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김해광장 바우라고 합니다.
안타깝게 현재의 장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손으로 우리의 회원을 왜 벌해야하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벌해야한다면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1) 만약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여 사실의 판단이 어려우면 벌하지 말하야합니다. 혹시라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2) 만약 조사된 사실이 징계의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면 어떤 수위로 징계해야하는지를 고민해야합니다. 여러 징계수위 중에서 최고의 징계인 "제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합니다. 그 설명을 할 수 없다면 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가정3) 만약 최종적으로 징계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하더라도 그 절차가 적법했는가에 대한 판단을 해보고, 생략된 절차가 있었다면 역시 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징계결정의 형태를 보면 해당광장의 징계요구를 수용한 것외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시말해 해당광장의 징계요구가 적법한지를 심의한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수준의 심의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광장의 규정은 그러한 수준의 심의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광장의 판단과 관계없이 징계대상회원의 징계사유, 징계수준, 징계절차, 징계공고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면밀하게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앙운영위원회에서의 8 : 4 결정으로 제명처분을 결의했다... 정도만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거의 치욕에 가깝습니다.
이번 징계결정은 규정에의하여도 당연히 무효입니다.
하나.. 징계대상자의 재심요청이 접수되면 7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함에도 그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사정이 있었다하더라도 대상자간의 합의나 공식적인 공지 등이 없었다면 절차의 위반입니다.
둘.. 징계이해당사자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징계대상자가 소명을 하기 위한 출석통보조차 받지 못하고 내려진 결정은 어떠한 정당성도 가질 수 없습니다. 징계대상자가 재심을 요청하면서 붙인 소명서는 재심을 요청하는 사유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으로 소명의 기회를 부여했다고 보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위의 내용으로 지역광장에서 토론해보려고 합니다.
중앙운영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려봅니다. 감사합니다.
-----------------------------------------------
회원징계에 관한 시민광장 규약이네요... (김제광장 대표 아주나님의 글에서 퍼 옵니다.)
‘광역광장에서 징계 받은 회원이 징계 의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에
이의신청서(소명서)를 제출하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이의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위 ‘5’항의 절차를 밟는다.‘ 라고 되어 있고 다시 5항을 보면
‘광역광장 또는 중앙의 운영위원회가 징계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재적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 징계 발의자와 대상자의 소명과 심의를 거쳐 징계를 할 것인지 여부를
먼저 결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참석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이 징계를 하기로 결정하면
이어 징계 유형을 결정하는바 참석운영위원 과반 이상이 정한 징계 유형을 의결한다.
징계 유형 결정시 만약 1차 투표에서 과반을 획득하지 못하면 결선투표 방식을 택하며
복수의 상위 징계 유형에 동수가 나올 경우 운영위원장이 선택한 징계 유형으로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