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아이디 · 비밀번호 찾기 | 회원가입
회원 게시판
합리적 개혁님 얘기는 틀렸습니다.
맑은고을 | 2009-11-21 12:30:37 | 조회 1153 인쇄하기
http://www.usimin.co.kr/44565     


트위터 페이스북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는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한다"라고 되어 있을 뿐 "유효하다"라는 말이 없음은 분명한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은 "유효하다"는 말을 읽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했다는 말은 유효라는 말 아니냐고 강변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인용결정, 즉 위헌결정에는 "기속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기각결정, 즉 합헌결정에는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속력은 민사소송에서 기판력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기각결정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법률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다시 위헌심판을 제청할 수 있고 헌법소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경원은 교활한 인간입니다. 그 여자인간이 이런 기초적인 이론을 모를리 없습니다. 이 여자인간은 난해한 법률이론을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점을 교묘히 악용하여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미디어법은 유효이고 미디어법이 유효이므로 그 시행령 등을 제정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여자인간이 주어가 없으므로 이명박이 한 것이 아니라고 박박 우김질을 해 댔던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청구기각의 판결에 기판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거듭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의 기판력 이론이 헌법재판에 그대로 적용된다면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한 결정이 있으면 다시는 동일한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그 법률은 확정적으로 유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에는 기판력 이론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기각결정에는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결과 무효확인청구기각의 대상이 된 법률은 결과적으로, 기각결정의 반사적 효력에 의해 외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보일 뿐, 그 법률의 위헌무효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다툴 수 있는 것이며, 헌법재판소가 이를 유효라고 확인했다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되는 것입니다.

 

나경원이란 여자인간은 민사소송의 기판력이론을 헌법재판에 교묘히 버무려 국회의원의 권한침해를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력화하려는 악랄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국회의원의 권한침해를 인정한 부분은 일종의 인용결정이며 여기에는 그 주문과 이유에 "기속력"이 인정되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기관은 이에 기속되어 권한침해를 시정해야할 헌법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인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인용결정에 따라 권한침해행위를 시정해야 하며 그것은 즉시 미디어법을 무효화하고 다시 의결절차를 밟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권한침해가 인정된 미디어법을 근거로 시행령 따위를 제정하려는 시도는 지극히 반헌법적인 작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국회에서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이 유효라고 한 바 없다"라고 한 것을 월권이라고 하는 것도 아햏햏합니다.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권력분립의 정신에 비추어 국회에 나와 직접 답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므로 대법원에서는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에서는 사무처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국회에서 답변한 내용은 그대로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그리 우스운 직책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에 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인정됩니다. 하철용 사무처장이 그리 만만한 사람 아닙니다. 서울법대 나오고 오랜 기간 판사를 역임하며 실력을 인정받아 사무처장으로 임명된 것입니다. 헌법재판에 관해서는 나경원의 말보다는 하철용 사무처장의 말을 신뢰하는 것이 옳습니다.

 

시민광장의 회원이신 합리적 개혁님,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경국대전과 관습헌법을 들고 나와 행정수도를 무력화 시켰던 법조 수구세력의 황당한 짓거리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저들의 말 같지 않은 말은 용납이 되고 우리의 건전한 상식에 입각한 말이 되는 이야기는 통하지 않는 이런 개떡 같은 세상을 좀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제 오늘 보니 KBS 사장으로 노무현과 코드가 맞으니 서동구는 안 된다고 하여 그 임명을 무산시켰던 언론이 이명박의 언론특보였던 김인규의 사장임명은 환영한답니다. 말 같지 않은 말에 지친 내 귀가 너무 불쌍할 뿐입니다.

 

   

