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바이스블루님께서 발의하신 안건과 관련하여 몇가지 견해를 남깁니다.
1. 안건 발의의 정확한 내용
아래는 리바이스블루님께서 발의한 안건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안건발의] 확대운영회의에 참석하신 대표님들의 교통비지급건.
'참석하신' 이란 문구와 안건 발의 목적을 볼 시, 이 안건의 내용은 매우 모호합니다.
7월 4일 확대위 참석 대상자들에게 여비를 '후지급' 해주자는 것에 대한 전회원
투표 발의 상정인지, 아니면 앞으로 있을 확대위 참석 대상들에게 여비를 지급해주자는
것에 대한 전회원 투표 발의 상정인 지가 명확치 않습니다. 갠적으로 후자를 말하는
것이라 간주합니다만, 안건을 발의할라면 그 내용이 보다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는 게
옳습니다.
아울러 상기 안건은 2009년 1월 17일 중앙운영위원회의에 공식 안건으로 채택되어
중앙위원회 의결로 이미 그 결론을 공표한 안건입니다. 일사부재리 기간 내에
(이에 대한 중앙위 기록을 찾아보면, 6개월 이후 재상정 가능) 이를 '전회원 투표'로
재발의한다는 것은 자칫 중앙위원회 결의에 대한 무력화를 가져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중앙위에 상정될 안건의 내용이 다르다고 하시는데, 이는 밑에서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회원중 누군가가 특정 안건에 대해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하여 전회원 투표를 발의하고
이에 30여명의 회원님들이 이 안건 발의에 동의한다면,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마다
중앙위원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전회원 투표에 부쳐나갈 것인지요? 중이 제 머리 목깍아
그런 결의가 나왔건 어쨌건 그 결의는 중앙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의결.발표한 내용입니다.
중앙위원들의 입장을 진정으로 배려하고자 한다면, 세부적인 안건 내용을 따져 묻기에 앞서.
중앙위원회 결의 (절차) 에 대한 권위와 정당성을 존중해 주는게 더 우선입니다.
그리고 갠적으로 이것이 과연 '전회원 투표'에 부쳐야할만큼 큰 사안인가? 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여러말이 많습니다만, 규약으로 담아내야할 정도의 안건은 아니지요.
재정 운영에 대한 세부 항목들을 일일이 전회원 투표로 결정해나가야 될련지요?
원칙적으로 이런 것들은 년초 중앙집행부가 구성되면, 그들이 해당년도 재정 경비
지출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안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이를 중앙위원회를 통해 통과시켜
적용하면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이전 관례와 달랐다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된다 보구요.
다만 도무지 회원들이 납득할 수 없는 기준안이 있다면, 이는 중앙위원회가 잘 판단하여
결정하리라는 최소한의 신뢰를 보냅니다. (뭐 거의 대부분은 관례를 따르겠지요)
2. 전회원 투표 발의에 대하여
전회원 투표가 이뤄지도록 한다, 자체를 중앙위원회에 상정했다하여 이전 안건과 별개로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무얼 전회원 투표로 묻겠다는 건가? 는 결국 리바이스블루님의
발의 내용에 나와있는 확대운영회의에 참석하신 대표님들의 교통비지급건. 입니다.
이걸 전회원 참여 표결로 묻겠단 겁니다.
'전회원 투표' 에 방점을 찍어 중앙위원회에 상정한다면, 중앙위원회는 '부친다, 아니다' 란
결론만 내면 됩니다. 이를 중앙위가 '부친다' 로 채택할 시, 안건 내용은 그대로 직행하게
될겁니다. 혹은 중앙위에서 수정안이 나온다해도 역시 중이 제머리 목깍는 결론으로 갈 확률이
큽니다. 허나 뭣보다 곤란한 것은 1차 중앙위원회 결의를 그들 스스로 훼손시키는 모순에
직면케 된다는 겁니다. 만약 이런 연유로 '부치지 않는다'로 결론이 난다면, 이 안건은
다시 6개월간 다뤄질 수가 없습니다. (6개월마다 이 안건을 다룰 껀 아니겠지요?)
그리고 안건 내용만 봐서는 무얼 찬성해야 하고 무얼 반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조차 없습니다. 이대로 '전회원 투표' 로 직행하겠단 건 첩첩산중의 골목길로
접어들겠단 얘기랑 한치 다를바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비 지급은 개최지에 따라 소요경비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기준안을 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누군가를 배려하자면 누군가가 소외되며, 하여 공정하게 1/N로 하자고
하면 외려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이 일게 됩니다. 이를 지역에 따라 차등하자고 하면 개최지에
따라 매번 그 기준과 대상이 달라질 것이며, '대표자 헌신' 에 대한 역차별 문제까지 제기
될 수도 있다 봅니다. (가령 서울 개최의 경우, 서울 이외 지역은 일괄적으로 동일 금액을
적용할 것인지? - 이리 되면 역시나 피해자는 발생합니다. 멀수록 - 아님 매 거리별로
일일이 차등 적용할 것인지? - 거리별 차등 적용이라면 서울도 지하철비 줘야 맞지요)
이런 형평성을 다 고려하자면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개최지를 무조건 순환하자는
것 또한 지나친 기계적 형평성만을 고려한 것으로 조직의 운영에 대한 효율성은 일체
외면한 것이 됩니다.
