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약을 제정한 창립멤버들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헌법해석”이라는 말이 있다.
최초로 헌법을 만든 사람들(제정권자)은 이미 오래 전에 다 죽었기 때문에 이 제정권자들이 추상적인 언어로 만든 헌법을 통해 무엇을 금지하는지 무엇을 허용하는지 알아내려는 것이 헌법해석이다.
초기 멤버들(제정권자)이 대표나 임원의 공직출마에 관해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것을 두고 공직출마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니 출마해도 괜찮지 않느냐는 의견도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나는 정반대로 해석한다. 규약 제정권자들이 최초에 이 부분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시민광장 대표나 임원이 공직선거에 출마한다는 일을 전혀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즉, 서포터 조직에서 공직에 출마한다는 것은 그 성질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아예 불필요한 규정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는 해석한다.
2. 첨맘으로 돌아가자.
시민광장에서 유능한 정치인도 키우고 공직자도 배출하고 그러자는 의견들이 다수 보인다. 이런 의견들을 보면 시민광장은 이미 유시민의 팬클럽을 넘어서 ‘정치결사체’ 내지 ‘준정당’으로 성질이 변한 것 같다.
그러나, 서포터 조직의 첨맘으로 돌아가자고 제안하고 싶다. 노무현이 지방의 어느 다방에서 사람을 만나는 동안 다방 한구석에서 대화가 끝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다 이야기가 끝나자 수줍게 다가와 넥타이를 선물하던 그 첨맘으로 돌아가자고 제안하고 싶다.
3. 시민광장은 유시민의 사조직이다.
사조직이라는 단어의 부정적 느낌으로 발끈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선관위가 시민광장을 사조직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고 나는 생각한다. 어떤 단체를 분류하는 방식이야 다양하겠지만, 최소한 법적으로는 맞다고 본다.
시민광장에서 여러 정치적, 사회적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유시민이라는 개인 1명만을 바라보는” 단체이므로 사조직이다.
시민광장이 선관위에 정당등록을 했는가?
시민광장이 사회단체로 주무관청에 신고한 적이 있는가? 있으면 사회단체 등록번호는 몇 번인가?
사조직에서 공직후보나 나오고 집단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4.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은 정당에서 경쟁하고 검증받아야 한다.
공직에 출마해서 공천권이나 후보자격을 얻으려는 사람들은 정당으로 들어가 능력을 검증받아야 하고 ‘완전 초기상태’에서 타인과 경쟁해야 한다고 본다.
그것이 아니고 시민광장을 포함해서 다른 조직에서의 인맥 등의 도움을 받아 공천권이나 후보자격을 얻는 것은 불공정한 경쟁으로 보인다.
완전초기상태에서 타인과 경쟁하고 능력을 검증받자.
5. 시민광장이 기회의 사다리가 돼서는 안된다.
시민광장 출신들이 기초의회건 광역의회건 출마해도 괜찮다는 방향으로 흐르면 앞으로 전개될 일은 명약관화해 보인다.
아하! 시민광장에서 1,2년 하면 기초의회 출마자격은 얻을 수 있겠구나... 시민광장이 기회의 사다리로 전락해 버리는 것이다.
6. 기타 말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글이 길어지네요. 헌법 이야기로 시작했으니 헌법이야기로 맺을까 합니다.
헌법상 평등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동의하는 것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입니다.
제가 글을 올리면 왜 정치적 자유를 막느냐? 정치인 서포터 조직에서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정치에 관심을 갖지 말라거나 정치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과 “공직에 나가는 것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걸 다르게 취급하자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