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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운영위원님들께!! 다시 간곡히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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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 시민광장 대표 아주나입니다.
저는 어제 이글을 중앙 토론방에 올렸고 중앙운영위원님들의 답변을 요구하였는데
중앙운영위원님들의 답변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비무장지대로 넘어가 버렸고
중앙운영위원님들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다시 이글을 올립니다.
"회원제명"이라는 이번 징계절차가 시민광장의 선례로 남을수 있음에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경고버튼을 누른 회원님들께서도 저의 간곡한 마음을 해아려서 다시
비무장지대로 이글이 넘어가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진정으로 시민광장을 욕되게 하고자 쓴글이 아닙니다. 유시민님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 광장의 앞길을 위해 고심끝에 작성한 글이니 불편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먼저 시민광장을 위해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님들께 존경의 마음과 애정을 전합니다.
저는 이번 중앙위원회의에서 "회원제명"결정이 난 새벽강님이 소속되어 있는 기초광장의
대표입니다. 어제 그제부로 동지이자 오랜 벗으로 지낸 한분의 귀중한 회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새벽강님은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시민광장회원,
국민참여당 김제지역 주비위원장, 그리고 김제시민광장과 지역 진보단체들이 연대하여 만든
김제시민아카데미 등등의 공간속에서 믿음과 신뢰 속에서 활동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활동하고 있는데 전북광장과 전국 시민광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그를 배제하였습니다. 김제에서는 동지라 여기고 유시민님과 우리의 미래를
위해 함께 가고 있는데 시민광장에서는 영원히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버린 것이지요.
징계절차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사회법에서는 사형과도 같은 단체의 회원에 대한 "제명"이라는 이번 징계절차가 시민광장의
판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몇가지의 절차상의 오류에 대한 저의 물음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작년 12월 16일 전북광장 운영위원회가 새벽강님을 제명처분 하였고 이에 새벽강님은
중앙운영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였습니다.
시민광장 규약 4조 7항에 따르면
‘광역광장에서 징계 받은 회원이 징계 의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에
이의신청서(소명서)를 제출하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이의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위 ‘5’항의 절차를 밟는다.‘ 라고 되어 있고 다시 5항을 보면
‘광역광장 또는 중앙의 운영위원회가 징계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재적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 징계 발의자와 대상자의 소명과 심의를 거쳐 징계를 할 것인지 여부를
먼저 결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참석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이 징계를 하기로 결정하면
이어 징계 유형을 결정하는바 참석운영위원 과반 이상이 정한 징계 유형을 의결한다.
징계 유형 결정시 만약 1차 투표에서 과반을 획득하지 못하면 결선투표 방식을 택하며
복수의 상위 징계 유형에 동수가 나올 경우 운영위원장이 선택한 징계 유형으로 결정한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운영위원회는 징계를 결정하기 전에 징계 발의자와 대상자를 상대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인 새벽강님에 대해서 아무런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제명처분을 내렸습니다.
분명히 시민광장 규약 4조 5항 위배입니다.
이것은 재판정에서 판사가 서류검토만 하고 피고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는 작년 12월 전북광장에서 새벽강님의 징계가 확정되고 바로 그 다음다음 날
중앙운영위원회에 첨부서류와 함께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접수되었다는 박무 대표님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또한 박무대표님과 전화통화로 징계결정은 시간관계상 차기 집행부로 이관되었고 징계대상자에
대한 소명기회와 인터뷰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방문하여 지역의 이야기도 청취하고
진정성있게 조사도 해보고 징계대상자와 인터뷰도 하면 "제명"이라고 하는 잘못된 징계는
철회 될 수 있을거라는 희망을 가져 보았습니다.
이번 김제광장의 새벽강님에 대한 제명처리는 한 개인에게는 정치적 생명에 큰타격을 줄수 있고
기초광장의 근간을 흔들리게 할 수 있는 중차대한 일입니다.
하지만 징계대상자에게 아무런 소명의 기회도 주지않고 박무대표님이 약속한 인터뷰도 없이
징계대상자에게는 통보도 없이 중앙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명"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가벼운 사안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징계 내용을 납득할 수 없는 것보다 더 납득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또한 전북광장내 새벽강님의 징계를 강력히 요구하는 회원 10여명이 참고인으로 회의에
참석하였다지요. 10여명의 참고인이 참여할 수 있는 회의에 정작 징계 대상자는 징계회의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다면 이것이 어찌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시민광장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중앙운영위원님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길에 진정 새벽강님은 같이 갈 수는 없습니까?
진정 부족한대로 동지가 되어 갈 수는 없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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