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언론악법 날치기 위법행위에 대해
즉각 국민에게 사죄하라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의 핵심은 위법행위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22일 의장 직권 상정된 신문법, 방송법의 날치기 처리과정에서 제안취지 설명과 질의토론 생략, 대리투표, 그리고 재투표 등의 명백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신문법, 방송법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원천무효가 마땅하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위법적인 날치기 행위에 대해 국민들에게 즉각 사죄하고 국민의견 수렴과 국회 재논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과거와 달리 국회 표결과정에서의 위법행위를 인정한 진일보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위법하게 처리된 법에 대해 명백한 유,무효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한나라당이 이를 악용할 빌미를 준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살은 떼 내되 피는 한 방울도 흘리게 하지 말라’는 샤일록의 판결은 악을 응징하는 명 판결이지만, ‘위법으로 통과된 법이 무효인지 유효인지 모르겠다.’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스스로의 권위를 시궁창에 쳐 박는 일이다. 이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와 한 점 다를 바 없으며, 독재자들에게 ‘무수한 위법행위를 저지르더라도 법안 통과 선언만 하면 그만이다.’는 착각을 하게 만드는, 참으로 무책임하고 비겁한 판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무책임과 비겁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왈가왈부 하지 않겠다. 건강한 상식과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우리 국민들은 신문법, 방송법이 명백하게 원천무효임을 판단해 줄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이명박 정권이 신문법, 방송법이 유효하다고 우기며 관련 사업을 강행해 앞으로 두고두고 법적인 논란과 함께 나라 전체를 혼란의 도가니로 빠뜨리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경고한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 취지가 표결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를 국회 스스로 해소하라는 것임을 왜곡해 마치 자신들이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법안 통과를 기정사실화 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시행한다면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본 것처럼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도 요구한다. 헌법재판소의 모호한 결정에 일희일비 하지 말고 국민여론을 충실하게 수렴해 당당하게 언론관련법의 재논의를 요구하고 이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소수 야당이지만 법적인 정당성과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만약 한나라당이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와 야당의 정당한 요구를 왜곡, 무시하고 일당독재의 길을 가려 한다면 야당 의원들은 다시 한 번 모든 것을 걸고 투쟁에 나서 줄 것을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언론사, 언론인들에게 요구한다. 날치기 위법행위로 처리된 신문법, 방송법으로 얻게 될 사익에 취해 진실을 왜곡하는 조중동의 악랄한 선전선동에 현혹되지 말고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의 진정한 의미를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지속적으로 보도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명백한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것이고 법의 유무효에 대한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회피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법들은 당연히 국회에서 재논의 되어야 한다. 마치 헌법재판소가 신문법, 방송법을 유효하다고 인정한 것처럼 보도되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한다.
우리 언론노동자들은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해도 언론악법이 완전폐기 되는 그날까지 모든 것을 걸고 국민들과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다.
2009년 10월 2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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