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을 수정합니다. 그냥 혼자 떠드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오후 내내 쓴 정성이 있으니 글 전체를 날리진 않겠습니다. 이해해주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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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시;
예민한 반응을 안할 수가 없었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동안 ****님을 제대로 이해못한 건가 싶기도 했고, ****이 너무 '팬카페 대표'라는 '공인'의 역할에만 치중한 나머지 다른 걸 놓치셨나 싶기도 했답니다. 제가 아는 시적모험님은 개인의 '자유'에 대해 무한 허용(물론 나름의 마지노선은 갖고 계시겠죠)을 하는 분이셨습니다. 타인의 자유, 의사, 인권 등에 대한 존중이 타의 추종을 거의 불허할 정도였었지요.
그런데 대표의 참정권을 금지시키는데 더해,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제재까지 언급하셨고,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는 완전히 배제를 해버리셨으니 제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시민광장 대표가 누구든 대표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는 그 누구도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광장 회원들의 권한이 헌법을 능가하나요?
이건 아니죠! '회원들은 대표의 공직 선거 출마를 금하고 싶다, 그러나 본인이 원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사퇴하고 해라' 정도의 여지는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공직 선거 출마는 원칙적으로 안되고 이를 어겼을 때는 제명 등의 징계를 가해야 한다.' 이얼마나 무서운 얘깁니까? 저는 이런 폐쇄성, 강제성에 놀란 겁니다. 인간 생활의 모든 가능성과 예외성, 불가피성을 열어두지 않고 '원천 봉쇄'한다는 것에 화들짝 거부감을 느끼는 거죠. 이건 4기니 몇기니, 시민광장 대표니 아니니의 문제보다 더 원천적인 문제이니까요.
그리고 저 4기 체제 프레임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무슨 근거로 이리 말씀하시는지, 무슨 의미인지 의아했고요(^^). 4기 대표가 이미 여러 가지 일을 저질러 버렸고, 그것은 시민광장 전통적, 보편적(? 혹은 대표적) 정서와 달라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앞날을 대비해 이런 토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걸 모를 리 없지요. 규약을 정한다 함은 쉽게 되돌리지 못하고 얽매이게 되는 것인데 미래의 모든 '가능성'을 말살시키는 내용을 담을 수는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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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시;
^^^님의 우려, 그리고 '위반 행위가 나온다면'을 가정해 말씀하는 자체가 이미 '원칙 고수'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는 거라고 봐도 되나요?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건데, 그렇다면 그 해결책을 어떻게 할 거냐는 점에서 여러분과 저의 관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은 무조건 원칙 고수가 되어야 하니까 안 지키면 '아웃!' 혹은 '이 바닥에서 불신, 매장(심하게 말해)' 쪽으로 보시는 것이고, 저는 긍정적, 적극적으로 대처하자는 거죠.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 때는 어떻게 하자는 보충 안을 첨가한 것이 그 이유입니다. 왜, 어떤 사정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미래의 멀쩡한 사람을 바보 만들려 하나요?
그래요. 제약이 있다면 시민광장 대표 안하면 되겠지요. 그것을 굳이 해서, 또 하지 말라는 걸 굳이 출마하려는 사람이 어떤 분들에겐 욕심이고, 야욕이고, 불순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건 앞으로 시민광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라도 너른 관점을 가지고 봐야 한다 생각합니다. 초창기 시민광장 회원들이 '팬카페' 특성에 치중한다면, 노짱님 서거 이후 회원들은 '조직된 힘'을 기대하며 조금 더 정치적이고 적극적일 수도 있고, 또 앞으로는 어떤 모습이 될 지 아무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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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시;
히히, '헐~' 했잖아요. 제가 규약을 너무 좋아한다니요? 제가 늘 하는 말이 '규약' 보다 '회원의 뜻, 마음'이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규약에 사람을 맞추지 말고 사람에 규약을 맞춰야 한다는 게 제 소신이고요. 규약이라는 틀에 사람을 얽매게 만들면 조직이 경직된다 했고요. 경직된 조직에서 창조적 발상이 나오지 않는다 했었죠.
대표의 출마 금지 원칙을 위배할 때 제재까지 가해져야 한다기에 그렇다면 그 내용까지 규약에 들어가야 한다고 한 겁니다. 저는 그런 일이 징계할 일이 아니라 생각해서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이런 주장이 나오니 명확하게 하려면 징계 내용까지 규약에 담아야만 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제가 규약 좋아하는 게 아니라 논란이 생기고 명확히 따져야 할 때는 정해진 규약이 있으니 그에 따라 해석을 하는 것이죠. 없다면 만들어 둠으로써 차후의 논란을 줄이자는 것이고요.
