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계모가 있다. 전처의 아들이 미워서 확실한 물증도 없이 아이를 죽이기 위해 체벌을 한다면 이것은 폭력이 된다. 체벌의 목적은 사람의 정체성이나 인격이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된 가치를 개선하고 더 나아가 잘못된 가치를 지닐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모인 조직의 가치 진화이다. 이럴때라야 체벌과 페널티는 정당성을 부여받는다.
사람은 누구든간에 타인의 인격이나 존재성을 파괴할 권리가 없다. 사람 그 자체는 하늘이 부여한 천부인권을 가진 존중받아야 존재이기 때문이다. 어떤 체벌도 어떤 사법적 벌칙도 이 전제조건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사람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유권을 인정받는 범위는 타인의 인격과 존재를 파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만 허용이 된다. 바로 사형제도가 진보에서 배척당하는 논거이다.
현재 한국의 검찰은 한명숙 총리에 관한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가치 개선을 위해 기소를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 총리가 뇌물을 받아먹어도 된다는 철학의 소유자라면 뇌물을 받아먹은 물증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순리이다. 가치 개선을 위한 체벌이나 벌칙은 확실한 물증이 전제조건이 되어야한다.
확실한 물증없이 누군가를 기소하는 것은 설사 그 사람이 잘못을 했다손 치더라도 기소를 하는 자의 심리는 '넌 없애고 말겠다.'이다. 기소하는 주체도 그 사람이 정말 잘못을 했는지 확신이 없기때문이다.
잘못했다는 확신이 없이 가하는 기소나 체벌은 곧 인격살인이다. 그 누구도 진실을 알지못하는 상황에서 타인에게 육체적 정신적 구속이나 통제를 가하는 것의 목적은 실체가 있는 잘못된 가치가 아닌 체벌권자가 정서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다. 이것은 어려울 것도 없는 아주 쉬운 심리파악이다.
국민이 검찰에 위임한 권력은 확실한 물증을 바탕으로한 사회와 개인의 가치 진화이지 인격살인이 아니다. 민주공화국의 헌법적 가치가 인격살인은 금지하고 있다. 검찰이 초헌법적 권력기관이 아니라면 주권자의 권리를 뛰어넘는 초인이 아니라면 당장 선거에 영향을 주는 인격살인은 멈추어야 한다.
그러나, 검찰은 이런 인격살인을 멈출 마음이 없어보인다. 다시말해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 이상의 힘을 누릴려고 하고 주권자위에 군림할려는 위헌적 철학을 아낌없이 언론을 통해 자랑하고 있다.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검찰개혁을 가장 먼저해야하는 필연성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이유는 단 하나! 대한민국은 헌법적 당위에 의해 통제되는 민주공화국이며 검찰은 민주공화국의 공유물이기 때문이다.
추신)서프에도 올렸습니다. 저는 민주정권이 들어서면 검찰개혁운동부터 먼저 하는 것이 후불제민주주의를 벗어나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