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기초·직능·참여광장) 기초·직능·참여광장은 독립된 인터넷 카페로 구성하며 다음과 같이 회원 스스로 운영한다.
1. (창립) 기초·직능·참여광장 대표는 10명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 스스로 결정한 방법에 따라 선출하고 선출일로부터 3일 이내에 회의록을 게시하고 중앙광장에 통지하면 중앙광장은 즉시 대표에게 광장카페 관리권한(카페지기)을 부여한다.
2. 기초·직능·참여광장은 시민광장 운영규약과 상충하지 않는 운영규약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광장의 대표를 선출한다.
3. 기초·직능·참여광장 대표는 기초·직능·참여운영위원장을 겸직하며, 임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여 참여회원 중에서 선출하고, 연임 혹은 중임에 관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4. 대표는 기초광장·직능광장·참여광장의 운영에 적극적인 지원과 자문을 할 수 있는 약간 명의 고문을 각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할 수 있다.
5. 기초운영위원회·직능운영위원회·참여운영위원회는 대표를 운영위원장으로 하고 대표가 참여회원 중에서 정기·수시 선임하는 기초운영위원·직능운영위원·참여운영위원으로 구성하는 상설 의결 및 집행기구이며, 기초광장·직능광장·참여광장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 사항을 의결하고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