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님 서거 이후 49재가 있기 전까지는 시민광장 회원들간에 서로
논쟁과 다툼이 될만한 내용을 가지고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 자제하는 분위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서거 이전 시민광장에서 큰 다툼과 논쟁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계속되어
왔지만, 49재전까지는 추모분위기를 저해하지 않기 위해서 회원들 간에 보이지
않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서거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난 신입회원들에게 두 진영으로 나뉘어 다투는
추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49재도 지나갔고, 서거 이전보다 논쟁거리는 더 많아졌기에 또
다시 두 집단으로 나뉘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논쟁이 아니라 진영논리에만
매몰되어 서로를 물어뜯는 예전의 상황이 재현될까봐 두렵습니다.
실제로 며칠 전 과거 동일한 제안으로 격한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모르는 어느
신입회원분이 중앙운영위원회의시 멀리서 오시는 운영위원에 대한 차비지급을
제안했고 약간의 논쟁이 있었는데, 예전과 똑같은 분란이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수의 기존 회원들이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지켜보았을 듯
합니다.
시민광장에서 여러 사회적 이슈와 정치적 사안을 놓고 논쟁을 피할 수는 없습
니다.
그렇게 기왕 피할 수 없는 논쟁들이라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실은 진영논리의 벽 앞에서 답답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악습이 재발된다면 또 다시 많은 신입회원들조차도 진영논리에 흡수
되어버리거나, 아니면 실망과 낙담으로 시민광장과 등을 돌리게 될 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가면토론회’를 제안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에 자세히 기술하겠지만, 간단히 말하자면 토론 패널로
나서는 회원들은 자신의 닉네임과 정체를 철저히 감추고 검정닉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관전하는 회원들은 토론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선입견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짧은(!)의견을 댓글로 제시할 수 있고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토론이 진행되다보면 담 쌓고 살았던 상대 진영의 회원 말에도
어쩔 수 없이 귀 기울여 들어보고 고민하게 되어 그 의견에 동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토론회 종료 후 패널이 밝혀지면 같은 진영에서도 진영논리에 의해 평소
형, 아우하며 서로의 의견을 따르기만 했던 회원들 간에 건강한 논쟁을 기대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따라서 역설적이게도 익명의 가면으로 인해 비난과 비아냥이 사라지고 토론시
상대방을 존중하게 되어 건강한 논쟁을 기대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래 제가 임의로 만든 토론회규칙을 자세히 읽어주시고 예상되는 문제가 있다면 첨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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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면 토 론 회 규 칙 -
1. 가면토론회의 제안
1) 시민광장 회원 누구라도 가면토론회를 제안할 수 있다.
2) 가면토론회의 제안이 추천수 40 이상을 획득하면 다수 회원들의 동의로
간주하여 가면 토론회를 실시할 수 있다.
3) 토론주제는 구체적이어야 하고 그 범위가 너무 넓어서는 안 된다.
4) 가면토론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동일한 주제 또는 다른 토론주제라
할지라도 또 다른 가면토론회의 제안을 할 수 없다.
5) 시민광장 내부에서 과거에 크게 다투었고 이미 논쟁이 되었던 사안에
대해서는 가면토론의 의미와 그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가급적 토론주제
에서 제외한다.
2. 사회자의 선정 및 역할
1) 사회자는 중앙 집행부가 맡는 것이 형식논리상으로는 타당하나 오해와
불신이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토론주제를 최초로 제안한 회원이
맡는 것으로 한다.
2) 추천수 40 이상을 얻은 후 사회자는 그 즉시 패널로 참가할 회원들이 참여
의사를 문자메세지로 밝힐 수 있게끔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공개한다.
3) 원활하고 집중적인 토론을 위하여 사회자는 문자메세지의 선착순에 따라서
패널의 수를 10명 이내로 제한한다.
4) 사회자는 문자메세지로 토론 참여의사를 밝힌 회원들에게 시민광장의
쪽지를 이용하여 참여의사를 다시 한 번 확인하여야 한다.
5) 가면토론시 패널이 사용할 검정닉네임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사회자는
닉네임의 소재를 쪽지로 제시한다.
예) 나무이름, 꽃이름, 육식동물이름, 악기이름 등...
6) 패널이 선정되면 패널이 사용하게 될 검정닉네임을 공개하고 패널선정이
완료되었음을 공지한다.
7) 패널 선정 완료 후, 사회자는 패널의 토론준비를 위하여 가면토론회의
개시를 최소한 익일 이후로 하며 토론개시 시각을 정확히 공지한다.
8) 사회자는 토론규칙에 어긋나는 행위나 글 또는 인신공격과 욕설 등을 제외
한다면 진행중인 토론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인위적인 결론을
도출하려해서도 안 된다.
9) 사회자는 인신공격, 욕설 그리고 패널의 정체가 노출될 수 있는 글에
대해서 중앙집행부에 해당 글의 브라인드 처리를 부탁할 수 있다.
10)사회자는 가면토론회 종료선언 전까지는 어떠한 경우라도 패널의 실재 분홍
닉네임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그 비슷한 뉘앙스의 언급도 해서는 안 된다.
