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이 무효되면 미디어 문제가 해결 되는가요?
'미디어법'은 중요입법문제이므로 정치적인 사안이었습니다.
그것이 절차적인 하자까지 발생하여 법적인 사안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윤성이 엉겁결에 뱉어버린 '종료'한마디가 지렛대의 받침돌이 되어 버렸습니다.
미디어법 무효투쟁에 올인하고 있는 민주당도 헌재를 기대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근데 헌재가 딴나라당 바램대로 각하해버리거나,기각해버리면 어찌 될까요?
반대로 헌재가 민주당의 손을 들어 주면 어찌 될까요?
다음 회기때 딴나라당이 만반의 준비를 해서 다시 통과 시키면 어찌 될까요?
방통위원장 최시중은 현행법으로 방송사 허가를 내어 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미디어법 문제는 미디어 문제의 부분이자 과정일 뿐 본질이나 결론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나라는 형식적으로나마 법치국가이니 '법'으로 못박는 것이 중요한 터닝포인트는 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정치를 하겠다면 이 문제에 무관심 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미디어의 문제를 모두 미디어법을 고리로 풀려고 하는 시각이 근본적인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현행법으로도 할 수 있다는데,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든 얼마든지 다시 개정할 수 있는데...
미디어법이 저지 된다고 조중동의 매국짓과 방송의 전횡,기타 제도언론의 폐해가 막아 질 수 있을까요?
이미 물이나 산소처럼 필수환경이 되어 버린 미디어의 문제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봅니다.
식품관련법을 아무리 고쳐도 거대 제과회사의 제품을 우리 아이들에게 안심하고 멕일 수 없는 시대입니다.
아예 끊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먹기는 먹더라도 최소화 하고,최소한 먹는 것도 성분함량과 유통기한을 세심하게 확인하고 먹어야 합니다.
주식은 믿을만한 식료품점이나 음식점을 통해 먹어야 합니다.
생산자가 확실한 유기농 식품을 원료로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어야 합니다.
미디어의 문제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미디어법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혹은 안바뀌더라도,미디어의 문제는 법 개정과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정도로 근본적인 문제를 노정한 지 오래입니다.
조중동과 딴나라당은 법을 바꿔서 이탈리아나 일본같은 특정세력의 과두정을 꿈꾸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가질 수 없는 우리는 아예 미디어를 불신해버리거나,필요한 것만 취사선택함으로서 그들의 음모를 역이용할 지혜를 짜내야 할 것입니다.
미디어의 소유와 장악은 무엇보다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러나 소유와 장악의 관점에서만 미디어 문제를 바라본다면,언론소비자는 언제까지나 조중동,딴나라,대기업과의 싸움에서 후수만 두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