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서민정당입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뇌변병1급 장애인 고낙준입니다.
전북 익산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농사짓는 아버지을 도와 마한옛터라는 농산물 직거래 인터넷카페을 개설하고 열심히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자동차는 다리이자 생명이고 벗입니다.
물론 저만 아니라 대부분의 장애인들도 마찬가지 겁니다.
그러나 2006년 열린 우리당 이목희 똘 아이[국회의원]에 의해 발의 되고 민주[구 열우당], 민주노동당 장애인을 쓰레기로 아는 의원들이 장애인LPG세금보조 폐지 법안을 국회 통과시키고 유시민[당시 보건복지부장관]과 노무현의 결제에 의해 내년부터 보조 혜택을 못 받게 되어 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안 습니다. 혜택을 늘려도 부족한 판국에 폐지라니요. 이게 무슨 복지 입니까? 쓰레기국가이지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한 농, 어촌 장애인은 죽어야 합니까?
저는 너무 억울하고 분하여 400만 장애인을 대신해 지난 1년간 충분한 자료조사를 하여 아래와 같이 글을 써서 올립니다.
부디 이 글을 읽고 한번 쯤 생각해 주세요.
*노무현 전대통령과 참여정부, 민주, 민노당의 복지 정책에 대한 만행을...
[장애인 차량 LPG 지원제도 존치의 당위성]
#정치적 논리에 오락가락하는 장애인 이동권 정책
지난 2007년 1월 1일부터 매월 1인당 250리터까지 지원 받을 수 있었던 장애인이동권정책의 대표적 성공 사례인 LPG지원제도는 4-6급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량 LPG연료 면세유 지원정책이 먼저 중단됐다.
또한 2010년 1월 부터는 그나마 1-3급 중증장애인들에게 한정하여 지원되었던 장애인 LPG지원제도를 전면 폐지하니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복지 연감`에서나 볼 수 있게 될 운명에 처해 있다.
당시 노무현 정권은 에너지제도 효율화를 위하여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에너지 비용에 대한 조세 부담을 지워야 한다는 명분 하에 연료에너지에 대한 세금비중을 무리하게 조정하여 휘발유, 경유, LPG의 리터당 금액을 100; 85; 55의 비율로 맞추었다.
이는 연비를 고려해 어떤한 연료를 사용하더라도 동일한 국민의 지출을 유도하기 위한 발상이었으나, 2007년부터 초고유가 시대에 경유 값이 휘발유값을 도리어 역전하는 등 전형적인 탁상공론 정책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러한 탁상공론식의 에너지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LPG연료 면세정책은 장애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전면폐지라 직격탄을 맞았다.
물론 유예기간을 두었지만, 이들이 장애인 차량 LPG연료 면세정책 폐지의 근거로 들었던 이유는 비교적 단순하다.
$이유 [2004년 11. 30 이목희 당시 열린우리당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1. 장애인복지 예산 중 LPG연료 지원제도에만 50%가 넘게 투입되는 기형적인 예산편성 구조를 탈피, 여기서 발생한 잉여예산은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대상자 확대 [수급자에서 차 상위까지] 및 대중교통수단 효율화 또는 장애인복지예산 수혜자의 형평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전체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사용할 것이다.
2. LPG 지원제도는 차량을 가진 일부 장애인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제 이동권 보호가 절실한 저소득, 중증장애인, 보행 장애인 보다는 중산층, 경증장애인, 비 보행 장애인 위주로 지원을 받고 있다.
3. 연료비 세제지원의 근본 취지에서 벗어난 일부 부정수급자들이 지원금을 독식하고 이로 인한 장애인복지 예산의 무리한 투입을 막고 이를 통해 장애인 지원자금의 고른 수혜자격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본래 LPG 연료는 장애인 차량과 택시에만 허용했었다는 사실을 간과한 주장에 불과하다.
88장애인올림픽을 통해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선진국가 장애인의 모습을 목격한 장애인단체들은 생존권과 이동권 보장을 정부에 거세게 요구했다.
장애인단체의 목숨을 건 투쟁은 정부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일환으로 1990년부터 LPG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는 결실을 거둔다.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임시방편적 처방에 급급했던 노태우 정부는 고비용의 대중교통 개선 대신에 영업용 택시에만 허용되었던 LPG 연료를 장애인 차량도 사용할 수 있도록 미봉책을 제시한 것이지만 말이다.
말하자면, 당시 노태우정권은 공공시설 및 대중교통 등 환경 개선을 통한 실제적이고 적극적인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정책 대신에 장애인 차량에 대하여 LPG연료를 사용하게 하는 손쉬운 방법을 선택했을 뿐이지, 장애인복지 예산과는 하등 상관이 없는 정책이었던 것이다.
위와 같은 생태적 한계를 노출하면서도 우리나라가 장애인의 이동권은 `인권의 문제`요, `생존의 문제`임을 나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의미 있는 정책의 출발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순기능 덕분에 LPG지원 정책은 이동권의 제약으로 인해 교육, 노동 등 사회적 참여에서 소외되었던 수많은 장애인들이 스스로 세상과 소통할 있는 해방구 역할을 했다.