11)사회자는 패널이 실수 혹은 고의로 자신의 정체를 노출시켰을 때 당사자
에게 직접 확인한 후, 가면토론회의 조기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
12)사회자는 가면토론회의 익일, 패널에게 토론종료에 대한 동의여부를 확인한
후, 이의가 없을 경우 가면토론회의 종료를 공지함과 동시에 토론에 참가한
패널의 검정닉네임과 실재 분홍닉네임을 병기하여 공지한다.
13)사회자의 종료선언과 더불어 가면토론회의 모든 규칙은 그 효력을 상실
한다.
14)사회자는 댓글로 토론에 참여할 수 없다.
3. 패널의 역할
1) 가면토론회 참여를 원하는 회원은 패널선정을 위하여 사회자에게 문자
메세지와 쪽지로 참여 의사를 밝힌다.
2) 패널로 선정된 회원은 사회자가 제시한 소재로 검정닉을 만들고 쪽지로
사회자에게 전달하여 닉네임의 중복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3) 패널은 사전에 토론준비를 충분히 해야 한다.
4) 패널로 선정된 회원은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의 검정닉네임은 물론, 토론
참여사실을 알려서도 안 되며, 자신만이 고유하게 쓰는 문구조차도 글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예) 복 받으실껴 등...
5)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패널은 사회자가 제시한 토론개시 시각으로부터 10분
이내에 자신의 첫 본글을 중앙게시판에 올려야 한다.
6) 패널은 다른 패널의 의견에 동의, 비판 또는 반대의 의견을 댓글로 쓸 수
있다.
7) 패널은 비방, 욕설, 인신공격이 아닌 다음에야 자신의 본글에 달린 모든
댓글에 답변하여야 한다. (중복되는 댓글일지라도 그 답변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 주어야 한다)
8) 패널은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을 전략으로 자신의 실재 분홍닉네임으로
댓글을 쓸 수 있다.
9) 패널은 1차 본글 외에 추가 본글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0)패널은 글 제목에 [가면토론중] 이라는 말머리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11)보안유지를 위하여 패널은 가급적이면 문어체보다 구어체로 글을 쓴다.
12)보안유지를 위하여 패널은 두 문장 이상을 연속으로 이어서 글을 써서는
안 된다
예) 잘못된 사례 :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바람직한 사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3)보안유지를 위하여 패널은 5문장 내외의 글을 쓴 후 문단 띄우기를 반드시
한다.
14)패널은 더 이상 제시할 답변과 의견이 없을 경우 사회자의 가면토론회
종료 의견에 동의하여야 한다.
15)패널은 가면토론회 종료 후 사회자가 패널의 실재 분홍닉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4. 나머지 회원과 눈팅의 역할
1) 회원과 눈팅은 패널의 정체에 대한 어떠한 것도 글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2) 회원과 눈팅은 패널의 글을 보고 짐작되는 당사자에게 확인전화 또는
쪽지를 보내서도 안 된다.
3) 회원과 눈팅은 패널의 정체와 관련하여 패널로부터 직접 또는 제 3자로부터
전해듣고나서 가면토론회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즉시 사회자에게 휴대폰으로 알려야 한다.
4) 회원과 눈팅은 가면토론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 토론주제와 관련된 글을
본글로 올려서는 안 된다.
5) 회원과 눈팅의 댓글 횟수 제한은 없으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댓글 1회에
10줄 이내로 제한한다.
6) 회원과 눈팅은 패널에게 토론주제에 벗어난 질문을 해서도 안 되며 주제를
확대하려 해서도 안 된다.
7) 패널과의 토론 외에 회원 또는 눈팅 상호 간에 댓글토론 또는 논쟁은
가급적 자제한다.
8) 가면토론회가 진행되는 동안이라도 중앙게시판에서 토론주제 외의 글은
제약을 받지 않는다.
5. 중앙집행부의 역할
1) 가면토론회가 진행되는 동안 패널의 첫 본글은 공지로 올려준다.
2) 인신공격, 욕설 그리고 패널의 정체가 노출될 수 있는 댓글에 한해서
사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중앙집행부는 해당 댓글을 브라인드 처리한다.
3) 가면토론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동일한 토론주제 또는 다른 토론주제라
하더라도 또 다른 가면토론회의 제안과 협조요청을 무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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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가면토론회 제안은 비록 앞으로 재발될지도 모를 진영논리에 의한 시민
광장의 내부분열을 막고자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지만, 시민광장 운영규약에
명시된 것이 아니어서 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 번 시행해 보지도 않고 검증받지도 못한 것을 가지고 운영규약으로
하자고 요구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따라서 가면토론회를 몇 차례 시행하여 만일 그 효과가 입증된다면 운영규약으로
명문화시킬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운영규약으로 명문화 되기 전까지 가면
토론회가 순조롭게 운영되려면 반드시 회원 다수의 공감과 동의가 있어야 하기에 저의 이 제안이 추천수 60 이상을 얻지 못한다면 다수 회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여 저는 위 가면토론회 제안을 스스로 거두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