덧글쓰기 | 전체글 29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합리적 개혁  

아래에서 방금 댓글로 단 것인데, 다시 여기에도 붙힙니다.
------------------------------------------
이미 앞에서 다 애기한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헌재가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럼 무효가 아닌 것은 분명하죠? 그럼 남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무효가 아닌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유효라고 해석하는 외에 특별히 달리 해석할 방법이 있습니까? 있다면 말씀해주시죠. 더욱이 지금껏 헌재가 수많은 권한쟁의심판청구에서 최종주문으로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면서 이를 유효이외의 의미로 해석한 전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최소한 제가 아는 한 그렇습니다. 그것은 너무 당연시된 것이라 그 의미에 관해서 논란이 된 적 자체가 없었습니다. 헌재가 국회의장의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의 무효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 그 가결선포행위와 그에 따라 가결로 통과된 법률의 유효성은 그대로 유지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국회의 입법절차를 거쳐 통과된 법률은 기본적으로 유효한 것이고 유권해석기관인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 그 유효성이 번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 사무처장은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권한만을 가질 뿐이고 재판에 관한 권한은 오로지 헌재 재판관에게 전속되어 있습니다. 헌재 사무처장이 국회에 출석하여 헌재 결정취지를 설명하는 것이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특수한 관계에 비추어 필요하고 가능한 일이라 치더라도 그것이 헌법재판관이 내린 최종판단에 대한 어떤 유권적 변경을 가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재판이나 그에 대한 해석권은 우리 헌법과 법률상 오로지 헌법재판관에게 전속된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헌재 사무처장의 헌재 결정취지에 관한 설명은 법적 효력면에서는 법대 교수의 판례평석과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보기엔 헌재 사무처장이 저런 식으로 발언하는 것은 헌재 판결만큼이나 아주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에서 사법소극주의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국회의 자율권이란 편리한 우산아래 도피한 채 헌법재판관에게 부여된 헌법질서수호임무를 방기해버린 것입니다. 더욱이 헌재 사무처장이 미디어법판결이후의 여론후폭풍에 떠밀려 다시 저와 같은 무책임한 발언을 내놓음으로써 헌재판결취지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이해에 더욱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간의 헌재판례에 비추어보면,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한 것은 유효로 해석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도 헌재 사무처장이 굳이 유효라고 한 바는 없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권한도 없는 자가 책임지지도 못할 지위에서 궁색한 땜빵해석을 내놓는 것에 불과합니다. 권한침해를 인정하면서도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한 헌재판결의 모순에 대한 언론과 대중들의 비판을 당장 어떻게든 모면해려는 조삼모사식 수습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책임을 어떻게든 국회나 미디어로 전가시켜보려는 안간힘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첫단추를 잘못 끼워 문제가 필요이상으로 복잡해진 것입니다. 애당초 권한침해를 인정하면서 그에 따라 자연스레 무효확인청구를 인용했다면 이와 같은 땜빵식 수습이 필요치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09-11-21

저문강  

제가 어렵고 긴말은 잘모르는 사람이라,,
위에 맑은고을님글이나 합리적개혁님말씀이나 모두 어렵고 기네요
일단 무효가 아닌것이 명백하면 유효라 볼수없다는 말씀은 좀,,
잘했다 못했다의 경우에서요 잘하진 않았으면 못했다고 해석하는가요?
반대로 못한건 아니라면 잘했다고 이해해야하는지요
전 헌재의 결정이 지극히 기회주의적이면서도 끝까지 권위의식만큼은
버리지않고자 잔머리썼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절차상 하자를 '준엄하게' 지적하면서도 판결은 유보한 헌재,,그리고 그 잔머리를 자의적으로 이용한 함량미달 나경원,,

법리를 말해가며까지 논의하기엔 님들의 능력이 아까워 끼어들어봤습니다
09-11-21

합리적 개혁  

전 미디어법의 내용에 절대반대이며 또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침해를 인정하면서도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한 것은 법리적으로 모순된 문제가 많은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한 것을 유효라고 해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경원이 백토에서나 어제 국회에서 한 애기는 헌재가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한 것이니 유효라고 말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을 그대로 말했을 뿐이므로 그렇게 과도하게 비판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09-11-21

저문강  

무효청구를 기각했다함을 유효하다고 보는것은 어쩌면 법리이전에 상식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한 것부터가 법리적으로 모순된다는것이지요 보통사람의 상식에도 당연히 모순됩니다
애초에 처음의 법리,,심의표결권침해를 인정한다면 당연히 무효처리되었어야겠지요 나경원이 비판받는것은 자기 필요한 부분만,,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한 것을 유효라고 해석하는 방법에서만 지극히 상식적인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누구누구 한마디만 하면 내용과 관계없이 무조건 반대질만 일삼는
모습이라면 이또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00토 나경원의 경우는 일부 인신공격적인 매도가 합당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과도한 비판을 당하고 있는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09-11-21

