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광장네트워크(지역카페)
운영위원회 구성하기
ㅇ 지역광장은 광역광장(16개 광역시도 및 해외)과 기초광장(232개 기초시군구를 기준으로 하며 복수의 시군구를 묶어 권역으로 구성 가능)으로 구성.
ㅇ 처음 회원으로 가입하면 입력한 주소에 따라 소속 광역카페와 기초카페에 <정회원>으로 자동 가입되며, 이후 <회원정보 수정>에서 주소를 수정하면 소속 광역카페와 기초카페가 자동 변경.
ㅇ 회원은 소속 지역카페가 아니더라도 어떤 지역카페든 스스로 개별 가입할 수 있으며, 이렇게 가입한 회원은 지역카페의 <준회원>이 되고, 준회원의 지역카페 사용권한은 해당 지역카페 카페지기와 운영자가 결정.
▷ 광역광장(광역카페)
ㅇ 광역카페의 카페지기는 광역광장 대표(광역운영위원장)이고 운영자는 광역운영위원임. 카페지기는 1명만 등록할 수 있고 운영자는 최대 5명까지 등록이 가능.
ㅇ 카페지기와 운영자의 카페관리권한은 동일하지만 글의 편집(수정/삭제)과 공지 기능은 한 명에게만 있음. 카페지기에게 기본 부여되는 편집/공지 기능을 운영자 중 한명에게 넘기려면 카페지기가 중앙집행위원회에 통지.
ㅇ 20명 이상의 광역카페 '정회원(CMS회원 여부와 무관)'이 참여하여 스스로 정한 방법에 따라 '대표(광역운영위원장)'를 선출하고, 대표는 적정 수의 '광역운영위원'을 선임하여 '광역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위원은 총무위원(필수)/네트워크위원(필수)/사이버위원(필수)/홍보위원/기획위원/운영위원 등으로 구성.
ㅇ 대표와 광역운영위원은 선출일 현재 CMS(약정)회원이어야 하며 임기는 선출 시기에 관계 없이 12월 31일까지로 함.
ㅇ 광역광장 대표는 대표선출 회의록을 중앙토론방에 게시함.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1) 선출일자, 2) 선출방법, 3) 선출에 참여한 최소 20명 이상의 정회원 명단이 확인 가능하면 됨. 중앙집행위원회는 회의록 게시 즉시 확인을 거쳐 광역카페의 관리권한을 등록.
ㅇ 광역광장 대표는 회의록 게시와 동시에 CMS회비 배분을 위한 광역광장의 공식계좌 사본을 중앙 집행위원회에 서면(팩스)통지.
ㅇ 광역광장에 소속된 기초광장 대표(기초운영위원장)는 광역광장의 상설의결기구인 광역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광역운영위원이며, 광역광장 대표(광역운영위원장)는 시민광장의 중앙 상설의결기구인 중앙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중앙운영위원임.
▷ 기초광장(기초카페)
ㅇ 기초카페의 카페지기는 기초광장 대표(기초운영위원장)이고 운영자는 기초운영위원임. 카페지기는 1명만 등록할 수 있고 운영자는 최대 5명까지 등록이 가능.
ㅇ 카페지기와 운영자의 카페관리권한은 동일하지만 글의 편집(수정/삭제)과 공지 기능은 한 명에게만 있음. 카페지기에게 기본 부여되는 편집/공지 기능을 운영자 중 한명에게 넘기려면 카페지기가 중앙집행위원회에 통지.
ㅇ 10명 이상의 기초카페 '정회원(CMS회원 여부와 무관)'이 참여하여 스스로 정한 방법에 따라 '대표(기초운영위원장)'를 선출하고, 대표는 적정 수의 '기초운영위원'을 선임하여 '기초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위원은 총무위원(필수)/네트워크위원(필수)/사이버위원(필수)/홍보위원/기획위원/운영위원 등으로 구성.
ㅇ 대표와 기초운영위원은 선출일 현재 CMS(약정)회원이어야 하며 임기는 선출 시기에 관계 없이 12월 31일까지로 함.
