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동중광장에서 퍼 왔습니다.
기사제목 : 선거시즌 꼭 알아둘 상식 11
기사출처 : http://news.nate.com/view/20100319n13294
* 글 등록이 안돼서, 그림은 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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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 광진구 중곡동 주민 165명은 3만5000원짜리 굴비세트를 무심코 받았다가 10배의 과태료를 물게 생겼다. 광진구의원 A씨가 익명으로 주민들에게 굴비세트를 보냈고, 주민들은 구의원 A씨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받고야 선물의 출처를 알게 됐지만 이를 돌려주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다. 춘천 '풋살협회 홍보행사' 자리에 갔던 대학생 37명은 춘천시장 예비후보자 C씨로부터 식사 한 끼를 대접받았다가 총 2055만1000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됐다.
#2. 입후보예정자 B씨는 얼마전 선거구에 연고가 없는 것을 만회하기 위해 산악회를 설립했다. 선거구 내 거주하는 주부들을 모아 산악회 발대식을 거행했다. 하지만 이 같은 행동은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한 것으로 선거법 89조에 위반된다. 반면 지방선거 출마예정인 C씨가 '대추아가씨 선발대회'에 참석해 100만원을 후원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지역특산물 판매를 촉진한다는 목적이 분명하고 매년 개최되는 정기행사라는 점 때문이다.
6ㆍ2 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바빠졌다. 어떤 후보를 내세울지를 결정하는 공천 때문이다. 하지만 힘들게 공천한 후보가 선거법을 위반하면 도로아미타불이다. 유권자 역시 '별거 아닌데'하고 행동했다가 예상외로 벌금을 물거나 조사를 받는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
● 공짜 음식은 조심
음식물과 음료 제공도 일정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 선거사무실에 찾아온 손님에게 1만원 미만의 식사, 3000원 이하의 간식류, 1000원 이하의 차나 커피는 제공할 수 있다.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관광여행을 간다고 여행경비 일부나 과일, 음료수 등을 지원했다간 큰일난다. 실제 판례를 보면 1만5000원 정도를 내줬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분류된 사례도 있다. 어린이날을 맞이해 소년소녀가장에게 식사나 기념품을 제공하는 건 괜찮지만 이 범위를 넘어가 다수의 어린이에게 제공하면 이것도 불법이다.
● 도토리ㆍ음악선물도 안돼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선관위에 사전 신고한 후 인쇄물을 배부할 수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자기PR가 가능하다.
그런데 만약 어떤 후보의 홈페이지에 갔는데 무료로 도토리를 준다거나 판매하는 음원을 무료로 준다고 이를 받으면 안 된다. 단돈 몇 백원이라도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 기부나 헌금, 어떻게 하나
선거 당선 목적의 기부는 당연히 금지된다. 목적성 기부를 지시ㆍ알선ㆍ권유ㆍ요구한 사람, 그리고 그 기부를 받은 사람 모두 3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교회나 절에 다니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선거를 3~4개월 앞두고 나가 고액의 헌금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계속 종교활동을 하던 사람이 그동안 하던 정도의 통상적 범위의 헌금을 하는 것은 괜찮다.
● 트위터 규제
트위터에 대한 선관위 규제가 '뜨거운 감자'다. 트위터에서 선거에 대한 단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는 가능하다. 예비후보자와 후보자 역시 자신이 현재 '선거운동정보'를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선거 관련 지지를 호소할 수는 있고, 사람들은 이를 돌려보기(RT)를 할 수 있다.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 등은 안되고, 19세 미만 청소년은 선거권이 없는 만큼 특정 정당 후보자 지지ㆍ반대 내용 게시가 불가하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글을 올린 것을 선거운동기간 중에 돌려보기할 경우에는 처벌이 애매하다. 전체적으로 트위터에 대한 선거법은 상당히 애매모호해 애꿎은 사람들이 처벌될 소지가 있다.
● 전화와 문자메시지 이용 홍보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후보가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전화이용 지지 호소는 예비후보자 본인만이 가능하고, 직접 통화하며 해야 하고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하면 안된다.
예비후보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정보를 보낼 수 있는데, 음성ㆍ화상ㆍ동영상 첨부는 안된다.
또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 즉 하나의 송신장치에서 여러 개의 수신장치로 동시에 같은 내용의 정보를 보내는 통신방법으로 보낼 때는 5회를 넘겨선 안된다.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전화기를 직접 이용해서 동시 전송하는 것은 20명 이하는 자동 동보통신으로 보지 않아 무제한으로 가능하다. 인터넷의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해 한번에 20명 이하에게 보내는 것도 된다.
● 후보기호 결정은 어떻게
후보의 기호는 무시 못할 영향력을 발휘한다. 1번부터 7번까지는 국회에 많은 의석을 보유한 정당이 가져간다. 한나라당-민주당-자유선진당-미래희망연대-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순이다. 의석 없는 정당은 정당 명칭의 가나다 순으로, 무소속은 추첨으로 기호를 부여받는다.
● 당선인 결정은
시도지사와 구ㆍ시ㆍ군의 장(長), 지역구 시도의원선거에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나이 많은 사람이 당선된다.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는 딱 1개만 허용
예비후보자들은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해 선거구 안에 선거사무소를 1개만 열 수 있다. 선거사무소 개소식도 할 수는 있지만 선거사무소 안에서만 가능하다. 주차장에서 음료를 나눠주거나 옥상을 이용하는 것은 안된다.
선거사무소는 음식점이나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식당, 제과점, 숙박업소, 목욕업소, 이ㆍ미용업소, 세탁업소 안에 설치할 수 없다. 어떤 후보자가 자신이 음식점을 운영한다고 해서 이 공간을 활용해 선거사무소를 개소할 수 없다.
●명함 배부에도 룰이 있다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명함을 배부하는 데도 기간과 장소, 배부 가능한 사람, 형식 등이 정해져 있다. 예비후보자는 등록 이후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인 5월 19일까지, 후보자는 등록 이후부터 선거 전날까지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배부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한정되며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및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사람 1명은 후보자와 같이 다닐 때만 명함을 줄 수 있다.
● 현수막ㆍ선거운동비품ㆍ시설물 제한 규정 있어
선거를 몇 주 안 남기는 시점이 되면 거리마다 선거유세차량이 많다. 똑같은 복장을 한 사람들이 어깨띠를 걸고 후보 지지를 호소한다. 그런데 여기에도 룰이 있다.
일단 현수막이나 시설물 설치 시 애드벌룬, 네온사인, 형광 등의 물질은 사용할 수 없다. 선거운동용 점퍼는 가격이 1벌당 3만원 이하여야 한다.
● 각종 행사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각종 행사도 제한된다. 소속 정당이 당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토론회ㆍ설명회, 불우이웃돕기 등 행사에 예비후보자는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수강료를 받아서 제공하는 수영이나 볼링, 스케이트, 에어로빅 등 교육프로그램은 유지할 수 있다.
또 지역 특산물 판촉과 관광사업 증진을 위해 하는 연례적인 행사 개최ㆍ후원은 무방하다. 대추아가씨 선발대회, 이천도자기축제, 농ㆍ수ㆍ축산물경진대회 등이 해당된다.
[매일경제 원문 기사전송 2010-03-19 15:45 / 박인혜 기자 / 장재혁 기자 / 이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