합리적 개혁  

그리고, 님 글은 기본전제부터 틀렸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법률의 위헌결정(법 47조 1항), 헌법소원의 인용결정(법 75조 1항,6항), 권한쟁의심판의 결정(법 67조 1항)에 대하여 기속력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단순히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이라고 하여 인용결정이든 기속결정이든 모든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기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에 인정되는 기속력은 민사소송의 기판력과 다른 개념입니다. 이것은 헌법재판의 기본인데 이것조차도 혼동하고 계시네요.
09-11-21

맑은고을  

헌법소원의 인용결정 중 규범통제와 관련된 부분은 곧 위헌결정입니다. 법률의 위헌결정이 규범통제임은 두말할 것도 없구요. 규범통제에 있어서는 위헌결정의 경우에만 기속력이 인정된다는 점은 동의하시겠지요?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본질적으로 기관통제이고 그 부수적 결정으로 처분의 무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효확인을 기각했다면 그 처분이 무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가 무효가 아니라는 의미에 불과하지요.

미디어법의 유무효를 판단하는 것은 규범통제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가 무효가 아니라는 판단에 미디어법이 합헌유효라는 기속력을 인정할 도리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기속력이 기판력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써서 기분이 언짢으신 것 같은데, 유사한 개념이란 말이 같은 개념이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은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명쾌합니다. 무효확인청구의 기각이 미디어법의 유효를 확인한 것이라는 나경원과 합리적 개혁님의 해석은 일종의 私見에 불과한 것이며 명백한 것은 헌법재판소는 미디어법이 유효라고 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09-11-21

합리적 개혁  

권한쟁의심판청구.. 특히 국회의장의 법률안에 대한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헌재의 결정은 기속력과 관련하여 님처럼 해석하지 않습니다. 가결선포행위의 무효여부는 그에 따라 가결로 통과된 법률의 무효여부와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요.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아마도 이러한 점을 전제로 이번 미디어법결정에서 헌재 재판관중에서 어떤 분도 권한쟁의심판 결정의 정족수(과반수)와 규범통제에서 위헌결정의 정족수(6인)가 다르다는 점에서 양자간의 균형을 고려할 때 무효확인청구를 인용하는 점에 관해서 보다 자제해야 한다고 한다고 설시하기도 했습니다.(지금 찾을 기운이 없어서 제 기억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제 말씀이 가시돋힌 점이 있었다면 용서하시구요. 저는 아는 한도내에서 말한 것이지만, 지금껏 말한 제 의견이 모두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증오심에 긍정할 것을 부정하거나 반대로 빠심에 부정할 것을 긍정하거나 하지는 않도록 언제나 스스로를 경계하면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평가하자는 것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의 근본취지이니깐요. 나경원의 이번 발언에 관해서는 이 정도로 넘어가는게 좋을 듯 하네요. 지치기도 하구 더 이상 대화하는 게 별다른 실익도 없을 듯 싶구요. 그럼 이만.. 꾸벅~~
09-11-21

맑은고을  

이 정도로 넘어가자는 말씀, 대단히 반가운 말씀입니다. 법률적 사항에 관한 논쟁은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합니다. 학자들도 동일한 사안을 놓고 정반대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수 많은 학설이 난무합니다. 통설, 다수설, 유력설, 소수설, 극소수설 기타 등등....

특히 헌법과 관련된 논쟁은 괴롭습니다. 이미 먼지를 하얗게 뒤집어 쓴 헌법교과서와 판례집을 다시 꺼내 놓고 검토할 생각을 하니 막막했습니다.

합리적 개혁님의 진의를 100% 이해합니다. 다만 나경원이라는 교활한 인간의 못된 수작에 결코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심정으로 님의 글에 반박글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게시판에서 합리적 개혁님의 좋은 글을 많이 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09-11-21

예의지지자  

하하하! 정말 크게 웃었습니다. '여자인간','우김질'...

제가 알기로도, 헌재에는 머리 좋은 연구관들이 집중되어 있고, 물론 사무처장도 그것에 포함됩니다.헌재결정은 단지 재판관들만이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관들이 심도높은 논의를 거치고, 그것이 재판관들에게 전달됩니다. 헌재 사무처장이 말한 것이라면 그것은 백번 신뢰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대리인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공식적인 발언을 한 것입니다.

