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다!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기자
□발신: ‘홍갑표 선생 국가보안법 기소와 무죄을 위한 대책회의(준)’
□제목: 홍갑표 선생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협의 공소(公訴) 규탄 성명서 보도와 첫재판 취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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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언론사와 단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민족정기구현회’는 대한민국임시정부 백범 김구 주석 암살범 안두희를 추적,처단하고 민족정기를 구현하기 위해서 반평생을 헌신하다 2007년 11월 16일 타계한 故 한길 권중희 선생의 유지를 계승하는 단체입니다.
3. 아래와 같이 본 회의 2대 회장을 역임한 홍갑표 선생에 대한 검찰의 국가보안법(제7조, 14조 )위반 협의에 의한 첫재판이 개정됩니다.
4. 재판 취재와 방청에 대한 문의는 민족정기구현회 김재민 사무국장(前) (010-2761-9122)에게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래-
□일시: 2010년(단기4343년) 11월 29일 11시 20분
□장소: 의정부지방법원 1호 법정
대책회의 준비위윈회
※첨부자료
[자료1] 공소에 대한 성명서 1부.
[자료2] 공소장 사본 1부.
[자료3] 변호사 의견서 1부. 끝.
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다!
성 명 서
검찰은 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음을 명심해,
홍갑표 선생의 국가보안법 기소(起訴)를 즉시 철회하라 !
참으로 개탄스럽고 슬픈 일이 21세기 세계화와 초인류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우리를 분노하게 한다.
홍갑표 선생에 대한 검찰의 국가보안법 위반 협의 적용으로 공소를 제기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공소권 남용으로 밖에 판단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본 회는 조국을 침략한 일제로부터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조국이 광복될때까지 27년간 임시정부를 수호한 백범 김구 주석을 숭모하고 사상을 계승하고 민족의 자주, 민주 , 평화통일을 위한 민족정기를 구현하기 위해서 설립된 시민단체이며, 1949년 김구 주석을 암살한 안두희가 법의 심판을 받기는 커녕 반공투사로 돌변하여 호위호식하면서 반성하는 기색이 없이 언론을 통해서 본인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강변하는 것에 격분하여 안두희를 추적하여 처단하고, 암살 배후와 진상규명을 밝혀서 민족정기를 확립하기 위해서 헌신하다 가난과 과로가 겹쳐서 2007년 11월 16일 급서한 한길 권중희 선생의 유지를 계승하는 단체이다.
권중희 선생의 급서로 위기에 직면한 본 회를 위해서 지병인 당뇨와 심장병도 돌보지 않고 후학들의 추천으로 2007년 12월경 2대 회장으로 추대되어 2년간 봉사한 홍갑표 2대 회장이 검찰에 의해서 국가보안법 제 7조와 제14조에 의해서 기소가 되어 법정에서 진실를 밝히기 위해서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홍갑표 선생은 30년간의 교직 정년 퇴임 후 여생을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식민잔재 청산운동과 역사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민족문제연구소’에 가입하여 활동했고, 그 과정에서 민족정기를 구현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민족정기구현회’ 권중희 선생을 알게되어 연세도 비슷하여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었으며, 권중희 선생이 생전에 고문으로 활동했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의 행사와 집회에 참석하였는데 이것은 양심과 사상에 따른 자유의사이고 민주국가에서 허용하는 자연스러운 행위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에 반하여 죄가 되는가?
그리고 함께 활동하던 권중희 선생이 급서하자 실천연대의 고문직을 제의받고 자연스럽게 수락한 것인데 이것이 무시무시한 이적단체의 구성조항에 적용된다는 것인가?
법리적인 진실은 법정에서 법관이 판단하여 판결하겠지만 이것은 상식있는 국민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무리한 국보법 조항의 남용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둘째, 검찰이 기소에 이르는 과정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수사기관의 사찰과 감시에 의한 공안분위기 조성을 위한 표적수사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뉴라이트 교과서포럼에서 제작. 출판하여 배포한 ‘근현대사 교과서’의 내용중에서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인 식민지근대화론을 주장하고 특히, 뉴라이트재단 이사장인 안병직은 ‘종군위압부의 강제동원은 없었다’ , ‘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장이 근거없는 것은 아니다’ 등 도저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망언을 하는데 대한민국 검찰이 국헌문란과 헌법을 모독했다는 죄명으로 기소한 사실을 듣고 본 사실이 없다.
