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권고문
‘선거관리의 책임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있으며, 집행부는 선거관리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제반 지원 및 요청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다’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단, 시민광장의 멤버십을 활용한 선거운동(전/현직 직책상 필요에 의해 취득한 회원들의 개인정보 등을 본연의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은 전/현직 집행부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전/현직 대표 및 일꾼들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처할 것을 밝힙니다.
집행위원의 선거참여(= 선거운동)을 선거 개입 또는 선거 관여로 볼 수는 없습니다. 집행위원의 소임에 충실하면서 개인으로서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아래 조항에 비추어 막을 길은 없습니다.
제26조(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선거운동 위주로 한다.
1. 선거운동기간 동안 선거관리위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특정 후보의 지지 글을 제한 없이 게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대통령님께서도 늘 ‘대통령이 선거에 입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중립이며 합리적이냐?’ 라는 질문을 우리 사회에 자주 던지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현 집행부의 평가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또한 회원들의 판단에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선거를 치르는 이유 중 하나가 현 대표 및 집행부에 대한 평가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자 적극 자신을 대변할 권리는 집행위원들께 있다고 사려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집행부의 조직력이 관여하거나, 직무, 직책 상 수집된 회원들의 정보를 이용하는 선거운동은 선거개입으로 판단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단호한 입장을 취할 것을 천명하는 바 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시민광장 선거, 규약,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금지된 행위라는 점을 첨언합니다.
현 규약 및 규정 상 집행위원 개인의 선거참여를 제한 할 근거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차기에서 절차를 밟아서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집행위원들께 좀더 신중한 선거 참여를 예방 차원에서 권고하는 바 입니다.
2010.11.24
시민광장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