글 전체에 담긴 님의 그 열정을 제가 조금 먹고 갑니다. 눈에서 불이 타오릅니다. 감사합니다.
09-11-21

합리적 개혁  

대리인이라.. 참.. 예의지지자님.. 말하실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이 헌법재판관의 대리인이라는 것은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09-11-21

예의지지자  

이번에 보셧잖아요
09-11-21

합리적 개혁  

에휴.. 예 알겠습니다요..
09-11-21

합리적 개혁  

제가 무슨 나경원 대변인이라도 된 것 같은데, 전 나경원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일편단심 첨맘님 뿐입니다. 다만, 아무리 미워도 나경원이 한 얘기중에도 옳은 것이 있을 수 있고, 미워 죽겠는 나경원의 입에서 나왔다고 해도 그것이 옭은 얘기인 이상 이렇게 사회적으로 과도하게 질책받고 매도되는 일은 부당하다고 느낄 뿐입니다. 노짱님,첨맘님이 조중동과 야당의 거두절미식의 사소한 말꼬리잡기, 억측, 왜곡, 곡해로 얼마나 피해를 보았습니까?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류의 인간이 될 순 없지 않겠습니까?
09-11-21

예의지지자  

제가 쓴 본글에 다시 댓글 달았는데 혹시 보셨나요?

이 문제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가치판단의 문제고 표현의 자유 문제이죠. 마녀사냥은 개념상 성립할 수도 없으므로 전제불성립의 오류라고 봅니다.
사안이 전혀 다릅니다.

객관적 설득력은 별론으로 하고, 어쨌든 님께서 스스로 옳다고 믿는 것에 대하여 주창하시는 그것 자체는 백번 존중합니다. 다만 헌법재판의 이론적, 정치적 속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님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입니다.
09-11-21

이거는 요...  

헌재의 사무처장이 국회에서 공식석상에서 그런 취지로 답변했다면 이미 이문제는 사실상 일단락된 것이지요.... 사무처장의 국회에서의 이야기는 헌재의 대변인격에 해당하는 의미있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미디어법관련 시행령의 심의를 담당하는 법제처에서도 같은 취지로 제동을 걸고 있는데 새삼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별로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절차하자를 동반한 법의 하자가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치유가 되지는 않으니까요. 재논의를 하여 절차하자를 치유하라는 법제처장의 논리 또한 같은 이치 아니겠습니까.
09-11-21

예의지지자  

그렇죠. 관념론과 형식론보다는 실익을 찾는 것이 모든 법영역에서 추구하는 목적인데...

굳이 선례를 말하는 것이 무슨 실익이 있을까 싶습니다. 선례를 보호하는 그것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으니까요. 잘못된 선례는 언제든 깨어질 수 있으니 선례이겠지요.

물론 이 사안은 그런 선례와는 전혀 다른 성질의 심판이었기 때문에 그 선례로 전제를 구축하는 것 자체가 성립할 수 없고요.

결국 아무 실익없는 주장, 선례 보호를 그 자체를 위한 주장은 님의 말씀처럼 잘못을 치유하는데 하등의 도움도 되지않겠죠.
09-11-21

square  

합리적 개혁님이 계속해서 유효라고 주장하시는 취지에 공감을 할수 없어 몇자 적습니다. 나경원이 이번일로 마타도어 당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동안 나의원에 의해 매도되고 조롱거리가 되었던 전정권 사람들에 대해 반성의 기미조차 없는 그런 사람을 위해 이렇게 애쓰시는 님이 못마땅하네요. 어차피 현상황은 미디어법을 지키고자 하는 방패와 어떻게 해서든 재논의를 하도록 만들려는 창과의 싸움입니다. 나경원 말처럼 유효하니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재논의 요구를 그만해야 합니까? 계속 자료 찾고 공부하면서 글을 올리시는것 같은데 나경원 발언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 논리를 개발하기 보다 우리는 재논의의 필요성에 힘을 싣는 노력을 해야할것 같습니다. 그일은 그쪽 사람들한테 맡겨 놓으시지요. 헌재는 기각결정을 하며 헌재는 '위법사실을 확인하는데 그치고 그시정등 사후조치는 국회가 알아서 해결하도록 맡겨야 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부분은 무시되어도 됩니까? 한나라당이 주문중 자신들이 보고자 하는 부분만을 보고 재논의 절대불가를 고집한다면 우리는 다른 시각으로 국회의 자율적 시정을 요구한 결정을 무기로 재논의를 관철시켜야만 합니다. 헌재 사무처장의 대리인 자격에 대한 것도, 미디어법이 유효인지 무효인지 여부도 전문가들 사이에서조차 의견이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시민광장 회원이고 첨맘님 지지자인 님같은 분까지 굳이 객관적 심판자로서의 본분을 지키려 애쓸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유무효 여부에 대한 님의 의견도 일개 의견일 뿐이고 반대로 생각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조중동의 왜곡보도가 방송까지 장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국썅의 '주어가 없다' 신공의 뻔뻔함을 최대한 배워 써먹을 시점인것 같습니다. 헌재의 국회 재논의 요구 결정에 기속력을 그들이 인정하도록 하는데 님의 지성이 쓰이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09-11-21