또한 동일 지역의 참석자라고 하더라도 교통 수단에 따라 소요 경비가 달라집니다.
KTX 타는 거랑, 여럿이서 자가용 1대를 이용하는 거, 혹은 버스를 이용하는 것.
모두 실비가 달라집니다. 하여 안건 발의된 '교통비 지급' 이란 말은 바껴야 합니다.
'여비 보조'가 보다 더 맞다 보구요. 그렇다면 보조 적성선은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중앙운영위원회의 참가 대상은 창립된 광역 광장의 대표입니다.
(직능 & 참여는 일단 뺍니다. 차후에 빠질 수 있다 보는 바.)
중앙확대운영위의 참가 대상은 창립된 광역 광장의 대표, 그리고 창립된 기초광장의
대표입니다. (위임자 포함)
미창립 지역의 회원이 공식적으로 참가 대상이 될 순 없습니다.
참관은 할 수 있으나 표결 참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창립을 기준하는 것은, 해당 지역 회원들로부터 대표성이 부여된 대상자라는 것과.
재정의 운영 크기를 떠나 '재정 자립도'를 갖췄다는 걸 의미합니다. (중앙에서 CMS 분배)
각 지역 재정은 '지역 광장 운영'이라는 용처가 분명하게 나와있습니다.
중앙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지역 광장 운영자에게 부여된 '책무' 중 하나로,
그 '운영 지출 요건' 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하여 각 광역광장은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이들의 회의 참석비를 보조해주면 됩니다.
회의 개최지와 교통 수단을 파악하여 '융통성 있게' 자체 결의하여 보조해주면 됩니다.
중앙에서 이를 다 커버하자면 1인당 5만원 (실비엔 못미치죠, 거리 차등한대도 평균치는
안될까 싶군요) 이라고 쳐도 기초광장이 늘어나 확대 운영위 참석자가 100여명
(이번에도 50명 이상은 되지 않았는지요?) 정도가 된다면 1회 교통비 보조로 500만원이
나가게 됩니다. 년 2회하면 1,000만원 이군요.
이것을 단순히 취지에 동감한다하여, 바로 '전회원 투표'로 일단 처리하겠단 것은
매우 무리한 시돕니다.
갠적으로, 지역에 맡겨 융통성있게 지원해주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광역 단위에선 그런 정도의 여비 보조는 가능하리라 봅니다)
단, 문제는 미창립된 광역광장 내, 기초광장의 대표자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매우 열악한 경우지요.
(미창립된 지역은 어떻하냐고 얘기하시는데, 미창립 지역은 확대운영회 공식 참가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여 공적 자금의 집행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애석하나, 원칙이지요.)
이런 경우엔 중앙에서 보조를 해줄 수 있다 봅니다. 그리고 이건 전회원 투표로 풀 게
아니라, 집행위에서 기준안만 마련하여 중앙위에 의결을 받으면 충분하다 봅니다.
즉, 광역광장이 설립되지 않은 기초광장 대표자의 경우, 집행위 게시판을 통해 사전에
중앙에 여비 보조 요청을 합니다. (이런 '프로세스'를 중앙위가 의결해주는 거지요) 이를
집행위가 집행해주면 된다 봅니다. 물론 한도는 정해야겠지요. 1회, 1인당 5만원 내.
뭐 이런 식으로. 이 기준안은 집행위가 마련하는 거지요.
헌데 제주도는 그 특수성을 고려해줄 필요가 있다 봅니다. 하여 예외적으로 제주도는
광역광장 대표자에게까지 이를 적용시켜주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또한 기준안에 담아서)
십시일반 원칙을 내세워, 중앙재정에서건 지역재정에서건 여비 보조 자체에 대한 부정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야말로 '희생 (봉사 정신을 제아무리 강조한들 타의 (공적인 일)에
의한 시간적. 비용적 손실분까지 강제할 순 없습니다) 분담' 에 대한 십시일반 정신을
왜곡하는거라 봅니다. 설마 대표자들을 '완장 찬 사람들'로 인지. 또한 여비 보조를
'특별 대우' 로 인식하시는 분들이 계신 건 아니겠지요? 혹 계시다면 그분이 완장을 차시면 됩니다.
여비 보조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은 지역광장에 일임하는게 맡다보구요.
단 이런 시스템으로부터 소외되는, 즉 '광역광장이 설립되지 않는 기초광장' 의
경우엔 중앙차원에서 지원해줄 수 있다, 가 이 글의 욧점입니다.
(아울러 굳이 표결 진행해야 한다면 7월 17일 이후가 맞구요)
조직 운영은 형평성과 효율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한번 숙고해 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