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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동기회를 떠나면서 2 (최추봉)
지방아들민수아빠 | 2009-11-02 13:35:03 | 조회 722 인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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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아들민수아빠  

군형법
[(타)일부개정 2006.1.2 법률 제7845호]



제1편 총칙


제1조(피적용자) ①이 법은 대한민국의 영역내외를 불문하고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군인에게 적용한다.<개정 1975.4.4>

②전항에서 군인이라 함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중인 병은 제외한다.<개정 1970.12.31, 1983.12.31, 1999.2.5, 2000.12.26>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개정 1963.12.16, 1970.12.31, 1973.2.17, 1975.4.4, 1981.4.17, 1983.12.31, 1993.12.31, 2000.12.26>

1. 군무원

2.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군적을 가지는 재영중인 학생

3.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중인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외국인에 대하여도 제3항과 같다.<개정 1981.4.17>

1.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2. 제42조의 죄

3. 제54조 내지 제59조의 죄

4. 제66조 내지 제71조의 죄

5. 제75조제1항제1호의 죄

6. 제77조의 죄

7. 제78조의 죄

8. 제87조 내지 제90조의 죄

9.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미수범

10. 제58조의2의 미수범

11. 제59조제1항의 미수범

12. 제66조 내지 제70조와 제71조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

13. 제87조 내지 제90조의 미수범

⑤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자가 군복무중이나 재학 또는 재영중에 이 법에 정한 죄를 범한 때에는 전역·소집해제·퇴직 또는 퇴교나 퇴영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신설 1963.12.1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의 각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5.4.4, 1981.4.17>

1. 상관이라 함은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자간에서 명령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명령복종관계가 없는 자간에서의 상계급자와 상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

2. 지휘관이라 함은 중대이상의 단위부대의 장과 함선부대의 장 또는 함정 및 항공기를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3. 초병이라 함은 경계를 그 고유의 임무로 하여 수지, 수해 또는 수공에 배치된 자를 말한다.

4. 부대라 함은 군대, 군의 기관 및 학교와 전시 또는 사변시에 있어서 이에 준하는 특설기관을 말한다.

5. 적전이라 함은 적에 대하여 공격방어의 전투행동을 개시하기 직전과 개시후의 상태 또는 적과 직접대치하여 그 내습을 경계하는 상태를 말한다.

6. 전시라 함은 상대국이나 교전단체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하였거나 대적행위를 취한때로부터 당해 상대국이나 교전단체에 대한 휴전협정이 성립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7. 사변이라 함은 전시에 준하는 동란상태로서 전국 또는 지역별로 계엄이 선포된 기간을 말한다.



제3조(사형집행) 사형은 소속군참모총장 또는 군사법원의 관할관이 지정한 지소에서 총살로써 이를 집행한다.<개정 1987.12.4>



제4조(타법적용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이 법의 피적용자가 범한 죄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때에는 타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5.4.4>




제2편 각칙


제1장 반란의 죄


제5조(반란)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수괴는 사형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한 자도 또한 같다.

3. 부화뇌동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6조(반란목적의 군용물탈취) 반란을 목적으로 작당하여 병기·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탈취한 자는 전조의 예에 의한다.



제7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8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5조 또는 제6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5조 또는 제6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하거나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조(반란불보고) ①반란을 알고도 이를 상관 기타 관계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적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보고하지 아니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10조(동맹국에 대한 행위) 이 장의 규정은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개정 1975.4.4>




제2장 이적의 죄


제11조(군대 및 군용시설제공) ①군대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에게 제공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②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에게 제공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2조(군용시설등파괴) 적을 위하여 전조에 규정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13조(간첩) ①적을 위하여 간첩한 자는 사형에 처하고 적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에게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지역내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형과 같다.<개정 1981.4.17, 1983.12.31, 2006.1.2>

1. 부대·기지·군항지역 기타 군사시설보호를 위한 법령에 의하여 고시 또는 공고된 지역

2.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 또는 위촉된 방위산업체와 연구기관

3. 부대이동지역·부대훈련지역·대간첩작전지역 기타 군의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지역

④삭제<1981.4.17>



제14조(일반이적) 전3조에 기재한 이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적을 위하여 향도하거나 지리를 지시한 자.

