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유선으로 안내해드린대로
현재 방송법에 의거 TV 시청여부와 관련없이
TV 수상기를 보유하고 있으면 부과됨이 현행법상 맞습니다.
참고로 해당 방송법 제64조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아울러 고객님 고객번호의 TV 보유 변경여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40312 TV 말소
20050706 KBS 재등록
20050829 TV 말소
20070620 KBS 재등록
20091201 13:38 TV 말소
20091201 14: 25 KBS 전화로 재등록 요청
벌써 2009년의 마지막 달이네요..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건강한 겨울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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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은 티비말소 신청을 하고 KBS측에서 다시 재등록을 하고,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시청료를 소급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한전에 연락해서 받은, 그동안 제가 티비 말소신청한 날짜와 아무런 통보도 없이 재등록이 된 날짜들 입니다.
KBS 홈피에 가니 난시청지역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건물에 가려서 시청이 되지 않는것은 난시청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나오더군요. 그렇다면 처음 흑백티비 때부터 지금까지 공중파를 제대로 볼 수 없어서 유선을 선택의 여지가 없이 봐야하는 우리 동네는 어떻게 난시청 판정을 받게 되나요?
게다가 티비를 보건 보지 않건 고장나서 폐기 직전의 상태에 있는 티비라도 동사무소에서 폐기물 쓰레기에 대한 스티커를 발부받아 폐기하고, 그 영수증을 제출해야만 시청료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도 아니고, 이 나라를 대표한다는 공영방송인 KBS에서 어떻게 이런 억지를 부린단 말입니까~
이 글을 올리기 전,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꽤 오래전부터 속상한 마음에 토로하시는 분들 제법 많던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원망의 소리를 해야 개선이 된단 말입니까?
얼마나 편안한지~ 이나라 법이 그렇고, 그 법이 국회에서 통과 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징수를 하는거니 불평말고 내라고 합니다. 기가 막혀서! 진짜 '신의 직장' , '신의 직원'들 아닙니까?
정말 티비 수신료를 받아야겠으면 이런 말도 안되는 이유 말고, 모두가 납득할 타당한 이유를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