하지만 김대중정권이 2000년부터 일반 승용차에 대한 LPG연료 사용이 허용되면서 상황은 급변한다.
당연히 LPG연료 전용차량은 값싼 연료비를 강점으로 내세위 기존의 휘발유 차량의 시장을 잠식해 들어갔고, 세수는 줄어들게 되었다.
그러자 김대중 정권은 리터당 비율을 맞추는 방식으로 LPG연료 값을 대폭 올리고, 2001년 7월부터는 LPG에 부과된 세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방향이 지금처럼 바뀌었다.
이렇듯 애초에 장애인 복지정책 예산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정책을 자신들의 정치적 논리에 따라 이리저리 꿰어 맞추더니 급기야는 장애인 LPG연료 보조금 자체를 아예 없애버린 것이다.
지난 10년간 국민, 참여 정부의 이러한 일방적 정책결정은 정치권이나 공무원들이 정책의 효율성만 따지고 장애인들이 처한 사회적 현실을 얼마나 오만하고 그릇된 눈으로 바라보며 인식하고 있는지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
한 국가의 정책이라면, 더구나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생존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을 폐지하는 사안은 정책 결정론자의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서는 결코 안 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년] 조사에 따르면,
$등록 장애인의 30%, 즉 약 51만여 명의 장애인이 대중교통 수단의 편의시설 미비로 인해 외출 시 불편을 겪고 이동 제약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거리 이동에 필요한 교통수단의 형태로는 버스, 지하철, 승합차, 택시 등이 있지만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불편성과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보장구도 같이 가야 때문에 외출과 이동에 있어 자가용이 필요하다.
이는 장애인 가구의 41.4%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현실에서도 나타난다.$
자동차는 이제 비장애인들의 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발 역할도 톡톡히 해 내고 있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 가운데서도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는 35.5%이고 나머지 64.5%는 가족이나 함께 생활하는 다른 가구원이 운전하고 있다.
장애인에게 있어서 이동권은 사회생활과 노동활동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결과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중교통은 중증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2000년] 조사에 따르면 $ 외출 시 불편한 점에 대해서 지체장애인의 경우 40.2%가 교통수단이라고 응답하여, 26.5%의 응답을 보인 편의시설보다도 교통수단에 따른 불편이 외출과 이동에 더욱 큰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비중이 더욱 높아져 61.4%가 외출 시에 가장 불편한 점이 교통수단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이런 불편을 반영하듯 우리나라의 경우 함께 생활하는 다른 가족구성원이 본인 소유의 차량 운전을 하는 경우에라도 장애인이 외출을 할 때마다 빈빈히 가구에서 보유하는 자동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소한다.
이렇듯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는 단순히 신체적인 활동의 자유로움을 뛰어넘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희를 제공해 주고, 안정적인 노동활동 영위 등 최종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케 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한 자립생활의 원조수단임에 틀림 없다.
#선거공약용 장애인정책과 현실에서의 장애인정책
지난 2007년 대선 때 장애인 차량 LPG세금지원에 대한 제도 부활은 한나라당이 장애인 표심을 공량하기 위해 선거공양으로 발표하였다.
이런 공약을 기반으로 이명박후보와 한나라당은 장애인계의 전폭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효과를 봤고 이명박 정귄 출범의 숨은 공로자 그룹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0년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장애인 LPG 차량에 대한 대폭적인 세금인상 계획과 관련해 "장애인복지의 기본적인 향유를 위한 이동권, 생존권 보장차원에서 면세유 공급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목요상정책위원장은 정책성명을 내고 "장애인의 소유차량은 그들의 손과 발"이라며 "정부는 장애인 차량에 대한 유류인상분을 유류비 보조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이는 실제로는 LPG사용량과는 연계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목 의장은 "장애인들은 자동차 없이는 한 짝도 밖으로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부득이 자동차를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면 "한나라당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연합뉴스. 2000년 9월 6일]
이후에도 한나라당은 노무현정권의 장애인 LPG 지원정책 축소 움직임에 지속적으로 반발했다.
2004년에는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장애인차량 LPG 특별소비세를 50% 인하하는 것 골자로 하는 특별소비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하였다.
특히, 정화원의원은 2005년 12월,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이 재정경제부와 당정협의를 통해 `LPG 지원제도` 폐지를 결정하자 $차를 소유한 장애인들을 고소득자로 보는 열린우리당의 입장에 대해 "장애인에게 승용차는 결코 부의 상징이 아니라 단지 교통약자로서 이동할 때 사용하는 최소한의 도구이자 보장구이며, 자신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최소한의 권리"라고 일침울 놓기도 했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에서 장애인 차랑 LPG연료 면세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워, 장애인계의 지지를 받앗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명박 정권 출범에 즈음하여 당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KBS 1TV를 통해 방송된 정강정책 연설에서 수차례 2008년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를 약속했다.
그러나 민주, 민노당의 형평성 논리와 지원예산부족, 장애인 이동권 인식 부족으로 인한 반대로 국회에 아직도 표류하고 있다.