2. 적에게 강복하게 하기 위하여 지휘관에게 이를 강요한 자

3. 적을 은닉하거나 비호한 자

4. 적을 위하여 통로, 교량, 등대, 표지 기타 교통시설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부대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 항공기 또는 거량의 왕래를 방해한 자

5. 적을 위하여 암호 또는 신호를 사용하거나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사전하거나 전달을 태만히 하거나 또는 허위의 명령, 통보나 보고를 한 자

6. 적을 위하여 부대, 함대, 편대 또는 대원을 해산시키거나 혼란을 일으키게 하거나 또는 그 연락이나 집합을 방해한 자

7.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에게 제공한 자

8. 전각호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



제15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6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11조 내지 제14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11조 내지 제14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하거나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7조(동맹국에 대한 행위) 이 장의 규정은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개정 1975.4.4>




제3장 지휘권남용의 죄


제18조(불법전투개시)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외국에 대하여 전투를 개시한 때에는 사형에 처한다.



제19조(불법전투계속) 지휘관이 휴전 또는 강화의 고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전투를 계속한 때에는 사형에 처한다.



제20조(불법진퇴) 전시·사변 또는 계엄지역에 있어서 지휘관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득이한 사유없이 부대, 함선 또는 항공기를 진퇴시킨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21조(미수범) 이 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1975.4.4>




제4장 지휘관의 강복과 도피의 죄


제22조(강복) 지휘관이 그 할 바를 다하지 아니하고 적에게 강복하거나 부대, 진영, 요새, 함선 또는 항공기를 적에게 방임한 때에는 사형에 처한다.



제23조(솔대도피) 지휘관이 적전에서 그 할바를 다하지 아니하고 부대를 인솔하여 도피한 때에는 사형에 처한다.



제24조(직무유기)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또는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의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2. 전시·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3. 기타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25조(미수범) 제22조 및 제2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6조(예비·음모) 제22조 또는 제2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5장 수소이탈의 죄


제27조(지휘관의 수소이탈) 지휘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부대를 인솔하여 수소를 이탈하거나 배치구역에 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2. 전시·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3. 기타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28조(초병의 수소이탈) 초병이 정당한 사유없이 수소를 이탈하거나 지정된 시간내에 수소에 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개정 1963.12.16, 1981.4.17>

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기타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조(미수범) 이 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1975.4.4>




제6장 군무이탈의 죄


제30조(군무이탈) ①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개정 1975.4.4, 1994.1.5>

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전시·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기타의 경우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상당한 기간내에 복귀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1조(특수군무이탈) 위험 또는 중요한 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치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자도 전조의 예에 의한다.



제32조(이탈자비호) 전2조의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비호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전시·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3조(적진에의 도주) 적에게 도주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34조(미수범) 이 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1975.4.4>




제7장 군무태만의 죄


제35조(근무태만) 근무를 태만히 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지휘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장교로서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적과의 교전이 예측되는 경우에 전투준비를 태만히 한 자

2. 장교로서 부대 또는 병원을 인솔하여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적에 조우하거나 기타 위난에 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부대 또는 병원을 유기한 자

3. 직무상 공격하여야 할 적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공격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상 당면하여야 할 위난으로부터 이탈한 자

4. 군사기밀의 문서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자로서 위급한 경우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없이 적에게 이를 방임한 자

5. 전시·사변 또는 계엄지역에서 병기, 탄약, 식량, 피복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운반 또는 공급하는 자로서 부득이한 사유없이 이를 결핍하도록 한 자



제36조(비행군기문란) 비행에 관한 법규 또는 명령을 위반하여 항공기를 조종함으로써 비행군기를 문란하게 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2.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3. 기타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37조(위계로 인한 항행위험) 사위의 신호를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군용에 공하는 함선 또는 항공기의 항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전시·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8조(허위의 명령, 통보, 보고) ①군사에 관하여 허위의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전시·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기타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군사에 관한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전항각호에 정한 형의 2분의1까지 가중한다.



