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에 중앙아저씨가 왔을때 7만원과 6개월무료구독 이라길래 계약서 써달라고하니
요새 그런거불법이라고(알긴아네-_-) 안써주시더군요..
그럼 명함에라도 언제부터 돈내면 되는건지 표시해달랬더니 해주더라구요..(단순..^ ^)
그리고 이틀후 중앙일보전화해서 엄마허락받지않고 맘대로신문신청해서 혼났단핑계대고 취소했습니다.
물론 받은현금다 돌려줬죠..^^ 어차피 더많은 포상금을 탈껀데 입아프게 주절거릴필요없다싶었구요
신고해서 포상금받기까진 5개월이나 걸렸네요..
제가 간이좀 작아서 살짝 보복이 두렵긴해요..혹시 현관을 다긁어놓친 않을라나..ㅎㅎ;
우리시민 광장 회원 여러분
요렇게 아파트 단지..지나 시다
요런 신문고시를 위반 한 사례가 보이시면
무가지 최대한 받아내시고 1년 무료정도
그리고 현금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받으시면 증거 수준에 따라 경품 금액의..
최고 50배 까지 포상금 받을수 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신문 시장 교란하는
조중동을 더이상 방치 하면 안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