ㅇ 기초광장 대표는 대표선출 회의록을 중앙토론방에 게시함.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1) 선출일자, 2) 선출방법, 3) 선출에 참여한 최소 10명 이상의 정회원 명단이 확인 가능하면 됨. 중앙집행위원회는 회의록 게시 즉시 확인을 거쳐 기초카페의 관리권한을 등록.
ㅇ 기초광장 대표는 회의록 게시와 동시에 CMS회비 배분을 위한 기초광장의 공식계좌 사본을 중앙집행위원회에 서면(팩스)통지.
ㅇ 기초광장 대표(기초운영위원장)는 광역광장의 상설의결기구인 광역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광역운영위원임.
직능광장네트워크(직능카페)
운영위원회 구성하기
ㅇ 직능광장은 21개 직업군으로 구성.
ㅇ 처음 회원으로 가입하면 입력한 직업에 따라 소속 직능카페에 <정회원>으로 자동 가입되며, 이후 <회원정보 수정>에서 직업을 수정하면 소속 직능카페가 자동 변경.
ㅇ 회원은 소속 직능카페가 아니더라도 어떤 직능카페든 스스로 개별 가입할 수 있으며, 이렇게 가입한 회원은 직능카페의 <준회원>이 되고, 준회원의 직능카페 사용권한은 해당 직능카페 카페지기와 운영자가 결정.
ㅇ 직능카페의 카페지기는 직능광장 대표(직능운영위원장)이고 운영자는 직능운영위원임. 카페지기는 1명만 등록할 수 있고 운영자는 최대 5명까지 등록이 가능.
ㅇ 카페지기와 운영자의 카페관리권한은 동일하지만 글의 편집(수정/삭제)과 공지 기능은 한 명에게만 있음. 카페지기에게 기본 부여되는 편집/공지 기능을 운영자 중 한명에게 넘기려면 카페지기가 중앙집행위원회에 통지.
ㅇ 10명 이상의 직능카페 '정회원(CMS회원 여부와 무관)'이 참여하여 스스로 정한 방법에 따라 '대표(직능운영위원장)'를 선출하고, 대표는 적정 수의 '직능운영위원'을 선임하여 '직능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위원은 총무위원(필수)/네트워크위원(필수)/사이버위원(필수)/홍보위원/기획위원/운영위원 등으로 구성.
ㅇ 대표와 기초운영위원은 선출일 현재 CMS(약정)회원이어야 하며 임기는 선출 시기에 관계 없이 12월 31일까지로 함.
ㅇ 직능광장 대표는 대표선출 회의록을 중앙토론방에 게시함.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1) 선출일자, 2) 선출방법, 3) 선출에 참여한 최소 10명 이상의 정회원 명단이 확인 가능하면 됨. 중앙집행위원회는 회의록 게시 즉시 확인을 거쳐 직능카페의 관리권한을 등록.
참여광장네트워크(참여카페-동호회)
운영위원회 구성하기
▷ 참여광장 카페분류 : 7개 카테고리
- 정치/사회
- 경제/학술
- 문화/예술
- 친목/취미
- 컴퓨터/인터넷
- 건강/스포츠
- 참여/봉사
ㅇ 참여광장은 같은 관심과 취미를 가진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개설하며 수의 제한이 없음.
ㅇ 1) 참여광장(동호회)을 개설하고자 하는 회원(CMS회원이어야 함)이 참여광장 초기화면에서 <카페개설신청>을 클릭하여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카페개설신청이 완료되며 신청카페로 노출됨.
ㅇ 2) 카페개설신청자가 중앙토론방에 신청카페를 홍보하는 글을 게시한 후 카페개설신청자를 제외하고 '10명 이상의 회원(CMS회원 여부와 무관)'이 '카페 참여'를 로그인한 댓글로 확인하면 카페개설요건이 충족되어 즉시 카페가 개설됨.
ㅇ 중앙집행위원회는 신청카페 홍보글을 5일 동안 공지글로 노출하며, 카페개설을 신청한 지 30일 이내에 카페개설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카페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되고 신청카페에서 삭제됨.