제39조(명령등의 허위전달) 전시·사변 또는 계엄지역에서 군사에 관한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전달하는 자가 이를 허위전달하거나 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조의 례에 의한다.



제40조(초령위반) ①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규칙에 의하지 아니하고 초병을 교체시키거나 교체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전시·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기타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초병으로서 수면 또는 음주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전문개정 1994.1.5]


제41조(근무기피목적의 사술) ①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가병 기타 위계를 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2조(유해음식물공급) ①유독성이 있는 음식물을 군에 공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개정 1963.12.16>

④적을 이롭게하기 위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3조(출병거부) 지휘관이 출병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그 요구를 받고 상당한 이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8장 항명의 죄


제44조(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개정 1994.1.5>

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전시·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기타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5조(집단항명) 집단을 이루어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수괴는 사형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전시·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기타의 경우에는 수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6조(상관의 제지불복종) 폭행을 하는 자가 상관의 제지에 복종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7조(명령위반)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9장 폭행·협박·상해와 살인의 죄


제48조(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 상관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9조(상관에 대한 집단폭행, 협박) 집단을 이루어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수괴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수괴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0조(상관에 대한 특수폭행, 협박)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48조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1조(상관에 대한 집단특수폭행, 협박)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49조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수괴는 사형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수괴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2조(상관에 대한 폭행치사상) ①제48조 내지 제51조의 죄를 범하여 상관을 치사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48조 내지 제51조의 죄를 범하여 상관을 치상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63.12.16]


제52조의2(상관에 대한 상해) 상관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63.12.16]


제52조의3(상관에 대한 중상해) 제52조제2항 및 전조의 죄를 범하여 상관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63.12.16]


제52조의4(상관에 대한 상해치사) 제52조의2 및 제52조3의 죄를 범하여 상관을 치사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63.12.16]


제53조(상관살해와 예비, 음모) ①상관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②전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54조(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초병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5조(초병에 대한 집단폭행, 협박) 집단을 이루어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수괴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수괴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6조(초병에 대한 특수폭행, 협박)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54조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57조(초병에 대한 집단특수폭행, 협박)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수괴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8조(초병에 대한 폭행치사상) ①제54조 내지 제57조의 죄를 범하여 초병을 치사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54조 내지 제57조의 죄를 범하여 초병을 치상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63.12.16]


제58조의2(초병에 대한 상해) 초병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63.12.16]


제58조의3(초병에 대한 중상해) 제58조제2항 및 전조의 죄를 범하여 초병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63.12.16]


제58조의4(초병에 대한 상해치사) 제58조의2 및 제58조3의 죄를 범하여 초병을 치사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63.12.16]


제59조(초병살해와 예비·음모) ①초병을 살해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60조(직무수행중인 자에 대한 폭행·협박등) ①상관 또는 초병 이외의 직무수행중인 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상관 또는 초병 이외의 직무수행중인 자에 대하여 폭행을 하여 치사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상관 또는 초병 이외의 직무수행중인 자에 대하여 폭행을 하여 치상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집단을 이루어 제1항 내지 제4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전문개정 1963.12.16]


제60조의2(직무수행중인 자에 대한 상해) 상관 또는 초병 이외의 직무수행중인 자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63.12.16]


제60조의3(직무수행중인 자에 대한 중상해) 제60조제4항 및 전조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이외에 직무수행중인 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63.12.16]


제60조의4(직무수행중인 자에 대한 상해치사)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이외의 직무수행중인 자를 치사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63.12.16]


