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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왜 청소년 유해판정을 내리는가?
양웬리준장 | 2010-10-16 02:49:42 | 조회 1669 인쇄하기
http://www.usimin.co.kr/5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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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010년 10월

 "F.M Business의 가사가 선정적이라며"며

 

<서태지 전국투어 라이브 음반`더 뫼비우스'> 음반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했습니다.

 

2004년 노무현대통령 때는 19금이 아니던 음악, 공연을

 

2010년에 뜬금없이,

 

19금 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2004~5년 당시 청소년 관람가> 였던  FM 비지니스 뮤비 이미지 ▲ 

 

 

 

-청원글 내용 中-

 

제목 : 서태지노래 F.M business 어째서 청소년유해판정인가?

 

 

 

 

 

우선....F.M Business 가사 전문을 보겠습니다.

 


 

언제부턴가 난 내 영혼을
내 소중한 소리에
금액을 매겨팔기를 시작했어
That's one
더 많이 팔기 위한 섹션
체계적인 시스템 그리고 아이템
멈춰버린 네 시선의 초점
거품이 가득한 네 민첩한 프로모션
급한 마음 속에 끌려가는
불려가는 물러가는

너와 나는 왜
도대체 어떤 목적에
여기서 마주보며 노랠 흥정하는 거야    
썩고만 fucked up the music business
그 속에 이 중심에서 우린 멍하게 서 있어

Fucked up Everything is Fucked up Everybody will
Fuck up the Business

라스베가스 도박판을 방불케 하는 숨막힌 한 판속에
또 난 역시 곰이고 중심은 돈이고
단지 넌 소비자라는 이름의 타깃일 뿐이고

In the contract
속에 전부를 뺏긴 의심의 순간에
위협을 느낀 날 쫓던 TV난 이미TV
네 눈속임이

너와 나는 왜
도대체 어떤 목적에
여기서 마주보며 노랠 흥정하는 거야
썩고만 fucked up the music business
그 속에 이 중심에서우린 멍하게 서 있어

Fucked up Everything is Fucked up Everybody will
Fuck up the Business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을 보겠습니다★

@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매체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해야 합니다
(「청소년보호법」 제10조제1항).

-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위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현재 국내사회에서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며
그 매체물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예술적·교육적·의학적·과학적 측면과 그 매체물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청소년보호법」 제10조제2항).

 

도대체 F.M Business 가사는 어느 부분에 해당합니까??

청소년 유해물 판정 사유가 [비속어]라고 했습니까?

비속어라고 하니,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Fucked up :
1. <사물·상황이> 엉망인, 몹시 혼란한
2. 심란한, 큰 충격을 받은
3. (마약·술로) 잠시 정신이 이상해진

Fucked up가 실제로 사용될 때에는 욕설로 사용된다는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뭔가요?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심의 기준(제7조관련)

1. 일반 심의기준


가. 매체물에 관한 심의는 당해 매체물의 전체 또는 부분에 관하여 평가하되
부분에 대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반적 맥락을 함께 고려할 것


나. 매체물 중 연속물에 대한 심의는 개별 회분을 대상으로 할 것. 다만, 법 제
8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매체물에 대한 심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심의위원 중 최소한 2인 이상이 당해 매체물의 전체내용을 파악한 후 심의
할 것
라.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제작/발행 또는 수입이 되지 아니
한 매체물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개별적 매체물을 대상
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할 수
있는 포괄적인 명칭 등을 사용하여 심의할 것
2. 개별 심의기준
가.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나. 성행위와 관련하여 그 방법/감정/음성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
다.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가학/피학성음란증 등 변태성행위, 매춘
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
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기
술하는 등 성윤리를 왜곡시키는 것
마. 존속에 대한 상해/폭행/살인 등 전통적인 가족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바. 잔인한 살인/폭행/고문 등의 장면을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조장하는 것
사. 성폭력/자살/자학행위 기타 육체적?정신적 학대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것
아. 범죄를 미화하거나 범죄방법을 상세히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하는 것
자.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차. 저속한 언어나 대사를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
카. 도박과 사행심조장 등 건전한 생활태도를 저해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것
타.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효능 및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그 복용/
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파. 청소년유해업소에의 청소년고용과 청소년출입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하.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제일 윗부분에 뭐라고 기재되어있나요?