합리적 개혁  

재논의의 필요성은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과 무관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침해를 인정한 것은 분명하니깐요.

전 때로는 이런 점이 우리정치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민노당이나 민주당 떨거지들이 첨맘님의 진정성이나 정당한 행동에 무조건 귀막고 왜곡하고 곡해하고 거기에 저주를 퍼붓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분개합니다. 그런데, 우리부터 증오심에 상대방을 근거없이 마타도어하는 습관을 버리지 않고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그와 다른 정당한 사고와 행동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이디가 말해주듯이 합리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첨맘님을 좋아하는 가장 주요한 이유중에 하나도 첨맘님이 합리적,실용적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는 합리성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평가하자는 의미입니다. 진정 솔직한 사람만이 그리고 사회통념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머리로 사고할 줄 아는 사람만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합리성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해하는 한 첨맘님이 그렇습니다. 이념적 교조에 얽매이지 않고 가능한이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려하는 점이 너무 맘에 들거든요. 첨맘님이 과거 열린우리당시절 "한나라당 집권해도 나라 안망한다"라고 발언하신 바 있는데 이것은 당시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민주당 떨거지들한테 악용되는 발언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의 진의는 그러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역지사지로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경계해야 남들에게도 당당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전 어제 백토에서 초반에 노회찬대표가 임기중 국민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이명박대통령의 말을 희화하하자 첨맘님이 그와 같은 해석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와 같은 해석으로 인해 국민과 정부간의 소통에 장애가 조성된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것은 노회찬대표의 정치적 공세일 뿐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야당이면 무조건 반대해야 하나요? 그게 진짜 국익에 도움이 되나요? 참여정부가 조중동 딴나라당으로부터 반대를 위한 반대로 얼마나 시달렸나요? 지금 야당시절에 그러한 무조건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는 경우 다음에 유시민 정권이 들어설 경우 우리는 어떻게 야당에게 정당한 비판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전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그 사람의 말이 가슴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진정성을 가진 발언일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그 사람의 의견을 최소한 한번쯤을 선해하려고 노력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와 진영을 달리하더라도요. 그것이 인간에 대한 기본예의이고, 또한 그 사람이 진정성을 가지고 있지만 방법론적으로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질 뿐인 경우도 실제로 많이 있다고 믿습니다. 전 이명박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한 몸 바치자는 진정성을 가지고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도 있다고 봅니다. 이명박이 하는 행동은 모두 진정성이 결여된 행동이라는 것은 개혁네티즌들이 확신하는 만큼 확실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진정성을 가졌지만 그 목표를 추구하는 방법론면에서 영 엉터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그렇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별개로 비판받아야 하지만, 진정성자체부터 부정하는 것과는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그만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이 자주 불일치됨으로써 그 사람의 진정성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타당할 만큼의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볼 수 없겠지만, 그렇치 않은 이상 기본적으로 신뢰하면서 상대방을 바라봐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유사사례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증오심으로 긍정할 것조차 부정하고, 빠심으로 부정할 것도 긍정하는.. 어제 박형준 수석이 말한 것처럼 전 이것이 우리 정치의 소통을 가로막고 대결의 정치를 지속시키는 근본원인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아 짧게 쓰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졌네요..
09-11-21

square  

합리적 개혁님 왜 님과 같이 유효를 인정하지 않으면 증오심으로 긍정할 것조차 부정하는 맹목적이고 무지한 사람으로 만드십니까? 무효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나름의 합리성에 근거하여 법리적으로 해석한 끝에 나온 결론이라는 걸 인정해 주셔야죠. 전 님의 글을 읽으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님이 의도하신 것도 그정도가 아닐까하구요. 하지만 어차피 싸워야하는 상대가 명확하고 사안도 정해져 있는만큼 그 이상으로 논의를 끌어가는건 무의미하다는 생각입니다.
09-11-21