제61조(특수소요) 집단을 이루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수괴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타인을 지휘하거나 솔선하여 조세한 자는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부화뇌동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62조(가혹행위)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63.12.16>



제63조(미수범) 제52조의2·제53조제1항·제58조의2·제59조제1항 및 제60조의2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1963.12.16]



제10장 모욕의 죄


제64조(상관모욕등) ①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문서, 도서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기타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신설 1963.12.16>

④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신설 1963.12.16>



제65조(초병모욕) 초병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


제66조(군용시설등에의 방화) ①불을놓아 군의 공장· 함선· 항공기 또는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 기차· 전차· 자동차·교량을 소훼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불을놓아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를 소훼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군용에 공하는 물건이 현존하는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군용에 공하는 물건이 현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67조(노적군용물에의 방화) 불을놓아 노적한 병기· 탄약·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소훼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68조(폭발물파열) 화약, 기관 기타 폭발성있는 물건을 파열하게 하여 전2조에 규정된 물건을 손괴한 자도 전2조의 예에 의한다.



제69조(군용시설등손괴) 제66조에 규정된 물건 또는 군용에 공하는 철도, 전선 기타의 시설이나 물건을 손괴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70조(로획물훼손) 적으로부터 로획한 물건을 횡령하거나 소훼 또는 손괴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71조(함선, 항공기의 복몰손괴) ①취역중에 있는 함선을 충돌 또는 좌초시키거나 위험한 곳을 항행하게 하여 함선을 복몰 또는 파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취역중에 있는 항공기를 추락시키거나 복몰 또는 손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전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72조(미수범) 제66조 내지 전조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73조(과실범) ①과실로 인하여 제66조 내지 제71조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4.1.5>

②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4.1.5>



제74조(군용물 분실) 총포·탄약·폭발물·차량·장구·기재·식량·피복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이를 분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4.1.5>

[전문개정 1981.4.17]


제75조(군용물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①총포·탄약·폭발물·차량·장구·기재·식량·피복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의 이익에 관하여 형법 제2편제38장 내지 제41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개정 1994.1.5>

1. 총포·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형법에 정한 형과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③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5.4.4]


제76조(예비, 음모) 제66조 내지 제69조와 제71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77조(외국의 군용시설 또는 군용물에 대한 행위) 이 장의 규정은 국군과 공동작전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군의 군용시설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개정 1975.4.4>




제12장 위령의 죄


제78조(초소침범) 초병을 기망하여 초소를 통과하거나 초병의 제지에 불응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2. 전시·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3. 기타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79조(무단이탈) 허가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내에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80조(군사기밀누설) ①군사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개정 1963.12.16>

②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신설 1963.12.16>



제81조(암호부정사용) 암호를 허가없이 발신하거나 수신할 자격이 없는 자에게 수신하게 하거나 또는 자기가 수신한 암호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전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제13장 약탈의 죄


제82조(약탈) ①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군의 위력 또는 전투의 공포를 이용하여 주민의 재물을 약취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투지역에서 전사자 또는 전상병자의 의류 기타의 재물을 약취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83조(약탈로 인한 치사상) ①전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살해하거나 치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전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하거나 치상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63.12.16]


제84조(전지강간) ①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부녀를 강간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②전항의 죄에 대한 공소에는 고소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85조(미수범) 이 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1975.4.4>




제14장 포로에 관한 죄


제86조(포로) 적에게 포로가 된 자로서 우군부대 또는 진지로 귀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환할 적절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타우군포로로 하여금 귀환하지 못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87조(간수자의 포로도주원조) 포로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그 포로를 도주하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88조(포로도주원조) ①포로를 도주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포로를 도주시킬 목적으로 포로에게 기구를 공여하거나 기타 그 도주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89조(포로탈취) 포로를 탈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0조(도주포로비호) 도주한 포로를 은닉하거나 비호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91조(미수범) 제87조 내지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5장 기타의 죄


