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물었습니다.
Q: 특정인을 지지하는 카페에서 후보의 유세를 효!과!적!으!로! 응!원!하!고!자! 모이는 장소와 교통편,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공지하고, 모임을 독려하는 것이 위반입니까?
A: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면 위반 아닙니다.
Q: 어디까지가 자발적 참여 입니까?
A: 교통편의, 식사 등을 제공하면 위반입니다.
Q: 교통편의, 식사 등을 각자 자기 돈으로 해결하면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자!발!적! 참!여!에 해당합니까?
A: 교통편의나 식사, 숙박비 등을 조직적으로 제공하면서 동원하는 것은 위반 입니다.
Q: 그러니까, 특정인을 지지하는 카페에서 시간, 장소, 구체적인 약속 등을 공지하고 다함께 참여해 달라 호소한 후, 회원들이 자기들 좋아서 자기 돈내고 카풀을 하든, 비행기를 타든, ktx를 타든 해서 약속장소에 모여서 큰소리로 노래도 부르고, 박수도 치고, 환호도 하고... 그러는 것은 위반이 아닌 자발적 참여라는 뜻이지요?
A: 예 그렇습니다.
Q: 감사합니다.
A: 선생님, 성함과 전화번호 좀 알려주십시오.
Q: 왜여?
A: 혹시 제가 잘못 알려드린거면 다시 연락 드리려구요.
Q: 아이쿠... 너무 친절하신데요^^ 제 이름은 김##이고, 전화번호은 01@@@@@@@ 입니다.
A: 예, 감사합니다.
모든 광장 회원들을 총동원령으로 자발적 참여를 독려해야 합니다.
단, 여기서 자발적 참여는 '회원들 각자 알아서'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몇날 몇시에 회원여러분 어디어디로 모여주세요"라고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돈 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삼삼오오 모여서 카풀을 하든 자발적으로 모여서, 집단적으로 환호하고, 박수치고, 노래 부르다가 배고프면 각자 자기 돈내고 밥사먹고, 집이 멀면 각자 자기 돈으로 숙소에서 자면 전혀 선거법 위반이 아닙니다. 집행부가 나선다고 선거법 위반되고, 집행부가 안나선다고 선거법 적합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리 따지면 문자로 독려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 입니다.
ps.
모든 개인적 비용은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결재로 하여 철저히 자신이 자발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였음을 인증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물론 연말에 오는 소득공제는 보너~~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