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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문에는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한다"라고 되어 있을 뿐 "유효하다"라는 말이 없음은 분명한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은 "유효하다"는 말을 읽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했다는 말은 유효라는 말 아니냐고 강변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인용결정, 즉 위헌결정에는 "기속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기각결정, 즉 합헌결정에는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속력은 민사소송에서 기판력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기각결정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법률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다시 위헌심판을 제청할 수 있고 헌법소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경원은 교활한 인간입니다. 그 여자인간이 이런 기초적인 이론을 모를리 없습니다. 이 여자인간은 난해한 법률이론을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점을 교묘히 악용하여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미디어법은 유효이고 미디어법이 유효이므로 그 시행령 등을 제정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여자인간이 주어가 없으므로 이명박이 한 것이 아니라고 박박 우김질을 해 댔던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청구기각의 판결에 기판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거듭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의 기판력 이론이 헌법재판에 그대로 적용된다면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한 결정이 있으면 다시는 동일한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그 법률은 확정적으로 유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에는 기판력 이론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기각결정에는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결과 무효확인청구기각의 대상이 된 법률은 결과적으로, 기각결정의 반사적 효력에 의해 외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보일 뿐, 그 법률의 위헌무효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다툴 수 있는 것이며, 헌법재판소가 이를 유효라고 확인했다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되는 것입니다.
나경원이란 여자인간은 민사소송의 기판력이론을 헌법재판에 교묘히 버무려 국회의원의 권한침해를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력화하려는 악랄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국회의원의 권한침해를 인정한 부분은 일종의 인용결정이며 여기에는 그 주문과 이유에 "기속력"이 인정되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기관은 이에 기속되어 권한침해를 시정해야할 헌법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인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인용결정에 따라 권한침해행위를 시정해야 하며 그것은 즉시 미디어법을 무효화하고 다시 의결절차를 밟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권한침해가 인정된 미디어법을 근거로 시행령 따위를 제정하려는 시도는 지극히 반헌법적인 작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국회에서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이 유효라고 한 바 없다"라고 한 것을 월권이라고 하는 것도 아햏햏합니다.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권력분립의 정신에 비추어 국회에 나와 직접 답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므로 대법원에서는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에서는 사무처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국회에서 답변한 내용은 그대로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그리 우스운 직책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에 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인정됩니다. 하철용 사무처장이 그리 만만한 사람 아닙니다. 서울법대 나오고 오랜 기간 판사를 역임하며 실력을 인정받아 사무처장으로 임명된 것입니다. 헌법재판에 관해서는 나경원의 말보다는 하철용 사무처장의 말을 신뢰하는 것이 옳습니다.
시민광장의 회원이신 합리적 개혁님,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경국대전과 관습헌법을 들고 나와 행정수도를 무력화 시켰던 법조 수구세력의 황당한 짓거리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저들의 말 같지 않은 말은 용납이 되고 우리의 건전한 상식에 입각한 말이 되는 이야기는 통하지 않는 이런 개떡 같은 세상을 좀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제 오늘 보니 KBS 사장으로 노무현과 코드가 맞으니 서동구는 안 된다고 하여 그 임명을 무산시켰던 언론이 이명박의 언론특보였던 김인규의 사장임명은 환영한답니다. 말 같지 않은 말에 지친 내 귀가 너무 불쌍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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