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의 이름이나 후보자를 연상시키는 T셔츠는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함
다만 연상되는 글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없다는 유권해석이 있었음.
(이 유권해석은 지난 대선때 문국현지지카페였던 문함대T셔츠에 대한 선관위의 유권해석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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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권해석은 언제 달라질지 모르기때문에 미리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제작하는게 나을겁니다.
유세때 입고 나오면 확실히 효과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