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후에 당신은 죽습니다!"
잘 와닿지 않으시죠?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1년 후에 당신은 한쪽팔과 한 쪽 다리를 잃을 것입니다!"
처음 것보단 조금 덜하긴 한데
그래도 오지 않은 2010년이라 그때 되면 살길이 열리던가
그때 되서 생각해보자 란 분이 많을 것입니다.
미디어법이 그렇습니다.
아직 닥치지 않은 일이고
전염병처럼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에 그 실체를 파악하기조차 어렵습니다.
mb처럼 대놓고 삽질한다면 구지 입아프게 설명하지 않아도
옆집 아줌마, 윗 집 할머니는 알아서 "이 천하의 나쁜 놈" 하겠지만
무방비상태로 오는 세월을 맞이한다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한지에 퍼지는 먹물처럼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 버릴 법이 분명한 미디어법...
지금의 저작권법은 박정희 군사정권의 국민통제 수단이었던 통행금지와 비슷합니다.
통행금지가 신체의 자유를 억압했다면
개정된 저작권법은 사고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이런 악질의 저작권법이 오래가기는 만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 미디어법을 상정하려 애썻고
최악의 방법으로 통과시킵니다.
비정상적인 정권탈환에 따른 국민의 반발을
시의적절하게 무마시킨 전두환정권의 통행금지 해제처럼
아마도 한나라당은 저작권법을 통해 국민의 입과 귀를 모두 통제하고
미디어법을 통해 언론을 장악한 후
선심성 누리꾼들의 자율을 부르짖으며 저작권법을 풀어주겠죠.
그전까지는 물대포맞아 쓰러지고 촛불집회 참석하다 얻어터져도
실시간 올라오는 사진과 현장고발로 그나마 전달, 전달이 가능했는데
이젠 용산참사의 비극, 쌍용자동차 노조의 일방적 진압장면도
현장에 자리하지 않고 내가 직접 카메라에 담아두지 않으면
알 길이 없습니다.
설령 알고있다 하더라도 전달하는 방법에서 장벽이 많기에
극소수만이 진실을 알고
대다수는 걸러진 사진과 기사를 접하게 되겠죠.
당당하고 대범한 한석봉의 어머니에서 겁많고 소심한 한석봉의 어머니로 바뀌게될까 두렵습니다.
한석봉 ; 어머니 글공부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 글공부는 많이 했는지 어디 보자.난 떡을 썰테니 넌 글을 써보도록 해라.
한석봉 ; 어머니 불을 꺼야하지 않을까요?
어머니 ; 손베면 니가 책임질래?
아직은 잠잠하지만 실제로 게시판이 폐쇄되고 여기저기서
벌금고지서를 흔들어대는 장면이 오버랩됩니다.
"그래서 미디어법을 막아야 합니다."
저 소심한 엄마되기 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