#형평성 논리에 밀린 장애인 차량 LPG연료, 면세유 공급 정책.
장애인 차량 LPG연료, 면세유 공급 정책의 시행을 반대하는 노무현정권과 민주, 민노당의 입장은 답답할 정도로 우직하다.
예산문제와 형평성 타령이다.
$노무현 정권과 민주, 민노당이 주장하는 LPG연료, 면세유 공급 정책 시행을 반대하는 이유
[보행에 장애가 있는 보행 장애인 가운데 18.8%가 LPG 차량을 사용하지만 보행에 장애가 없는 비 보행 장애인의 경우 31.8%가 사용하는 등 보행에 불편이 없는 장애인 집단에서 LPG 차량 사용률이 더 높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전체 장애인의 20.3%) 가운데 7.9%, 차상위계층(9.6%) 가운데 17.1%만 LPG 차량을 사용한다.
반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 (수급액의 200%-18%)은 LPG차량 사용률이 74.4%나 돼 소득계층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
이 논리는 지난 노무현 정권에서 개발되고 다듬어져서 추진된 내용으로 전체 국민의 10%가 넘는 장애인의 염원을 외면한 채 자신들 스스로 좌파정부의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예산과 형평성 운운` 이전에 정부는 기본적으로 장애인 복지예산을 늘려야 한다.
전체의 파이를 키우지 않고서는 어떠한 정책을 펴더라도 [풍선효과]로 인한 형평성의 문제는 야기될 수밖에 없다.
산업자원부의 `에너지 및 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편성하고 있는 LPG 지원사업이 '과연 보건복지가족부의 장애인복지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도리어 되묻고 싶다.
새로운 복지서비스를 도입할 때마다 기존의 제도를 축소,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
활동보조인서비스, 장애수당 대상자 확대 등과 같은 제도는 LPG 지원제도를 희생해서 도입해야하는 것이 아니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장애인 복지 예산을 비롯한 사회복지 예산을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맞게 끝어 올려야 한다.
물론 앞으로 진정한 소득보전정책을 쓰려면 면세나 감세, 할인 정책이 아닌 이동수당지급, 특수교툥수단 확대, 장애인연금제와 같은 직접적인 소득보전정책을 펼쳐야 한다.
우리 장애인들은 이 땅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스스로의 삶의 조건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조차 소외 되어버린 채, 누군가의 손에 의해 삶의 형편이 재편되거나 악화될 수밖에 없는 처지를 뼈저리게 절감하고 심한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노무현 정권은 줄기차게 LPG 지원정책이 장애인들 사이에 형평성 논란은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논지를 펼쳤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장애인 집단 내에서도 하층민에게 가장 큰 악영향을 끼침으로써 집단 내 불평등의 문제를 가중시켰다.
말하자면 형평성의 문제를 LPG 지원 정책 폐지의 거론함으로써 장애종류, 장애등급, 나아가 가족간의 갈등을 부추겼다.
또한 LPG 연료 불법 사용자의 만연을 이유로 들어 장애인 전체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용감성을 발휘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권도 이러한 노무현 정권의 후안무치한 행태들을 그대로 답습할 것인가, 사회적 소외계층인 장애인을 위한 차별화된 정책노선으로 방향을 선회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는 결국 이명박 정권의 몫이다.
`상위 2%의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누명을 벗을 기회다.
공약 발표뿐만 아니라 이행약속 및 실천까지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고집불퉁인 야당들을 설득하기를 주문한다.
우리나라의 모든 정책의 결정은 `선거권력`에서 나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그 권력을 움직이기 위함 선거권력은 전 장애인계의 겹집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민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은 깨달아야 한다.
다행히 지난 2008년 8월 10일, 정하균 의원(친박연대, 비례대표)은 <장애인이 이동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장애인용 차량에 공급하는 모든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볍률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장애인의 이동권과 차량선택권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장애인 차량에 공급하는 모든 석유류에 대한 세금면제를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용 차량에 공급하는 LPG 세금인상분에 대한 지원은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한 세액감면 형태가 아닌, 정책적 고려에 의한 예산지원형식으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이동권 미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유용한 법안이 될 것이다.
사실 LPG연료는 개발, 판매되는 차량의 종류도 제한적이고, 트렁크에 가스통 장착 때문에 휠체어나 보조공학기기 등을 싣기 어려운 고질적 문제를 노출하고 있으며, 또한 LPG의 연료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연료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그다지 높지도 않다.
그럼에도 장애인 차량은 LPG에 한해서만 지원금을 지원빋을 수 있어서 장애인의 차량선택권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장애인들이 광범위한 이동권과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한편 이 개정안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제도의 악용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장애인면세유류구매로 구매한 면세유를 장애인용 차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장애인면세유류구매카드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각된 날부터 2년간 장애인면세유류구매카드 발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강력한 규제조항을 두었다고 한다.
#결론
전체 장애인복지예산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향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라는 단순명료한 바람을 애기하고 있다.
그 첫 걸음인 <장애인이 이동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장애인용 차량에 공급하는 모든 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주행세를 면제>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정책입안을 촉구한다.
부디 저희 장애인에게 행복을 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