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기조수정없이 ‘눈가리고 아웅’하는 2009 세제개편안
향후 5년 부자감세 결손분 90조원 건드리지 않고는 재정건전성 회복 어려워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총 10.5조원의 세수가 증가되는 것으로 발표하였는데, 그중 5.2조가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제도의 재도입으로 인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세수가 실질적으로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지난해 세제개편으로 인해 원천징수하지 않던 것을 다시 원천징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도입첫해인 2010년과 2011년에만 일시적으로 세수가 늘어나고, 그 다음해인 2011년과 2012년에는 법인세수에서 오히려 동일 금액이 감소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세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세제개편안의 세수증가분으로 잡은 것은 잘못이며, 이에 따라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증가되는 실질세수효과는 나머지 3년간 5.3조원에 불과하게 된다. 이는 2008년 대폭적인 부자감세로 초래된 엄청난 세수결손과 재정악화를 이번 세제개편이 전혀 보완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한 세수감소 이외에도 2008년의 법인세, 소득세 등에 대한 대폭적인 세율인하 및 종부세 과세대상 및 세율 완화로 향후 5년간 90조원의 재정 감소가 예상되는 등 국가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재정파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으로 내세운 것이, 재정효과가 가장 큰 세율인하 유보가 아닌 단편적인 대책뿐으로 재정확충을 위한 비상대책치고는 참으로 미미한 것이다. 특히,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그동안 재정건전성 확충방안으로 제시되어 온 ▲불필요한 조세감면축소 ▲면세대상의 대폭적인 축소 ▲자산 및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기반 확충 등이 거의 반영되지 못했다.
첫째, 조세감면 축소 부문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동안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일부 대기업을 위한 것으로 투자유인 효과도 없어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하여, 정부가 작년까지만 해도 투자활성화를 이유로 외면하다가, 이번에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감면의 주된 수혜대상이 대기업이고, 10대 대기업이 전체의 54%를 수혜받아 왔음을 고백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조세감면규모가 가장 크고 대기업에 그 혜택의 대부분이 돌아가면서도 투자활성화를 이유로 수십년간 유지되어온 이 제도는 이제 다시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정부는 20조원이 넘는 다른 감면에 대해서 여전히 손을 놓고 있다. 조세감면축소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너무 오랫동안 감면해와 감면폐지가 곧 세금인상이 되고 많은 이해관계자 때문에 손대기 쉽지 않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조세감면제도를 수술하기위해 꼭 필요한 것은, 확고한 조세감면축소 원칙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실천하는 것이다. 그 원칙은 ①일몰제없는 모든 조세감면조항에 일몰제를 도입하고 ②일몰이 도래한 조항은 원칙적으로 모두 폐지하며, ③일몰도래후 불가피하게 연장하는 경우, 비용편익분석에 따라 폐지일정을 세우고, 재연장시 현행 감면비율을 50%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이다.
둘째, 이번 세제개편에서 눈에 띄는 것은 오랫동안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혜택을 받아온 미용성형, 성인학원교습 등에 대해 과세전환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는 그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했음에도 지난 30년동안 거의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 세수탈루는 물론 과표양성화에도 큰 걸림돌이 되어왔다. 하지만 이번 일부 용역에 대한 과세전환조치로만은 부족하다. 과세기반확충과 과표양성화를 위해서는 세원관리의 사각지대가 되어온 면세대상의 과세전환일정을 입법화하는 등 대폭적인 축소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셋째,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자산 및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기반 확충노력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 확대, 상장주식 양도세과세 도입 등 전면적인 방안은 외면한 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폐지와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방안 등 미시적인 방안 뿐이다.
그동안 사회지도층의 납세검증에서 가장 많이 누락한 것으로 밝혀지는 부동산임대사업은 임대차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임대소득을 축소하여 간이과세자 수준의 세금을 내고 있는 경우가 많아 과표양성화 방안이 꼭 필요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세원관리 방안은 실효성이 매우 의심스럽다. 임대주에게 임대명세서 미제출시 1%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미미한 조처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과표양성화율이 겨우 50%수준에 그치고 있는 임대소득 세원관리방안으로는 차라리 전문직 등에 대한 특수세원관리 방식과 같이 누락되는 임대소득에 대해 누락액 수준의 벌과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처를 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안과 관련하여,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국가재정 건전성 회복과 재정확충을 위한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대상 확충 및 부담 상향 조정, 간이과세제도 폐지, 형평과세를 위한 입법 및 적정과세 도입, 목적세 페지 및 정비 등 세제개편 방안과 세무행정의 중립성 유지를 위한 법제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의견서를 별도 작성해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