ㅇ 카페가 개설된 후 10명 이상의 참여카페 '정회원(CMS회원 여부와 무관)'이 참여하여 스스로 정한 방법에 따라 '대표(참여운영위원장)'를 선출하고, 대표는 적정 수의 '참여운영위원'을 선임하여 '참여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위원은 총무위원(필수)/네트워크위원(필수)/사이버위원(필수)/홍보위원/기획위원/운영위원 등으로 구성.
ㅇ 대표와 참여운영위원은 선출일 현재 CMS(약정)회원이어야 하며 임기는 선출 시기에 관계 없이 12월 31일까지로 함.
ㅇ 참여광장 대표는 대표선출 회의록을 중앙토론방에 게시함.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1) 선출일자, 2) 선출방법, 3) 선출에 참여한 최소 10명 이상의 정회원 명단이 확인 가능하면 됨. 중앙집행위원회는 회의록 게시 즉시 확인을 거쳐 참여카페의 관리권한을 등록.
ㅇ 참여카페의 카페지기는 참여광장 대표(참여운영위원장)이고 운영자는 참여운영위원임. 카페지기는 1명만 등록할 수 있고 운영자는 최대 5명까지 등록이 가능.
ㅇ 카페지기와 운영자의 카페관리권한은 동일하지만 글의 편집(수정/삭제)과 공지 기능은 한 명에게만 있음. 카페지기에게 기본 부여되는 편집/공지 기능을 운영자 중 한명에게 넘기려면 카페지기가 중앙집행위원회에 통지.
ㅇ 참여카페(동호회) 회원은 지역카페나 직능카페처럼 자동 가입이 아니며, 가입하고자 하는 회원이 자유롭게 개별 가입. 처음 가입하면 <준회원>이며 이후의 등급 관리는 카페지기와 운영자가 함.
시민광장 운영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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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광장 운영규약 제(개)정 경과
제정(시행일자 : 2007.6.9 시민광장 창립일)
ㅇ 2007.5.25 시민광장 준비일꾼팀이 운영규약 제정(안) 제출
ㅇ 2007.5.25~6.6 전회원토론으로 운영규약 확정 제정
1차 개정(시행일자 : 2007.11.3)
ㅇ 2007.10.30 참여일꾼회의에서 운영규약 개정(안) 제출
ㅇ 2007.11.3 비상총회 의결로 운영규약 1차 개정
2차 개정(시행일자 : 2007.11.24)
ㅇ 2007.11.8 참여일꾼회의에서 운영규약 개정(안) 제출
ㅇ 2007.11.24 정기총회 의결로 운영규약 2차 개정
3차 개정(시행일자 : 2009.7.20)
ㅇ 2009.2.19~5.17 전회원토론으로 운영규약 개정(안) 제출
ㅇ 2009.7.13~7.15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전회원투표 상정
ㅇ 2009.7.16~7.20 전회원투표 의결로 운영규약 3차 개정 |
"시민광장"
운영규약
"참여의 약속"
"시민광장"은 유시민을 믿고 지지하는 유티즌들이 스스로 회원으로 참여하여 운영하는 참여시민네트워크로서, 회원들의 소통과 친목을 도모하며 유쾌하고 자발적인 참여민주주의 문화를 확산한다. 제1장 회원 제1조 (가입과 탈퇴) "참여의 약속"과 운영규약에 동의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시민광장에 가입할 수 있으며, 자유의사에 따라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탈퇴할 수 있다.
제2조 (ID 평등주의) 시민광장은 모든 회원이 나이와 지역, 직업과 학력에 관계없이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함께 하는 ID 평등주의를 실현한다. 제3조 (회원의 구분) 회원은 일반회원과 참여회원으로 구분하며, 참여회원은 스스로 금액을 정한 월정회비를 CMS 이체로 약정한 회원을 말한다.
제4조 (회원의 징계) 시민광장은 "참여의 약속"을 위배하여 시민광장에 위해를 가하는 회원에 대하여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1. 징계는 경고,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제명으로 구분한다.