제92조(추행) 계간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93조(부하범죄불진정) 부하가 다수공동하여 죄를 범함을 알고도 그 진정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을 다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94조(정치관여)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연설 또는 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정치적의견을 공표하거나 기타 정치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부칙 <제1003호, 1962.1.20>


제1조(시행일) 본법은 서기1962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의 종류의 적용례) ①본법 시행전에 범한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 소정의 죄에 대한 형의 경중의 비교는 가장 중한 형의 장기에 의하되 가장 중한 형의 장기에 경중이 없을때에는 그 단기에 의한다.

②(동전)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경중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병과할 다른 형이 있는 것을 중한 것으로 하고 선택할 다른 형이 있는 것을 경한 것으로 한다.

③(동전) 전2항의 경우에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때에는 형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형의 가중 또는 감경을 한 다음에 형의 비교를 한다.

제3조(범인에게 유리한 법의 적용) 본법 시행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형의 경중에 관한 것이 아니드라도 범인에게 유리할 때에는 국방경비법 또는 해안경비법을 적용한다.

제4조(1개의 죄에 대한 신구법의 적용례) 본법 시행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1개의 죄에 대하여는 본법 시행전에 범한 죄로 간주한다.

제5조(폐지법률) 과도정부법률(서기1948년7월)국방경비법중 제2조, 제6조 내지 제50조, 제88조, 제91조 내지 제93조, 제102조, 제1장최고형벌표, 제2장인가되는 부가형 제1조 내지 제5조의 규정과 과도정부법률(서기1948년7월)해안경비법중 제2조, 제6조 내지 제16조, 제54조, 제59조, 제60조, 제62조, 제71조, 제1장최고형벌표, 제2장과할 수 있는 부가형 제1조 내지 제3조의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6조(집행정지중의 형의 면제) 본법 시행당시 군법회의의 승인 또는 확인 장관의 조치에 의하여 그 집행이 정지중에 있는 판결은 그 정지된 날로부터 취소됨이 없이 다음 구분에 의한 기간의 만료일에 그 집행이 면제된 것으로 본다.

1.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있어서는 20년

2.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있어서는 그 형기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단 형기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15년을 초과하는 것은 이를 15년으로 한다.

3. 파면 벌금 또는 몰수에 있어서는 1년



부칙 <제1620호, 1963.12.16>


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1호, 1970.12.31>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38호, 1973.2.17>


이 법은 1973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9호, 1975.4.4>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3호, 1981.4.1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병역법) <제3696호, 1983.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군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중 "귀휴중인 병"을 "전임중인 병"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중 "병역법 제6장"을 "병역법 제49조"로 한다.
⑤내지 ⑨생략



부칙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3699호, 1983.12.31>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관련법률의 정비) 1.생략

2. 군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호중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을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군수업체"를 "방위산업체"로 한다.


부칙 (군사법원법) <제3993호, 1987.1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군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군법회의"를 "군사법원"으로 한다.
②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병역법) <제4685호, 1993.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군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3항제2호중 "병역법 제49조"를 "병역법 제57조"로 한다.
⑤내지 ⑩생략

제18조 및 제19조 생략



부칙 <제4703호, 1994.1.5>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병역법) <제5757호, 1999.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군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단서중 "전임"을 "전환복무"로 한다.
③생략

제8조 생략



부칙 (군인사법) <제6290호, 2000.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군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본문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중 "하사관후보생"을 각각 "부사관후보생"으로 한다.
⑧내지 ⑮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방위사업법) <제7845호, 2006.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군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호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을 "「방위사업법」"으로 한다.
②내지 ⑦생략

제1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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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21 악의적 편집UCC가 돌아다닙니다. 관계자분들 보시면 조치 바..   4 무몽 09-11-02 4 0 1045
43120 노무현 재단, 본격 활동 착수 육칠팔일 09-11-02 4 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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