법의 심판을 떠나서 안병직과 뉴라이트 집단의 형위는 아직도 일제에 의해서 일본군의 희생양에 되어야 했던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를 두 번 죽이는 것이고, 이 시각에도 고통의 시간을 견디고 있는 생존 할머니들에게 앃을 수 없는 성처를 주는 것이며, 임시정부와 4.19의거의 정신을 계승한 대한민국 헌법의 정통성을 무시하는 폭언이고 망언으로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저들이 검찰에 의한 공소와 법의 심판을 받았다는 언론 기사와 사실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과 표현의 자유와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해당되는 법리를 넓게 해석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런데 홍갑표 선생이 본 회의 인터넷 사이트-이하 누리집- 자유게시판과 이명박 탄핵투쟁연대(안티 이명박) 다음 카페의 자유게시판에 게시한 것은 죄가 된다는 것인가? 이것은 양심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공분할 내용이다.
그리고 뉴라이트의 역사인식과 일제 찬양 논리에 대한 반박 글을 작성하고 누리집과 공개적인 카페에 올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개인의 양심과 사상 및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 아닌가!
하지만 뉴라이트 반박 글을 게시판에 올리기가 무섭게 2010년 3월 18일 홍갑표 선생의 가택에 대한 압수수색과 압류를 집행한 것은 수사기관이 국민을 지속적으로 사찰에 준하는 수준으로 감시하여 왔으며 공권력의 남용으로 판단할 오해의 소지가 있다. 또한 일제의 식민지배를 찬양하고 순국선열을 모독하는 뉴라이트 집단을 비호하고 뉴라이트 집단에 대한 올바른 비판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기 위한 탄압이라고 의심된다.
셋째, 2010년 7월 대법원에서 실천연대를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에 해당된다고 판결했지만 홍갑표 선생의 실천연대 가입과 명예직인 고문으로서의 활동을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구성등의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법리적 남용이라고 판단한다.
생전의 권중희 선생과의 자연스러운 친분과 활동과정에서 인계된 고문직을 수락한 것과 실천연대의 행사에 참여한 것 만으로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2004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2004년 9월 대한민국 제15대 노무현 대통령의 언론사를 통한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2005년 5월 여.야 국가보안법 폐지. 개정안 국회상정. 2008년 5월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미국 대표의 국가보안법 남용을 막기 위한 개정 권고 등 국내외 인권단체와 국제기구의 우려와 과용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에 위배되는 것이며 정부의 폐지 여부에 관해 국가적 총의를 얻고자 하는 노력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고령과 병마와 투병 중인 점을 참작하여 본 회와 회원은 설마 기소까지 생각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결과인 검찰에 의해서 기소를 당하는 입장에서 착잡함을 넘어서 비통하고 개탄스럽고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 강력하게 성토하는 바이다.
또한 무리한 국가보안법 적용으로 양심과 사상을 지키고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결사의 기본권에 대한 활동을 법죄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의 비민주성과 초법성은 자유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고, 박물관에 보관되어야 할 국가보안법으로 양심적인 국민과 사상을 탄압하는 것은 세계화와 문화강국을 지향하여 국격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반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보안법의 무리한 남용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데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양심있는 국민과 국제사회의 조롱의 대상이 될뿐이며 선진일류국가로 가는데 걸림돌이 될 뿐이다.
검찰의 공소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실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법정에서 국민의 재산과 인권의 최후의 보류인 법관의 올바른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희망하고 언론과 국민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아래와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검찰총장은 기본적인 인권도 무시한 공소를 즉시 철회하라 !
하나.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4.19의거 정신을 계승한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한 뉴라이트는 해체하라.
하나. 국가보안법 핑계로 역사학자 연구 방해하지 말고, 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음을 명심해 즉시 공소를 철회하라.
하나. 검찰총장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강제하는 엉터리 공소장 은 즉시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
하나. 국회는 국민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즉시 폐지하라.
2010. 11. 29
민족정기구현회, 사법정의국민연대, 반민특위, 공권력피해구조연맹, 민족문제연구소 경기북부지부, 민족도장 경당, 민주노동당 의정부시위원회, 국민참여당 의정부지역위원회 외 대책회의(준)