합리적 개혁  

아. 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무관하게 제가 그냥 하고 싶은 애기를 한 것입니다. 님한테 한 말씀은 아닙니다....
09-11-21

square  

덧붙여 님은 재논의는 유효성과 별개로 인정될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계시지만 나경원은 유효한 법이므로 재논의자체가 불가하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님과 나경원 사이의 간극은 어떻게 메꾸실건지 궁금합니다.
09-11-21

백양  

법리해석이전에 우리모두가 분명하게 알고있는것중 국회통과자체가 민주주의룰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시죠..그것을 있는그대로 잘못됬다고 하면 될일을
현학적인 법리문구로 헌재가 고유권능을 포기하는 직무유기를 한것이죠..,,
법리해석상의 문제이기전에 민주헌정을 유린한 점부터 보시죠..헌재가 헌법정신대로 판결치않고
정치재판소로 전락하여 전형적인 권력아부주의,기회주의화되어 헌재가 형해화되었는데
뭘그리 무효를 놓고 정부여당을 나경원을 옹호할 가치가있나요,,,,한국을 일부지배세력의
무덤으로 만들고 있는데,,,이는 구한말 몽매한 지배세력들과 다를바없지요
나라는 망하든 말든,저들의 기반세력만 공공히하고자 하는,,,누가 이나라를 지키나요
한줌도 안되는 나경원부류들인가요...언제든 국민입니다,,,,제일 피해를 보는 국민입지요
헌재무용론을 주장한바있습니다,,노회한 재판관들은 항상 권력의 향배와 권력추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판결해왔습니다,,,국민이 정신차리면 저들고 그런 판결못합니다,,,
국민은 아직도 정신을 이먼박,나(정신나간)경원부류들에게 넋놓고있어 가능한 지금입니다,,,
09-11-21

이거는 요...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을 할 때 일정한 룰같은 게 사실 있는 듯합니다.... 그 심판의 당사자들이 국회나 대통령같은 힘있는 기관간의 분쟁이냐 아니면 다른 지방자치단체같은 힘이 미약한 단체간의 분쟁이냐에 조금 다르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전자에 대해서는 판결결과에 따른 보복을 두려워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힘이 강력한 수구정권이고 거기다가 조중동이라는 거대한 리바이어던이 사실살 당사자인 상황이니까요...

이런 게 고려되는 것이 헌법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법재판을 일러 정치적 사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미디어법의 경우 법리적인 논리라면 인용의 결과가 도출될 개연성이 높지만, 정치적인 고려로 기각이라고 한데서 부터 사실 꼬이기 시작하죠.... 절차하자를 동반한 기각선언이 되어버린 거죠. 이눈치 저 눈치 봐야하는 헌재가 일견 안된 측면은 있어요.... 전임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타살한 지금의 폭군정권이라면 눈에 가시인 재판관 몇 날리는 건 식은 죽 먹기 아닐까요....
09-11-21

이게다  

헌재가 개떡 같은 판결을 내려서 그런겁니다.
합리적 개헌님이 하신 말씀 전부다 이해됩니다.
09-11-21

합리적 개혁  

square님/
헌재의 유효결정과 무관하게 국회는 원래 입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률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헌재가 권한침해를 인정한 이상 개정의 명분은 충분한 것이구요. 나경원이 뭐라하든 무시하고 개정하면 됩니다.
09-11-21

square  

원칙적으로는 그렇고 그렇게 된다면 바람직하겠지만 미디어법뿐 아니라 현재 입법,사법,행정 시스템자체가 원칙없이 편법과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과연 한나라당에서 유효하지만 재논의를 받아들이겠다고 나오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과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유효한 법이므로 어떻게든 빠른 시일안에 시행하도록 해야한다는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는데 유효하지만 재논의를 해야한다와 유효가 아니므로 재논의 해야한다라는 주장중에 어느것이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나경원 발언의 정당성을 주장하듯 치열하게 한나라당을 설득하는 님의 고견을 기대하겠습니다.
09-11-21

