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조 (사위투표죄)
①성명을 사칭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거나 하려고 한 때 또는 투표인이 아닌 자가
투표를 하거나 하려고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5조 (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①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재들이 워낙 법을 좋아 하니까
그냥 법대로만 합시다!
대리투표한 놈들은 의원직 박탈에
깜빵행 이것이 정답입니다!
원천무효 투쟁뿐만 아니라
이놈들을 반드시 콩밥을 먹여야합니다.
하도 열받아서..
어제 술먹은게 아직 안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