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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의원 정치자금 수수 혐의 공판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홍승면) 심리로 열린 이광재 민주당 의원에 대한 공판에서 피고인인 이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직접 '심문'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이날 박 전 회장에 대한 증인 심문을 자청, 박 전 회장이 예전에 수 차례 자신에게 돈을 주려 했으나 그때마다 거절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먼저 "2002년 대선 때 쓰라고 주신 돈 거절한 적 있죠"라고 물었고, 박 전 회장은 "예"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어 2003년, 2004년 등 수 차례 박 전 회장이 돈을 주려 했으나 본인이 거절했던 예를 일일이 들어가며 "제가 결국 안 받았죠?"라는 질문을 이어갔고, 박 전 회장으로부터 모두 "예"라는 대답을 얻어냈다.
이 의원은 "하얏트호텔 지하에서 만났을 때 발렌타인 30년산 시키셔서 제가 부담된다고 가격이 싼 술을 시키지 않았느냐"며 박 회장의 기억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이 의원은 심문 말미에 검찰에서 자신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박 전 회장을 향해 울분을 터뜨리며 "정말 저한테 이러시면 죄짓는 겁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전 회장은 "제가 깨끗한 정치하려는 사람에게 어떻게 됐건 검찰에서 돈을 줬다고 진술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앞서 박 전 회장은 이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미화 12만달러 및 한화 2,000만원 수수)과 관련해서는 이 의원에게 여러 차례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인정했다.
그는 "2006년 4월 서울 한 호텔 식당에서 5만달러를 건넸으나 이 의원이 거절해 옷장 안에 두고 먼저 나왔다"고 진술했다. 또 "베트남에서 이 의원을 만났을 때는 식당에서 이 의원에게 가까운 쪽 테이블에 5만달러가 든 쇼핑백을 두고 왔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판 내내 "박 전 회장이 이 의원의 거절에도 수 차례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라는 점을 부각했지만, 변호인은 "박 전 회장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고, 돈이 최종적으로 전달됐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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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검찰이 수사 종결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미흡하고 유아적인 수사 방식에 대해 국민이 책임을 물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연차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가족들에게 건넨 돈 모두 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박연차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 씨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건네 500만 달러,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한 100만 달러, 노정연(노 전 대통령의 딸) 씨의 지인 계좌로 송금한 40만 달러 등이 모두 대통령 직무와 연관된 뇌물이라는 것이다.
이인규 중수부장은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함에 따라,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사 종결(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내사 종결 처분에 따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내용이나 증거 관계는 수사 결과 발표문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아직도 검찰의 언론플레이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증거도 정확히 제시 하지 못하면서 혐의만 나열하고 추측성 판단으로 다시한번
고인이 되신 노대통령님을 상처주고 있다.
검찰수사의 특검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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