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시의원의 분포도로 보았을때 조례가 개정되기는 힘들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서울시민들이 서울광장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달라는 염원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도 많은 서울유권자들의 동참을 기대해 봅니다.
조례개정을 위한 청원에는 서울유권자 1%의 서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법률에 의거 받아야 하는 서명의 양식이나 절차는 엄격히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서명을 받는 사람들 또한 등록을 해야만 한다고 하더군요.
인터넷서명은 무효이고 기재된 정보가 틀려도 무효라고 합니다.
이처럼 엄격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들의 염원이 어디에 있는지 꼭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시민광장님들 중에도 서울시민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한분 빠짐없이 서명에 동참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민주주의는 그 권리를 행사하는 자에게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