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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09-478호
『의료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9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ㆍ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 규제완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감염 대책위원회 설치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확대ㆍ조산원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확립 등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관련 미비사항 정비(안 제27조의 2 및 안 제85조)
○ 등록 시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지나친 진료비 할인 등 과당 경쟁행위를 하거나 2년간 유치실적이 없는 경우 등을 등록 취소사유로 추가함
나. 의료인 단체 지부ㆍ분회 설치시 신고절차 등 폐지(안 제28조)
○ 의료인 단체가 지부(시ㆍ도)나 분회(시ㆍ군ㆍ구) 설치시 신고 의무 및 외국에 의사회 지부 설치 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절차를 폐지함
다.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안 제34조)
○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원격의료 시 처방전 대리수령 근거조항 등을 마련
라. 부속의료기관의 진료환자 범위 제한(안 제35조)
○ 부속의료기관은 응급환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원ㆍ구성원 등이 아닌 자를 진료할 수 없도록 금지함
마. 조산원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확립(안 제36조)
○ 조산원 개설시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기관과 응급환자의 이송ㆍ처치에 필요한 비상협조체계를 갖추도록 함
바. 한방의료기관의 한약 규격품 사용 의무위반 시 처분 강화(안 제36조, 제63조, 제64조, 제90조)
○ 규격품 사용 의무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및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허가취소ㆍ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강화(안 제37조)
○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의 사용을 금지하고, 현행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책임자ㆍ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교육의무를 법률에서 규정하며, 사문화된 수수료 징수조항을 삭제함
아. 특수의료장비 등록업무 지방이양(안 제38조)
○ 특수의료장비 등록업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에서 시ㆍ군ㆍ구청장으로 변경함
자. 감염대책위원회 설치 의료기관 확대(안 제47조)
○ 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감염대책위원회 설치 의료기관을 현행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함
차.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안 제49조)
○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구매, 재무, 직원교육 등 의료기관 경영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한편, 부대사업이 의료업 수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부대사업에 대한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카.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안 제51조의2∼제51조의4)
○ 의료법인의 해산사유 조항을 신설하고,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를 해산사유로 인정함
타.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의료기관 확대(안 제62조)
○ 의료기관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의료기관의 범위를 종합병원에서 병원급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외부감사를 의무화함
3. 의견제출
이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우편번호 : 110-793, 참조 : 의료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전화 02-2023-7304, 팩스 02-2023-73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