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조선일보의 1면 톱기사 제목은 "100일 된 정권 생명줄 끊어놓고...
이명박에 대한 적개심 하늘 찔러"다. 왼쪽 상단에는 이메일 전문이 공개되어 있다.
정말 이 정권이 제 정신인지 강한 의구심이 들었다. 개인의 이메일을 뒤져내 광우병 보도가
반MB라는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증거로 삼다니.
아무리 흉악범이라 할 지라도 그에게는 묵비권이라는게 있다.
또한 아무리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그에게는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어떠한 피의자도 공개적 증거가 아닌 속마음으로 처벌받지는 않는다.
이건 민주주의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법을 잘 아는 검찰이 이 정도 간단한 원칙을 몰랐을 리는 없다.
그럼에도 일부러 이메일을 공개한 건 여론을 호도하기 위함이다. 그 뿐이다.
그런 행위가 합법이라고 하자. 그렇다면 진지하게 제안한다.
검찰, 경찰, 조중동, 삼성 임원진의 이메일도 모두 공개하라.
그들이 무슨 속마음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수사했으며,
촛불시위 참가자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했으며,
무슨 의도로 노무현 대통령과 촛불시위 참가자들에 대해 악의적 보도를 연이어 내보냈으며,
또 무슨 의도로 한겨레신문 등 진보언론에 광고를 끊었는지를 모두 공개하라.
개인의 인권보다 투명한 정보공개가 더 중요하다고?
그렇다면 검찰, 경찰, 조중동, 삼성 임원들의 휴게실에도 모두 녹음기를 설치하라.
이메일조차도 사생활 보장이 안 되는 세상에 왜 그들만 '특권'을 누려야 하는가?
명심하라. 권력의 복수는 기한이 있지만 역사의 복수는 끝이 없다.
오늘 검찰과 조중동의 행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에 수치스런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한다.
검찰, 경찰, 조중동, 삼성 임원진의 이메일도 공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