합리적 개혁  

저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전 헌재가 무효청구를 기각한 이상 그 유효결정자체는 받아들이면서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그 유효결정의 부당성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국회에 재개정을 압박하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헌재가 인정한 권한침해를 명분으로 삼을 수도 있구요.
09-11-21

길형구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위 무효확인이 미디어법에 대한 위헌법률심사에 대한 것도 아니고 단지 선포행위절차의 위법성을 이유로 무효확인을 해 달라는 청구인데, 그것을 각하했다고 해서 법률자체가 무효다 유효하라고 논의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곧 이 법률에 의거하여 시행령등이 나올것이고 일정한 처분행위가 이루어질거라고 봅니다. 그때 위헌법률심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때가 되면 헌재의 뜻이 정확하게 나오겠죠.
09-11-21

njbora  

이래서 공부를 너무하면 머리가 넘 복잡해져서 궤변이 나오기도 하나봐요?

옳고 그름이 없는 법적인 해석! 그것만 자꾸 해서 뭐할건지, 앞으로 법조인이 되면 일도 그렇게 할 건지, 법률지식은 없으나 상식과 원칙으로 하는 판단은 법에 근거해서 무효라고 뭉게버릴 건지?

나경원 여사의 궤변은 법에서는 어떻게 다뤄질 지 모르나,
국민은 벌써 다 알아요.
우리는 그 여자 싫어요.
말을 말로 해야지 웃음과 어,어~어~어~~로 대충 본질을 흐리는 그 화법!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

제가 솔직히 몇줄만 빼곤 합리적개혁님의 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이라 죄송!
하지만,
꼭 법률적인 해석판으로 이 상황을 풀어나가려 하지 마십시오.
좀 한나라스럽기도 하고 헌재스럽기도 하고...

그냥 시민스러워지기 위해 유시민책이나 몇권 더 읽으시와요.

