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원회에서는 광역광장 대표선거에서의 피선거권 에 관한
운영규약, 운영규정에 대하여 아래처럼 해석 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래 -
시민광장 운영규약 : 제6장 참여시민네트워크 - 제 20 조 (광역광장)
4. 광역광장 대표선거의 피선거권은 선거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이고,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참여회원이어야 하며 CMS월정회비 이체기록이 3회 이상 있어야 한다.
시민광장 지역직능참여광장 운영규정 : 제1장 지역광장 - 제 2 조 (광역광장) - 2. 대표의 선출
2) 대표의 피선거권 : 대표는 선출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참여회원이어야 하며, 월정회비 이체횟수가 3회 이상이어야 한다.
해석
1. 광역광장 대표의 피선거권은
대표 선거일 기준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참여회원의 자격이 유지되어야 하며,
그 해당기간에, CMS 월정회비 이체가 3회 이상이어야 한다 해석합니다.
해당 조문에 '해당기간'이 없다하더라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던,
중앙 대표 집행위원장 선출의 선거권의 자격인 이체이력은 참여회원 유지기간 중의
이체 횟수를 산정한 방식이 적용되어 왔으며
광역광장 피선거권의 자격인 월정회비 이체 횟수의 산정은
참여회원 자격기준 기간안에서의 이체 횟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해석합니다.
2. 선거일이 2일 이상일 경우, 선거 개시일을 선거일로 한다 해석합니다.
3. 시민광장 운영규약은 '180일전', 지역직능참여광장 운영규정은 '6개월 이전'으로 된것은
시민광장 운영규약이 상위 규정임에 '180일전'으로 한다 해석합니다.
4. CMS 월정회비 이체는 선거기간 중에도 발생할 수 도 있으므로
이체회수 산정기간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에서 선거일까지를
선거기간중 후보등록 마감일(피선거권 자격확인일)까지로 한다로 해석합니다.
※ 위 해석에도 불구하고 이미 선거가 진행중인 부산시민광장의 경우에는 2010년도 대표선출선거에 한하여 부산시민광장 선거관리위원회의 재량으로 피선거권을 결정할 수 있게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