저는 지금, 솔직히 이 문제를 규약에 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원들의 반응을 보아하니 빨리 수습하는 길은 미래의 염려를 덜기 위해 규약으로 못박는 것이겠다 싶어서 제가 먼저 가안을 내었던 겁니다. 제가 생각하고 양보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제한이라 생각했었지요. 그런데 회원들은 더 강한 걸 원하시네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면.
우리 규약 회원의 '징계'는 아래와 같이 행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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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회원의 징계)
중앙광장과 기초광장은 "참여의 약속"을 위배하여 시민광장에 위해를 가하는 회원에 대하여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징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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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의 약속
시민광장은 유시민이 추구하는 가치와 신념을 믿고 지지하는 유티즌들이 스스로 회원으로 참여하여 운영하는 참여시민네트워크로서, 회원들의 소통과 친목을 도모하며 유쾌하고 자발적인 참여민주주의 문화를 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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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의 약속'이란 게 매우 애매하고 포괄적이라서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고무줄 잣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대표가 이러 저러한 사정이 생겨 공직 선거에 출마한 것이 '참여의 약속'을 위배한 일이 되는 걸까요? 올해처럼이 아닌, 사전에 대표가 미리 회원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자기 의사를 전달하고 회원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사후 조치까지 취한 후에 사퇴하면서 출마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참여의 약속을 위배한 것이고 징계를 받아야 하는 사유가 될까요?
나머지 질문(회원 징계에 대한)에 대해서는 여기서 논할 사안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논점은 규약에 담느냐 아니냐였으니까요.
<회원들이 좀 더 깊이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광장 대표가 무슨 큰 혜택을 입는 것도 아니고(시민광장 대표라는 타이틀???) 봉사직인데 거기다가 옴짝달짝 못하게 강제를 하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
제가 이렇게 썼더군요. 회원들이 더 깊이 생각해달라는 것, 이어서 쓴 그대로에요. '대표'라는 사람에게 너무 강한 족쇄를 채우는 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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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에 제안함>
이미 길어졌으니 여기에 덧붙입니다. 제 닉네임이 게시판 목록에 줄줄이 보이는 것도 별로 안 좋을 것 같고요.
내일까지 토론이 이어질 겁니다. 다양한 의견이 올라왔으니 어떻게든 정리가 될 것이고 최종적으로 전 회원에게 의견을 물어 규약을 정하든 아니든 할 겁니다. 그 일에 관해 집행부에 제안을 드립니다. 미리 준비해주십사 하고요.
토론의 결과물은 정리하시겠지만 일단 회원들에게 '라이브폴'을 돌려주시길 요청합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니까, 게시판을 보면서도 침묵을 지키는 회원들의 의견까지 반영해야 합니다. 마치 대표의 '공직 선거 출마 제한'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문항이야 알아서 하시고.
라이브 폴의 주제
1. 시민광장 대표와 집행위원장의 공직 선거 출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찬성 2) 조건부 찬성 3) 반대
(이분법 싫어서 '조건부 찬성'을 넣었습니다. 제가 가안에 예외 조항을 넣은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2. 시민광장 대표와 집행위원장이 당적을 가져도 된다 생각하십니까?
1) 예 2) 아니오 3) 유시민과 같은 당적일 때만 예
3. 시민광장 내의 직위에 따라 공직 선거 출마를 금지한다면 어떤 선까지 해야 한다 생각하십니까?
1) 모두 금지할 필요 없다.
2) 대표와 집행위원장
3) 2)+ 상근자
4) 2)+광역 대표(=중앙운영위원)
5) 3)+광역 대표
6) 5)+기초 대표
4. 시민광장 내의 직위에 따라 당적 보유를 금지한다면 어떤 선까지 해야 한다 생각하십니까?
1) 모두 금지할 필요 없다.
2) 대표와 집행위원장
3) 2)+ 상근자
4) 2)+광역 대표(=중앙운영위원)
5) 3)+광역 대표
6) 5)+기초 대표
5. 시민광장 대표 등의 공직 선거 출마 및 당적 보유에 대해 규약으로 정해야 한다 생각하십니까?
1) 정할 필요 없다
2) 공직 선거 출마에 대해서 규약에 정할 필요 있다
3) 둘 다 규약에 정할 필요 있다
6. 시민광장 대표 등의 공직 선거 출마 금지를 규약으로 정한다면, 이를 위배할 경우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 생각하십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3) 경우에 따라 그렇다 4) 경우에 따라 아니다
대충 이런 내용의 라이브 폴을 돌려서 침묵하는 회원들의 의사까지 확인한 후 다음 단계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전회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많이 참여하도록 해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