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필자가 가급적이면 블로그에 정치에 관련된 이야기는 안쓰려고 노력하지만...
인터넷을 사용하는 네티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라고 생각되어 포스팅합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의 독립성을 보호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권리입니다.
영화나 음악같은 예술적인 창작물들이 유포되지 않게 도와주는 중요한 법이라고 할 수 있죠~
만약 저작권이 없으면 자신의 창작물을 다른 사람에게 도용당하는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필자도 이런 저작권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때문에 항상 지키려고 노력한답니다.
하지만 "저작권법 개정안"은 이런 저작권의 보호와는 다소 동떨어진 개념입니다;;
전송된 불법복제물이 게시되는 사이트의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게 한다.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법복제물이 올라오면 그 당사자를 처벌할 뿐만아니라 그 사이트까지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이런 저작권법 개정안을 악용할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자면...
우선 이명박 정부는 인턴 알바들을 대다수 뽑은 후에...
알바들을 사이트에 가입시키고 불법복제물을 유포하게 합니다.
그리고 불법자료유포로 사이트를 조사한 후에 폐쇄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알바들은 증거불충분으로 놔주는거죠-_-)...
정말 이런식으로 저작권법을 악용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그 어떤 사이트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아마 필자의 예상으로는 다음 "아고라"가 타겟이 될듯;;
저작권법 개정안은 마치 저작권을 보호해주기 위한 법처럼 보이겠지만...
그 실체는 정부의 힘을 악용하기 위한 惡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횡포는 과연 어디까지 계속될지-_-)...

ㆍ사진 및 영화, 드라마(방송에 속한 모든 것들)를 캡처하여 올리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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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인 2009.07.23부터 새롭게 시행될 저작권법 중 몇 가지 대략적 예시 항목들이다.
그 외 음원공유나 영화, 게임 공유 등에 관련된 저작권법 즉,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다.
방송,언론막고, 인터넷 막고 장기집권 속내 아닙니까 이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