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스폰서 검사'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지난달 27일 발의한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법률안'을수정, 통과시켰다. 특검팀을 103명으로 구성하고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35일간 수사하며, 수사기간은 1차례에 한해 20일 연장할 수 있으며,특별검사의 추천은 대법원장이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