2. 각 광역광장운영위원회는 관할지역 게시판 및 관할 오프모임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회원의 징계를 다루며 만약 광역광장이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다룬다. 각 소속 지역광장 이외의 게시판 및 오프라인 행사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회원의 징계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다룬다.
3. 징계 발의 시 광역광장운영위원회에서 다뤄야 하는 사안은 해당 광역광장 게시판에,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다뤄야 하는 것은 ‘악성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을 통해 한다.
4. 징계 발의가 되면 해당 운영위원회는 7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이의 심의에 착수하여야 한다.
5. 광역광장 또는 중앙의 운영위원회가 징계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재적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 징계 발의자와 대상자의 소명과 심의를 거쳐 징계를 할 것인지 여부를 먼저 결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참석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이 징계를 하기로 결정하면 이어 징계 유형을 결정하는바 참석운영위원 과반 이상이 정한 징계 유형을 의결한다. 징계 유형 결정시 만약 1차 투표에서 과반을 획득하지 못하면 결선투표 방식을 택하며 복수의 상위 징계 유형에 동수가 나올 경우 운영위원장이 선택한 징계 유형으로 결정한다.
6. 광역광장운영위원회의 징계는 징계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회의록을 게시하고 중앙운영위원회에 통지한다.
7. 광역광장에서 징계 받은 회원이 징계 의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에 이의신청서(소명서)를 제출하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이의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위 ‘5’항의 절차를 밟는다.
8. 중앙운영위원회의 징계가 확정되면 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회의록을 게시한다.
9. 징계받은 회원은 징계 집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에 이메일로 이의신청서(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중앙운영위원회는 이의신청서(소명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 하여 다시 의결하고,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회의록을 게시한다.
10. 중앙운영위원회의 1심 이후 기일 내에 징계 대상자의 이의신청서 제출이 없거나 또는 재심 의결 이후에 중앙운영위원회는 징계 의결에 대하여 즉시 의결내용을 집행한다.
제2장 총회와 전회원투표
제5조 (지위와 권한) 총회와 전회원투표는 시민광장의 최고의결기구이며 시민광장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제6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총회는 중앙운영위원장이 요청하거나 중앙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중앙운영위원장이 소집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지하고 30일 이내에 개최한다.
제7조 (전회원투표) 전회원투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1. 중앙운영위원장은 전회원투표를 직권 상정할 수 있다. 2. 중앙운영위원회는 전회원투표를 의결 상정할 수 있다. 3. 만 13세 이상의 참여회원은 전회원투표를 발의할 수 있으며, 안건의 내용과 취지를 명기한 전회원투표 발의문을 토론광장에 게시하여 발의한다.
4.발의시각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발의시각을 기준으로 만 13세 이상의 전체참여회원 3%이상이 댓글로 동의하면 전회원투표를 상정한다.
5. 상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회원투표를 실시하며, 투표권자는 발의시각을 기준으로 만 13세 이상의 참여회원으로 하고, 유효투표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대표와 고문
제8조 (지위와 임기) 대표는 시민광장을 총괄 대표하여 중앙운영위원장과 집행위원회의 고문을 겸직하며 임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고 연임 혹은 중임의 제한이 없다.
제9조 (선출) 대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전회원투표로 선출한다. 1. 대표와 함께 시민광장을 총괄 집행할 집행위원장을 동시에 선출하며, 대표 후보는 집행위원장 후보를 지명하여 함께 등록한다. 2. 대표와 집행위원장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만 13세 이상이며, 선거일 90일 이전까지 월정회비를 CMS 이체로 약정하고, 선거일 90일 이전동안 월정회비가 1회 이상 CMS 이체된 참여회원으로 한다. 3. 중앙운영위원회는 선거일 15일 이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5일 이전까지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선거를 공지하고, 선거일 10일 이전까지 선거인명부를 확정하여 공지한다. 4. 예비후보등록기간은 3일이며, 홈페이지에 출마의 글을 게시한 후 예비후보등록기간동안 확정선거인 3% 이상이 댓글로 추천하면 후보로 확정된다. 5. 선거운동기간은 후보확정일로부터 선거일 전일 자정까지 7일이며, 후보와 유티즌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제한 없이 게시할 수 있지만,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의 발송은 최대 2회까지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행한다. 6. 투표는 정기총회일에 정기총회장에 설치한 투표소 인터넷투표와 온라인 인터넷투표로 동시에 실시한다. 7. 유효투표수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당선자를 확정하며, 당선자가 확정되지 않으면 당선자가 확정될 때까지 상위 득표자 2명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제10조 (고문) 대표는 시민광장의 운영에 적극적인 지원과 자문을 할 수 있는 약간 명의 고문을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할 수 있다.
