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광장 창립회의 개최
경남광장 창립을 위한 모임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경남광장 회원님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1. 일시 : 2009. 9. 6. (일) 늦은 4시 ~ 8시
2. 장소 : 수라한정식 (마산역앞 사거리 육일약국 뒤)
경남 마산시 석전2동 225-13번지 (055-294-5890)
3. 안건 : 1) 경남광장 대표 선출
2) 운영진 구성
3) 기타 경남광장 운영 방안
4. 대표선출 방법 : 20인 이상의 경남광장 정회원이 참석하여,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은 자를
대표로 선출한 후 경남광장 온라인투표로 공식 추인한다.(?)
5. 회의 순서
- 16:00 ~ 17:00 ; 상견례
- 17:00 ~ 18:00 ; 경남광장 창립회의(대표선출, 운영진 구성 등)
- 18:00 ~ 20:00 ; 식사, 운영방안 나눔
6. 경과상황
- 경남시민광장 대표일꾼 선출을 위한 모임 : '09. 6. 28
- 창원광장 창립 : '09. 7. 6.
- 진주광장 창립 : '09. 7. 14.
- 김해광장 창립 : '09. 7. 20.
- 통영광장 창립 : '09. 7. 25.
- 마산광장 창립 : '09. 7. 26.
- 경남광장 운영위원회 개최 : '09. 8. 13.
7. 회비 : 일만원 + α
8. 참고자료
1) 시민광장 운영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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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광역광장) 광역광장은 독립된 인터넷 카페로 구성하며 다음과 같이 회원 스스로 운영한다. 1. 광역광장은 시민광장 운영규약과 상충하지 않는 운영규약을 제정할 수 있다. 2. 광역광장 대표는 광역운영위원장을 겸직하며 임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여
만 13세 이상의 참여회원 중에서 선출하고 연임 혹은 중임의 제한이 없다. 3. 광역광장 대표는 2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 스스로 결정한 방법에 따라 선출하고 선출일로
부터 3일 이내에 회의록을 게시하고 중앙광장에 통지하면 중앙광장은 즉시 대표에게 광장카페
관리권한(카페지기)을 부여한다. 다만 해외광역광장 대표의 선출은 중앙운영위원회가 정한
규정에 의한다.
4. 대표는 광역광장에 적극적인 지원과 자문을 할 수 있는 약간 명의 고문을 광역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할 수 있다. 5. 광역운영위원회는 대표를 광역운영위원장으로 하고 광역광장 내 기초광장 대표를 당연직
광역운영위원으로 하며 대표가 참여회원 중에서 정기·수시 선임하는 임명직 광역운영위원으로
구성하는 광역광장의 상설 의결 및 집행기구이며 광역광장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 사항을 의결하고
집행한다. |
2) 광역광장 운영위원회 구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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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광장(광역카페)
ㅇ 광역카페의 카페지기는 광역광장 대표(광역운영위원장)이고 운영자는 광역운영위원임. 카페지기는 1명만 등록할 수 있고 운영자는 최대 5명까지 등록이 가능.
ㅇ 카페지기와 운영자의 카페관리권한은 동일하지만 글의 편집(수정/삭제)과 공지 기능은 한 명에게만 있음. 카페지기에게 기본 부여되는 편집/공지 기능을 운영자 중 한명에게 넘기려면 카페지기가 중앙집행위원회에 통지.
ㅇ 20명 이상의 광역카페 '정회원(CMS회원 여부와 무관)'이 참여하여 스스로 정한 방법에 따라 '대표(광역운영위원장)'를 선출하고, 대표는 적정 수의 '광역운영위원'을 선임하여 '광역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위원은 총무위원(필수)/네트워크위원(필수)/사이버위원(필수)/홍보위원/기획위원/운영위원 등으로 구성.
ㅇ 대표와 광역운영위원은 선출일 현재 CMS(약정)회원이어야 하며 임기는 선출 시기에 관계 없이 12월 31일까지로 함.
ㅇ 광역광장 대표는 대표선출 회의록을 중앙토론방에 게시함.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1) 선출일자, 2) 선출방법, 3) 선출에 참여한 최소 20명 이상의 정회원 명단이 확인 가능하면 됨. 중앙집행위원회는 회의록 게시 즉시 확인을 거쳐 광역카페의 관리권한을 등록.
ㅇ 광역광장 대표는 회의록 게시와 동시에 CMS회비 배분을 위한 광역광장의 공식계좌 사본을 중앙 집행위원회에 서면(팩스)통지.
ㅇ 광역광장에 소속된 기초광장 대표(기초운영위원장)는 광역광장의 상설의결기구인 광역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광역운영위원이며, 광역광장 대표(광역운영위원장)는 시민광장의 중앙 상설의결기구인 중앙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중앙운영위원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