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정회원과 cms회원의 권한구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초광장 창립을 위해서는 일정수의 회원이 참여해야지만 광장창립이 이루어지지요.
그기에 참여하는 일정수의 회원이 반드시 cms회원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머리수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기초광장을 창립하는데, 그리고 창립된 기초광장에서 열심히 참여한 회원이 cms회원이 아닐경우 문제가 생깁니다.
분명히 기초광장의 대표선출을 위해서 투표도 했는데 시민광장 대표선출을 위해서는 투표를 못하는 것입니다.
보면 기초의원 선거권은 가지고 있는데 서울시장선거와 대통령선거는 참여를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지요. 혹시 기초광장 창립때는 예외로하고 기초광장이 차기 대표를 선출할 때는 이 또한 cms회원이어야한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되겠네요. 처음에는 권한이 있었는데 그 다음은 없다. 세금을 안네면 투표권 안준다.. 뭐 이런 이야기 같기도하고...
cms가 필요없다는 것은 아닙다. 조직의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힘의 원천이지요. 자본주의 아니겠습니까?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지요. 그렇지만 돈이 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여가 중요한 것인데 참여를 제한하는 규약이 있다면 수정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지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