청춘의 독서! 좋습디다. 강추예요.^^
09-11-22

시민광장 일정표 시민광장
43769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 유시민... 그리고 시민광장/국민..   53 무극이아빠 09-11-23 48 1 2640
43768 국민참여정당이 친노정당임을 자처하는 것..   1 합리적 개혁 09-11-23 1 2 878
43767 [오후2시생중계]유시민 전의원-아고라의 토론회를 제안합니다.. 하늘아빠2 09-11-23 5 0 1172
43766 여 성 흥 분 제 초강력 09-11-23 0 0 1991
43765 국민참여당 경기도당창당대회 스케지   8 노지심 09-11-23 13 0 1639
43764 ●● 만평 종합 2009. 11. 23 월요일...무덤을 파고있다!!!!   1 순수 09-11-23 4 0 798
43763 여 성 흥 분 제 초강력 09-11-23 0 1 1998
43762 전남지사,광주시장은 민주당소속아닌가?..면박이한테 저래도.. 언쇠주 09-11-23 0 0 774
43761 다음 최대 댓글 뉴스.. 유시민 대선출마 강력시사.   5 유짱 09-11-23 2 0 1194
43760 민주당은 6두품 가짜 친노, 진짜 친노 앞에서 무너질 것   10 변희재 09-11-23 1 4 925
43759 가치만큼 사람이 중요합니다   2 안타까움 09-11-23 3 0 598
43758 아주 적나라한 시사만평입니다. 대 한 민 국 09-11-23 8 0 892
43757 출구전략은 정치에도 필요하다   3 니미럴리스트 09-11-23 0 0 764
43756 유시민, 주연급 인물인가. jjj 09-11-23 0 1 840
43755 ★유시민 대박 CF★   4 진알시 09-11-23 6 1 1402
43754 잘하셨습니다. 정말 듣고 싶던 말입니다.   4 김완수 09-11-22 2 0 822
43753 태윤이, 지윤이네 집들이 잘 마쳤습니다.^^   17 민들레처럼 09-11-22 16 1 946
43752 첨맘님의 시건방춤이 왔다!!ohohoh-국민참여당 서울시 창당대..   21 구름빵 09-11-22 25 1 2035
43751 첨맘님 무프팍도사 나옴 ㅋㅋ 어떨까하는 ㅋ 경생 09-11-22 4 0 857
43750 겨란한판님의 글의 내용에 동의하진 않지만...겨란한판님의..   5 하이에나 09-11-22 11 2 836
43749 유시민 전 장관님이 다음 대선 출마를 선언하시어^^   4 천민 09-11-22 9 0 955
43748 다음에 첨맘님 기사가 메인에 떳네요.   4 톰 09-11-22 3 0 1064
43747 사랑한다. 유시민 미움의시 09-11-22 2 0 795
43746 순수팬카페?? 정치조직?? 이런 논쟁이 과연 필요하기는 한 건..   3 길형구 09-11-22 4 2 692
43745 노 무현 대통령님은 미륵부처님이셨다!   2 마산스님 09-11-22 5 0 770
43744 유시민, 대선출마 강력 시사   3 냉정하게 09-11-22 6 0 1255
43743 여 성 흥 분 제 작업용 09-11-22 0 0 1854
43742 추론-국민참여당은 어떻게 싹을 틔웠을까.   3 진아아빠 09-11-22 7 2 1059
43741 합리적 개혁님 한가지 질문 드릴께요   1 평강 09-11-22 1 0 676
43740 국민참여당, 서울시당 창당..천호선 위원장 선출 냉정하게 09-11-22 5 0 1238
43739 겨란한판님을 비판하는 분들께............ 시민광장 역활론...   15 *울트라* 09-11-22 17 14 1072
43738 국민참여당의 승산   2 jjj 09-11-22 0 1 1277
43737 민주당내 기생하는 난닝구들의 실체는 그지역 출신의원들의.. 민주당 두얼굴 09-11-22 0 0 664
43736 국정이 장난이 된 이명박, '정치'하지 말았어야   1 두루객 09-11-22 2 0 602
43735 당명 대문니 09-11-22 0 1 657
43734 [ 내 존재의 이유. ]   3 初雪 09-11-22 14 3 765
43733 ▶◀ 네버엔드님 인터넷 분향소 마련되었군요.. 해찬산하 09-11-22 2 0 779
43732 순수 팬카페?? 팬카페에서 뭐 하실건데요??   29 알럽써뉘 09-11-22 67 14 1803
43731 좋은 책 한권 소개합니다...   2 heaven 09-11-22 1 0 905
43730 합리? 정의   9 예의지지자 09-11-22 4 1 816
43729 시민광장 vs 국민참여당..(지금의 논쟁을 읽고)   5 길벗 ComPanion 09-11-22 16 1 1379
43728 돈오頓悟   6 그물속 바람 09-11-22 0 0 784
43727 [창립 보고] 전주 광장   10 너울 09-11-22 15 0 840
43726 ■유시민 위장 지지자를 ...분별하는 비결   2 제갈공명 09-11-21 0 7 947
43725 친일파들이 냉전조장 평화통일 방해하는 이유 독립군 09-11-21 2 0 609
43724 [4기 선거] 김성현/빈양럽 공약 - 우리가 이루고픈 10가지 소..   32 김성현 09-11-21 50 3 2315
43723 이 글로 논란이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37 사랑시 09-11-21 41 7 1827
43722 국참이라고 부르면 좋으냐?   5 말조심 09-11-21 1 3 844
43721 국민참여신당은 유시민당이 아니라 국민의 당이다   20 백양 09-11-21 8 1 1201
43720 참, 합리적 개혁님   7 예의지지자 09-11-21 2 0 890
43719 노동자의 눈물   1 임승균 09-11-21 0 0 626
43718 11월 22일 일요일 오후 12시 40분 서울시당이 정식으로 창당.. 김우석 09-11-21 6 1 711
43717 11월 26 (목) 오후 6시 30분 금성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수정.. 소망이 09-11-21 0 0 694
43716 임신과 출산의 기계였습니까 조봉암 09-11-21 0 0 690
합리적 개혁님 얘기는 틀렸습니다.   29 맑은고을 09-11-21 16 0 1154
43714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첨맘님께 드리는 편지 [아홉]   3 하얀백로 09-11-21 4 2 840
531532533534535536537538539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