[매체물에 관한 심의는 당해 매체물의 전체 또는 부분에 관하여 평가하되

 

부분에 대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반적 맥락을 함께 고려할 것]


 

 


지금 이게 전반적인 맥락을 함께 고려한 것이 맞습니까??

 


Fucked up을 이렇게 걸고 넘어진다면,

대한민국에 유해 매체물 아닌 음반과 책과 영상이 존재할지 의문이군요!!


이런 식의  잣대라면


드라마나 영화, 소설에 나오는 개판이다. 지랄이다. 망할 년. 쳐먹다....등등에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여

유해판정 내려야 되겠군요?

그럼 제일 먼저 교과서부터 유해 판정 내려주세요

학교에서 수업하는 국어/문학 교과서에 저런 표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그걸 그냥 둡니까?


억지라구요? 억지는 당신들이 쓰고 있지!!!

 

 


=================================================================

창작물에 대한 이해 수준이 고작 이 정도라니 정말 실망입니다!

이런 꽉 막힌 사고 방식으로 무슨 청소년 보호를 한다는 겁니까?

오히려 편협하기 그지없는 당신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썩고만 fucked up the music business
그 속에 이 중심에서우린 멍하게 서 있어

Fucked up Everything is Fucked up
Everybody will Fuck up the Business


이 가사가 청소년의 선정성에 과연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 표현일까?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010년 10월 "F.M Business의 가사가 선정적이라며"며

 

<서태지 전국투어 라이브 음반`더 뫼비우스'> 음반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했습니다.

 


이로인해 <서태지 전국투어 라이브 음반`더 뫼비우스'> 음반은 앞으로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유해매체물임을 표시 당.하.게 되었습니다.

 

19금 딱지가 붙게된거죠~!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한다는

 

청소년 보호법.........

지금부터 우리에게 일어난

참으로 어이없고 시대 역행적이며 일관성 없는

 

이 놈의 고무줄식 행정처리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F.M Business의 가사는 유해매체물 심의기준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가?

「청소년보호법」 제10조 제1항
-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제7조관련)


2. 개별 심의 기준


차. 저속한 언어나 대사를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
(관련 법 조항 중 이번 판정과는 전혀 무관한 성적인 내용은 기재를 제외했습니다.)



F.M Business는 잘못 운영되는 음악산업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을 똑바로 보라'는 서태지씨의 말과 같이,

음악 산업의 지나친 상업성과 비윤리성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준 노래란 말입니다.

그녀의 다리는 예쁘고 입술은 맛있고,

 

 니가 날 버렸으니 오늘은 다 잊고 처음 만나는 남자한테 모든 걸 주겠다는 10대 아이돌들의 노래 가사와

<썩고만 fucked up the music business 그 속에 이 중심에서 우린 멍하게 서 있어>를 비교해봤을 때

 


과연 어느 쪽이 더 선정적입니까?



진정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즉흥적이고 쾌락적인 사랑을 조장하는 노래의 가사들보다는

그 내용 면에서 오히려 훨씬, 훨신 유익하다고 볼 수있습니다.

가사에 포함된 fucked up과 fuck up의 경우 단순한 욕설이 아닌

'엉망진창 또는 썩어빠진'이라는 의미로 쓰여진 하나의 문학적 표현입니다.


매체물에 관한 심의는 해당 매체물의 전체 또는 부분에 관하여 평가하되


부분에 대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반적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심의기준에 맞지 않는 단순무식한 행정처리를 한 것입니다.


이는 가사에 비속어나 저속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음악이 갖는 문화 예술적인 측면을 무시한 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노래가 선정적인지 아닌지는 청소년을 포함한 대중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청소년들이 성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판단이 미숙할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의 문제를 판단 못할거라 생각하는건 분명 청소년들의 의식수준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나아가 올바른 문화적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청소년의 접근 자체를 막는다는 것이

 

얼마나 시대역행 적인지 깨닫길 바랍니다.


아울러 그렇게 청소년을 보호하고 싶다면

 

헐벗고 나와서 특정 신체부위 흔들어대는

 

걸그룹 난무한 음악 방송이나 좀 어떻게 해보세요!

 

 

▼원본글 출처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99020

 

 

 



 

 

 

 

 

 

 

 

▲2004년, 2005년에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이 아니었던

에프엠 비지니스 공연수록 앨범 영상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행정은 이제 그만!

여성가족부의 재검토를 바랍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99020

 

▲ 서명하러 가기 주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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