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 이유를 스스로 포기한 헌법재판소의 무책임한 결정을 규탄한다.
헌법재판소는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의 위법을 인정했다.
다수의 대리투표행위를 인정하는가 하면 표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돼 결과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인정했다. 부결로 확정된 것을 무시하고 재표결을 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한 것이라고도 하였다.
명백하게 절차상 위법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법안은 유효하다니, 이 무슨 터무니없는 결정인가. 과정은 위법이나 결과는 정당하다는 것인데, 어느 국민이 이를 납득하겠는가.
이 결정에 따르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대리투표해도 된다. 교과서에서 배운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배해도 된다. 오직 결과만이 중요하다”고 가르쳐야 하는가.
도둑놈이 도둑질을 한 것은 불법이나 그 장물은 도둑놈이 가져간 것이니 그건 어쩔 수 없다는 논리와 뭐가 다른가.
민주주의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 위한 절차와 과정을 정의한 제도이다.
민주적 절차와 과정에 따라 의사가 결정되지 않는다면 이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결국,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무너뜨린 반민주적 폭거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사형선고에 다름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사법체계에서 민주주의의 최종 수호자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스스로 인정하고 용인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 속에서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여야 합의로 처리된 행정수도특별법을 ‘경국대전’을 들고 나와 그 해괴한 관습법으로 재단했던 과거를 기억하고 있다. 이제는 반민주적 작태까지 서슴없이 용인하는 결정을 바라보며 국민들은 헌법재판소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기득권과 강자의 논리만을 대변하며 정치적 판단만을 일삼는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국민으로부터 그 존립의 정당성과 사법체계상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시민주권>은 미디어법 무효화를 위한 행동을 조직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헌법재판소를 다루는 범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깨어 있는 시민들의 주권운동을 강력히 펼쳐나갈 것이다.
10월 29일
깨어있는 시민들의 뜨거운 함성 시민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