박 이 개.시.끼 복수할꺼야 개.시.끼"라는 말을 KBS방송중에 들었다는거 말이죠.. 그리고 국가원수모독죄라고 사이버경찰청에 민원을 신청하셨는데요......설명드립니다.
보통은..국민이 대통령에게 "이명박 이 개.시.끼 복수할꺼야 개.시.끼"라고 하는것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시는건 당연합니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에게 "이명박 이 개.시.끼 복수할꺼야 개.시.끼"라뇨...
만약 5공때 "이명박 이 개.시.끼 복수할꺼야 개.시.끼"라고 했다면....남산이나, 남영동 대공분실에 가야했을껍니다.
그러나, 2009년 지금 "이명박 이 개.시.끼 복수할꺼야 개.시.끼"라고 하는것은 좀 다릅니다.
현행법상 "이명박 이 개.시.끼 복수할꺼야 개.시.끼"라고 하는건...형법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대통령이라고 "이명박 이 개.시.끼 복수할꺼야 개.시.끼"는 곧 국가원수모독죄..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만약 "이명박 이 개.시.끼 복수할꺼야 개.시.끼" 라고 대통령을 욕했다면..당시엔 국가원수 모독죄가 성립되었답니다.
그런데..지금은 "이명박 이 개.시.끼 복수할꺼야 개.시.끼" 라고 해도..국가원수 모독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면..폐지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이명박 이 개시끼 복수할꺼야 개.시.끼"라고 해도.."국가원수 모독죄"라는거 없습니다. 단순 모욕죄면..가능할지도....친고죄라...이명박이 직접신고해야할듯...?
여러분들이 "이명박 이 개.시.끼 복수할꺼야 개.시.끼"라면..국가원수모독죄 아닌가? 라고 잘못알고 계신듯이..비슷한 오류중에 한가지가 더 있는데
전쟁중에...명령불이행, 이탈..등은..즉결처분(총살)이라고 오해하시는데 "이명박 이 개.시.끼 복수할꺼야 개.시.끼"라면..국가원수모독죄라고 생각하시는거와 같은 오해입니다....6.25에..일시적으로 그런규정이 있었다고는 합니다만, 바로 폐지되어서..지금은 그런거 없습니다. 인권은..그 무엇보다도 우선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명박 이 개.시.끼 복수할꺼야 개.시.끼"라고 해도..그게 단순모욕죄가 될수 있을지는 몰라도..국가원수모독죄 라는 허무맹랑한 죄목은 없다라는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만.
첨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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