제4장 중앙운영위원회
제11조 (지위와 구성) 중앙운영위원회는 시민광장의 상설의결기구로 시민광장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의결하며 그 구성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대표를 중앙운영위원장으로 하고 집행위원장을 중앙운영부위원장으로 한다. 2. 광역광장 대표를 당연직 중앙운영위원으로 한다.
제12조 (발의)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안건을 채택한다. 1. 대표와 집행위원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안건을 직권 채택할 수 있다. 2. 중앙운영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안건을 발의할 수 있으며 5인 이상의 중앙운영위원이 동의하면 안건으로 채택된다.
3. 참여회원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안건을 발의할 수 있으며 30인 이상의 참여회원이 동의하면 안건으로 채택된다.
제13조 (개최) 중앙운영위원회는 대표 혹은 집행위원장이 안건 채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지하고 15일 이내에 개최한다.
제14조 (토론) 중앙운영위원회는 온라인 회의(실시간 채팅회의 혹은 일정기간 댓글회의)가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대표 혹은 집행위원장이 오프라인 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 (의결) 중앙운영위원회는 전체중앙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참석에(중앙운영위원의 위임 참석 및 의결 가능) 만장일치에 의한 합의를 원칙으로 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참석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원 징계의 경우는 제4조 2항 따라 의결한다.
제16조 (특별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는 의결을 거치어 확대운영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세부적 구성과 운영은 중앙운영위원회가 정한 규정으로 한다.
제5장 집행위원회
제17조 (지위와 구성) 집행위원회는 시민광장의 상설집행기구로 시민광장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 사항을 집행하며 그 구성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를 총괄 관리하며 당연직 고문인 대표와 협의하여 집행한다. 2. 집행위원은 대표의 동의를 거쳐 집행위원장이 정기·수시 선임하며 선임하는 집행위원의 수는 제한이 없다.
제6장 참여시민네트워크
제18조 (구성) 시민광장의 참여시민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회원가입(회원정보 입력·수정)과 함께 동시에 가입되는 광역광장네트워크(이하 "광역광장"), 기초광장네트워크(이하 "기초광장"), 직능광장네트워크(이하 "직능광장") 및 회원들이 스스로 구성하는 참여광장네트워크(이하 "참여광장")로 구성한다. 1. 광역광장은 대한민국 16개 광역자치 시도광장과 해외광장으로 구성한다 2. 기초광장은 광역광장 내 기초자치 시군구를 적절히 편제하여 광역광장 스스로가 정한 방식으로 구성하며 광역광장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기초광장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구성한다. 기초광장이 설립된 후 이를 재편제하려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영향이 소속회원 및 시스템 전반에 지대하므로 해당 광역광장은 그 당위성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필요시 제한할 수 있다. 3. 직능광장은 21개 직업군광장으로 구성한다. 4. 참여광장은 참여회원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동호회 개설의 글을 게시한 후 30일 이내에 10인 이상의 참여회원이 댓글로 동의하면 구성한다.
제19조 (광역광장) 광역광장은 독립된 인터넷 카페로 구성하며 다음과 같이 회원 스스로 운영한다. 1. 광역광장은 시민광장 운영규약과 상충하지 않는 운영규약을 제정할 수 있다. 2. 광역광장 대표는 광역운영위원장을 겸직하며 임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여 만 13세 이상의 참여회원 중에서 선출하고 연임 혹은 중임의 제한이 없다. 3. 광역광장 대표는 2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 스스로 결정한 방법에 따라 선출하고 선출일로부터 3일 이내에 회의록을 게시하고 중앙광장에 통지하면 중앙광장은 즉시 대표에게 광장카페 관리권한(카페지기)을 부여한다. 다만 해외광역광장 대표의 선출은 중앙운영위원회가 정한 규정에 의한다.
