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신태섭 전KBS이사의 이사결격사유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신이사의 이사직해임은 무효이고, 강성철보궐이사의 임명도 무효이므로,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내렸습니다.
2008년 8월 14일 KBS이사회는 10명의 이사중 6명의 찬성으로 정연주사장의 해임을 제청했습니다.
법원판결대로라면, 찬성표를 던진 강성철보궐이사직은 처음부터 무효이므로, 이를 빼면 과반수가 안되므로,
해임제청은 위법이고, 따라서 <이사회의 제청으로 사장을 임명한다 (청와대는 확대해석하여 임면으로 우깁니다. 좋다. 백번양보한다 하더라도) >라는 규정의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이므로
정연주사장의 사장직 해임은 무효입니다.
정연주사장의 사장직에 있지 않았던 임기는 임기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아직 8월 14일이후부터 임기는 중단되있는 겁니다. 임기가 잔존해잇다고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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