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입니다. 선거운동 해도 됩니다. 참고로 26일 밤 12시까지만 가능합니다.
선거운동 하시려는 회원님들은 아래 규정도 모르면서 선거 운동 하시면 안됩니다.
제26조(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선거운동 위주로 한다.
1. 선거운동기간 동안 선거관리위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특정 후보의 지지 글을 제한 없이 게시할 수 있다.
2. 선거운동기간 동안 특정 후보에 대해 인신공격, 비방, 욕설, 유언비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글은 선거관리위원장 직권으로 이동 및 삭제할 수 있다.
3. 회원을 상대로 한 후보의 단체 문자 메시지 및 단체 이메일의 개별 발송을 금지하며 후보의 요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행한다. 단 횟수는 최대 2회로 한다.
4. 선거참여 독려를 위한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송한다.
모든 방법을 사용하여 이겨야 하는 선거가 아니라 상대가 인정하는 방법만을 사용하여 이겨야 하는 선거입니다.
모든 방법을 사용하여 이기고 난 후 상대방을 잃는다면 상상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모든 내부의 선거에서 지켜야할 가장 기본적인 규칙입니다.
노짱님이 반칙하지 말라고 했던 것 다 기억하실 겁니다.
세상을 바꾸신다고요? 반칙하면서? 반칙하는 세상으로 바꾸시겠다는 건지요?
후보자를 제외하고 22일 이전에 후보자를 지지하는 어떤 행위라도 하신 분들은 반성하셔야 합니다.
반칙하셨습니다. 정식선거운동 기간은 22일-26일입니다.
모 지역광장의 대표께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개요입니다.
"5기대표선거 후보자 추천을 독려하는 쪽지글을 지역광장 전체회원께 발송하였고, 해당 쪽지에 제가 지지하는 후보가 누구인지를 명시하여 간접적으로 선거운동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사전선거운동을 하셨고, 심각한 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셨네요.
제가 보기에는 직접적인 선거운동을 하신듯 보이는데 간접적인 선거운동이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라......할말을 잃게 만드네요. 우리가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말하지 않았었나요?
다시금 강조드립니다.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하여 이겨야 하는 상대가 아닙니다.
오직 상대가 인정하는 방법만을 사용하여 이길 때 하나되는 시민광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직 상대가 인정하는 방법만을 사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