4. 대표는 광역광장에 적극적인 지원과 자문을 할 수 있는 약간 명의 고문을 광역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할 수 있다. 5. 광역운영위원회는 대표를 광역운영위원장으로 하고 광역광장 내 기초광장 대표를 당연직 광역운영위원으로 하며 대표가 참여회원 중에서 정기·수시 선임하는 임명직 광역운영위원으로 구성하는 광역광장의 상설 의결 및 집행기구이며 광역광장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 사항을 의결하고 집행한다.
제20조 (기초광장·직능광장·참여광장) 기초광장·직능광장·참여광장은 독립된 인터넷 카페로 구성하며 다음과 같이 회원 스스로 운영한다. 1. 기초광장·직능광장·참여광장은 시민광장 운영규약과 상충하지 않는 운영규약을 제정할 수 있다. 2. 기초광장·직능광장·참여광장 대표는 기초운영위원장·직능운영위원장·참여운영위원장을 겸직하며, 임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여 참여회원 중에서 선출하고, 연임 혹은 중임에 관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3. 기초광장·직능광장·참여광장 대표는 10명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 스스로 결정한 방법에 따라 선출하고, 선출일로부터 3일 이내에 회의록을 게시하고 중앙광장에 통지하면 중앙광장은 즉시 대표에게 광장카페 관리권한(카페지기)을 부여한다. 4. 대표는 기초광장·직능광장·참여광장의 운영에 적극적인 지원과 자문을 할 수 있는 약간 명의 고문을 각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할 수 있다. 5. 기초운영위원회·직능운영위원회·참여운영위원회는 대표를 운영위원장으로 하고 대표가 참여회원 중에서 정기·수시 선임하는 기초운영위원·직능운영위원·참여운영위원으로 구성하는 상설 의결 및 집행기구이며, 기초광장·직능광장·참여광장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 사항을 의결하고 집행한다.
제7장 재정과 감사
제21조 (십시일반) 시민광장의 운영비용은 십시일반의 원칙으로 회원들이 자력 충당하며 정기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한다. 1. 정기회비는 CMS 이체를 약정한 참여회원으로부터 중앙광장의 공식계좌에 매월 이체되는 회비를 말한다. 2. 특별회비는 중앙광장의 공식계좌에 수시 입금되는 회비와 후원금을 말한다. 제22조 (재정보고) 집행위원회는 월별 재정집행내역을 익월 10일까지 홈페이지에 보고한다.
제23조 (회비배분) 집행위원회는 월별 정기회비의 50%를 다음과 같이 배분한다. 1. 참여회원이 소속된 기초광장으로 배분하며 익월 15일까지 기초광장의 공식계좌에 입금한다. 2. 참여회원이 소속된 기초광장의 대표가 선출되지 않아 기초광장의 공식계좌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참여회원이 소속된 광역광장으로 배분하며 익월 15일까지 광역광장의 공식계좌에 입금한다. 3. 광역광장과 기초광장은 대표 선출과 함께 집행위원회에 공식계좌를 등록하며 공식계좌는 대표의 임기 동안 유효하다.
제24조 (감사) 감사위원회는 시민광장의 상설감사기구로 집행위원회의 회계 감사를 수행하며 그 구성과 활동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감사위원회의 구성은 감사위원장과 약간 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2.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가 참여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3. 감사위원회는 연 1회의 회계 감사를 실시하여 정기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부칙
1. (시행일자) 본 운영규약은 전회원투표의 의결을 거쳐 2009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규약개정) 본 운영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과 관례에 따르며, 본 운영규약은 총회 혹은 전회원투표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3. (규정제정·개정) 시민광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운영규약을 보충하는 세부 운영규정을 중앙운영위원회 의결로 제·개정할 수 있으며, 운영규정은 제·개정 즉시 운영규약과 함께 시민광장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